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126

제출연월일2015.10.8

제출자정부

 

현재국회계류상태

심사진행상태접수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본회의심의 ⇨ 정부이송 ⇨ 공포

 

▼제안이유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법치국가에서의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이를 잘 활용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고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민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은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나아가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따라서 사법(私法체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과실(果實 또는 過失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함.

 

(추인(追認안 제15조 등), 소급(遡及안 제133조 등), 부종성(附從性안 제292조 등)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假住所 → 임시주소(안 제21), 窮迫 →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안 제104), 하지 아니한다 → 필요하지 않다(안 제177조 등), 除却 → 제거(안 제389), 貸主 → 대여자(안 제599조 등), 1町步, 600坪 → 9,917.36제곱미터, 1,983.47제곱미터(안 제1008조의3)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懈怠한 → 태만한게을리한(안 제65조 및 제438조 등), 催告 → 촉구(안 제89조 등), 相對方과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 →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안 제108), 隣地 → 이웃 토지(안 제216조 등), 閉塞 → 막힌(안 제222조 등), 溝渠 → 도랑(안 제229조 등), 堰 → (안 제230), 放賣 → 매각(안 제490), 採鹽 → 소금 채취(안 제619조 등), 胞胎 → 임신(안 제820)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相當한 → 적절한(안 제26조 및 제131조 등), 異議를 保留한 때에 → 이의(異議)를 단 경우에는(안 제145조 등), 公然하게 → 공공연하게(안 제197조 등)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表意者 → 의사표시자(안 제107조 등), 復任權 → 복대리인 선임권(안 제120조 등), 借地權 → 토지 임대차(안 제622)

 

5)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어 개선

 

양성 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용어를 개선함.

 

(자 → 자녀(안 제781조 등), 親生子 → 친생자녀(4편제4장제1절 제목), 양자 → 양자녀(안 제772조 등), 친양자 → 친양자녀(안 제809조 등)

 

6)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쓰거나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개선함.

 

(지료 → 토지 사용의 대가(이하 지료라 한다)(안 제286), 要役地 → 편익을 받는 토지[이하 요역지(要役地)”라 한다](안 제292),

 

7)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되었거나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人 → 자연인(안 제1편제2장 제목), 取消 → 철회(안 제7조 및 제8), 家庭法院 → 법원(안 제9조 등), 심판 → 재판(안 제9조 등)

 

8)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하여야 → 해야(안 제2조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5조 등), 아니한 → 않은(안 제9조 등)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3) 준용 규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준용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풀어쓰는 것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 풀어쓰고준용된 규정을 다시 준용하고 것에 대해서는 해당 준용 내용을 직접 써 줌으로서 알기 쉽게 개선함.

 

()

 

4)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

 

5)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각 호로 배열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글화).hwp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pdf

19대 338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국회회의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