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시 선취분 50% 인정' 개정안 재논의 (2014.2.13.)
"황혼 결혼한 배우자·가업승계 등서 분쟁 소지"
법무부, 입법예고 미루고 개정 특별위원회 소집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속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늦추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속법 개정방안에 대한 여론과 문제점을 검토했다.
위원들은 생존 배우자에게 사망 배우자의 재산 중 50%를 선취분으로 인정한다는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혼 결혼한 생존 배우자가 선취분을 받는 게 부당한 경우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의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의 선취분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대주주의 의도와 다르게 기업 경영권이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재산의 형성 경위를 고려해 선취분을 감액할 수 있는 제도를 둘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가 지난달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산의 50%를 생존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 규정대로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상속편 조항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자 법무부는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같은달 말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계를 중심으로 배우자 선취분으로 50%를 인정하게 되면 가업승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상속인 간에 선취분 50%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소송이 증가할 수 있고, 생존 배우자 몫이 되는 선취분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 역시 명문 규정을 따로 두지 않으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위원회를 재소집했다.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현행 민법 제1009조2항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직계 존·비속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50%가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남은 재산 절반을 다시 현행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게 돼 배우자의 상속분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난다.
<상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보기> ▸상속법 개정에 따른 시대별 상속순위와 상속분 내용
현행 민법 상속분 조항은 지난 1990년 이후 24년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유지돼 오고 있다. 법무부는 2006년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하는 내용의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반대여론에 밀려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상속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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