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6030

 

비 용 추 계 서

의 뢰 인 : 이 현 재 의 원

접 수 일 : 201579

회 답 일 : 201598

 

법안비용추계22015-340

담 당 : 장 태 성 과 장

임 금 분석관

내용문의 : (02)788-465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사업재편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상법169조의 회사로서 상법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614조의 외국회사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3.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해 이 법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4. ~ 6. (생 략)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연구개발, 사업혁신 컨설팅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할 경우 20161003,8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501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1]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2016~2020


. 재정수반요인

1. 자금지원(안 제3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상법」 169조의 회사로서 상법」 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다만상법」 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합병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3.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해 이 법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4. ~ 6. (생 략) 


2. 연구개발 활동 지원(안 제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3.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안 제3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개척,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기술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4.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안 제33)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승인기업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능력개발 등을 위한 재취업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고용조정의 지원·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전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직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 비용추계의 전제

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사업재편 이후 사업구조를 혁신하는 기간으로서 1년으로 하며,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기업지원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통해 5년간 중소·중견기업 약 100개사가 자금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가정한다.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금의 지원 단가는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사례를 준용하여 중소·중견기업 1개사에 연간 19,7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비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준을 고려하여 중소·중견기업 1개사에 연간 27,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연평균 41개사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됨. 승인기업 중 300인 이하 기업의 비율은 56.6%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준하여 우리나라도 자금지원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수를 연간 약 20개사로 추정함.

3)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 1개사당 평균 19,700만원(20146월 기준)을 지원함.

4) 중소·중견기업 주관과제당 평균지원금은 2013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기준 27,800억원임.


4.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개척,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기술·회계자문 등 지원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사례를 준용하여 중소·중견기업 1개사에 연간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5. 승인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능력개발 등에 대한 지원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사례를 준용하여 중소·중견기업 1개사에 연간 67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6.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추계기간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


.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 대상 및 방법

제정안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보조·출연, 연구개발, 사업혁신 컨설팅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0, 31, 32조 및 제33)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계방법은 다음의 비용추계 산식과 같이 지원기업 수에 지원단가를 곱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비용추계 산식

재정소요 = 지원기업 수 × 지원단가

 

2. 승인기업 자금지원 등


5)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1개사당 평균 2,000만원(2014년 기준)을 지원함.

6)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평균 692만원(201410월 기준)을 지원함.


. 지원기업수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사업재편 기업의 지원사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일본 사업재편 지원사례 전수조사, 20158), 사업재편계획에 근로자 수가 공개된 431개 승인기업 중 134개사(31.1%)300인 이하 기업이고, 297개사(68.9%)300인 이상 기업으로 집계되는바, 근로자 수가 비공개된 253개사는 대부분 300인 이하 기업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승인기업 중 300인 이하 기업의 비율은 56.6%일 것으로 예상됨.

를 보면 대기업의 경우 절차·세제지원 분야를 선호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주로 자금, 연구개발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례를 고려해서 제정안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연평균 41개사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자금지원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수는 연간 약 20개사로 추정된다. 제정안은 5년 한시법이므로, 5년간 중소·중견기업 약 100개사가 자금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재정소요

안 제30조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을 지원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중견기업 1개사당 평균지원금인 19,700만원(20146월 기준)에 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매년 20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므로 2016년에 394,0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제31조는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중소·중견기업 주관과제당 평균지원금인 27,800억원(2013NTIS 기준)에 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면매년 20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므로 2016년에 55억 6,0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일본 사업재편 지원사례 전수조사, 20158), 사업재편계획에 근로자 수가 공개된 431개 승인기업 중 134개사(31.1%)300인 이하 기업이고, 297개사(68.9%)300인 이상 기업으로 집계되는바, 근로자 수가 비공개된 253개사는 대부분 300인 이하 기업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승인기업 중 300인 이하 기업의 비율은 56.6%일 것으로 예상됨.

8) 201310,247개 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8,535억원임. 참고로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매년 부처별 R&D 지원현황자료를 수집해서 통계관리중이며 부처별, 연구수행주체별 지원현황 등을 검색할 수 있음.


안 제32조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개척,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기술·회계자문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중소기업청이 수행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평균지원금인 2,000만원(2014년 기준)에 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매년 20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므로 2016년에 4억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제33조는 승인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직업능력개발사업 평균지원금(201410월 기준, 300인 미만 사업장)692만원에 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매년 20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므로 201613,84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6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부대의견

없음.

 

.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

과 장 장 태 성

예산분석관 임 금(02-788-4650, truth@na.go.kr)


2016/02/04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