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 16030
발의연월일 : 2015. 7. 9.
발 의 자 : 이현재ㆍ강석훈ㆍ김상훈류성걸ㆍ김종태ㆍ김정록경대수ㆍ김희국ㆍ염동열이상일ㆍ김용태ㆍ이진복길정우ㆍ이채익ㆍ이강후정수성ㆍ정두언ㆍ김정훈박대동ㆍ신동우ㆍ김동완전하진ㆍ강은희ㆍ홍지만박대출ㆍ신의진ㆍ권성동 의원(27인)
제안이유
최근 한ㆍ중, 한ㆍ베트남 FTA 등으로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우리 경제의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의 튼튼한 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는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기업의 영업 실적 악화, 투자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중소ㆍ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세화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글로벌 전문기업의 탄생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산업 차원에서도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은 30년 이상 고령화된 상태이며, 새로운 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기업의 실적 부진과 산업의 활력 저하로 인해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대한 근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한계기업 증가 및 부실기업 처리 지연 등에 따라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포스트 2020 新기후체제의 출범이 가시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여하히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음.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의 대도약의 전기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일본의 경우,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지원의 효과를 인정받아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 이러한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최근 일본의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과 함께, 일본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우리도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 법률의 제정을 발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재편 촉진체계의 구축(안 제2장)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6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수립ㆍ운영(안 제7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안 제8조) 등의 사항을 규정함.
나.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안 제3장)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심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규정(안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하고,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안 제11조), 허위ㆍ부실기재 등을 통한 기업의 부당한 승인 획득가능성을 배제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 등으로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승인 취소의 방법과 효력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다.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안 제4장)
소규모 분할, 소규모 합병, 간이합병 등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를 부여하고(안 제4장제1절),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및 유예기간 종료 후 당초 규제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장제2절). 또한 사업재편과 그에 수반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등 사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ㆍ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장제3절).
라. 규제애로 해소 지원(안 제5장)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사업 등을 개척하고 신규로 투자하고자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령ㆍ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마. 비밀유지 등 행정상 관리(안 제6장)
이 법에 따라 승인받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규정하는 한편(안 제37조), 효율적인 행정적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36조)과 불성실한 승인기업에 대한 벌칙 규정(안 제38조)을 마련함.
법률 제 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3.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해 이 법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4. “과잉공급”이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주무부처”란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6. “관계기관”이란 이 법 제4장에 따른 특례, 제5장에 따른 규제애로 해소 지원, 기타 사업재편계획의 심사 등과 관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무부처가 아닌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부 및 기업의 책무) ①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기업은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이 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상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①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2.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 변경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과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연장에 관한 사항
3. 제28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적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재편계획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2.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3. 사업재편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작성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의 필요성
2. 사업재편을 통해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이 속한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4. 사업재편의 추진내용과 사업재편계획기간
5.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6. 사업재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관련서류(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서류”라 한다.)
7.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
8.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
9. 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④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기업이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접수된 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있는 날로 본다.
⑥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업에 사업재편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반려하고 사업자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상 허위․부실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이 제2조제2호의 사업재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신청기업이 제4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사업재편계획에 제시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⑧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로 갈음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기간에 따라 관련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판단 등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중 사업재편계획서에 의하여 기업이 요청한 사항이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재편계획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 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업의 기술역량, 자금 등 경영자원을 고려할 때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2.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이 신청기업이 속한 시장구조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지 여부
⑤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2. 신규 고용 및 투자의 창출가능성
3.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가능성
4. 그 밖에 국민경제 기여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해지는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판단할 때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지체 없이 승인 여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기업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제1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지원 중 승인기업에 적용될 지원 내용은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서에 적시된 지원 내용 중 제7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한한다.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과 다른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과 제3항의 시정 요청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이행 실적 보고, 자료 제출 및 시정 요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① 기업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경제상황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2. 사업재편계획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10조의 승인 또는 제12조의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제1항의 보고의무와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재편 승인 취소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사업재편계획 승인취소의 효력) ① 제13조에 의하여 사업재편계획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지원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기업(이하 “승인취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취소기업이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 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취소기업이 환수를 거부 또는 지연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승인취소기업에 대한 금전적 혜택의 환수 및 납입조치, 승인취소의 효력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6조(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과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로 한다.
②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또는 제527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법 제360조의10 제4항 또는 제527조의3 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제17조(간이합병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8조(합병절차등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분할합병,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의2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인기업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승인기업은 「상법」 제374조의2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21조(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에 관한 특례) ① 「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할 때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 제360조의3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종류․이전에 관한 사항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한 내용․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2.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을 할 때에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 제530조의6에 따른 분할합병계약서에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위하여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종류․이전에 관한 사항 및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한 내용․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22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승인기업이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승인기업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3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받을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3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할 것
2. 승인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피출자기업”이라 한다)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3.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승인기업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3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승인받을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제1의3호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4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2.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할 것
3.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4.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승인기업이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제1호(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26조(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채무보증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특례기간의 기산점) 제22조 내지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법적 효력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개시한다.
제28조(특례기간의 연장) 제22조 내지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6항의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주무부처에 특례 적용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제29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이전․증설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승인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기술․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① 승인기업은 「고용정책기본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승인기업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재취업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2.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3.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전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직지원금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제34조(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①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지방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 및 적용유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요청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1. 요청사항이 주무부처 소관 법령등에 해당하는 경우 : 주무부처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여부를 해당 요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요청사항이 주무부처 외의 관계기관의 소관 법령등에 해당하는 경우 : 주무부처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사항을 통보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령 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여부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기업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3. 요청사항에 관한 법령등의 소관부처가 둘 이상인 경우 :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른 소관 주무부처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이후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절차를 진행한다.
제35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규제개선의 요청) ①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에 대하여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법령ㆍ지방자치법규ㆍ행정규칙 등 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및 규제개선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제개선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하여 요청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여부”를 “규제개선의 가능여부”로 한다.
제36조(규제개선을 위한 조치) 제35조에 따라 규제특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될 규제특례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규제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의 개정 및 기타 필요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작성
2.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업무
3. 제30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4. 제31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
5. 제32조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업무
6. 제33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2.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제38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제40조(과태료) ① 승인기업이 제11조제1항의 보고의무, 같은 조 제2항의 자료제출 및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효력이 종료되기 전에 승인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력이 종료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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