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범  출처


국회는 201412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규칙에는 오는 3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활동 기간에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연금특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개정안을 포함해 130개 법안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여야 정치권의 연말 빅딜대상이 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결의안,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됐다.


입법권이 부여된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출한 개혁안을 오는 47일까지 심사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1회에 한해 활동 기간을 25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5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연금특위는 14명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4, 전문가 8, 정부 지명위원 4, 공무원단체 대표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의원


⊙공무원 연금특위와 대타협기구 출범에 부쳐 출처

2014.12.30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 全文

2015.03.27


330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2014년 12월 29() 오후 2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14.12.29 국회규칙 제189)


국회회의록 19대 330회 3차 국회본회의.PDF

국회회의록 19대 330회 3차 국회본회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