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4년 12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규칙에는 오는 3월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활동 기간에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연금특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개정안을 포함해 130개 법안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여야 정치권의 연말 ‘빅딜’ 대상이 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결의안,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됐다.
입법권이 부여된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출한 개혁안을 오는 4월 7일까지 심사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1회에 한해 활동 기간을 25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연금특위는 14명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4명, 전문가 8명, 정부 지명위원 4명, 공무원단체 대표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12월 29일, 2014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4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123개의 법안과 25건의 선출안, 결의안, 감사요구안 등 각종 안건을 표결 처리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 속에 무더기 법안 통과가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무더기 법안 처리 속에서 그동안 갈등과 대립이 계속돼오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규칙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에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이날부터 최장 12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기본적으로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100일간 가동하되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로 1회에 한해 25일의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 따른 여야 합의대로라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한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내년 2015년 5월 2일 이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특히 특위에는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입법권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심사하게 되므로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에 어렵게 출범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은 여야 각 7명씩 동수로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운영 규칙안이 함께 통과돼 활동을 시작하게 된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동시에 시작해 90일간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여야가 각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해 합의로 운영하도록 했다. 20명의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은 여당과 제일 야당에서 각각 8명씩을 지명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한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지명하는 위원은 각각 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 등 총 16명이다. 이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 등 3개 소위를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필요할 경우 공청회와 청문회 등도 개최하고, 개혁방안은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여야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기한 내에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해도 그 때까지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넘기도록 했다. 기한을 한정해 협의에 졸속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이번 국회의 공무원연금 특위안과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규칙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는 한층 힘이 실리고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만 명확하게 제시되었지 그 세부사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개혁이 개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국회의원들이 협의를 하고, 대타협기구는 국회의원, 공무원 단체 대표,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인사들이다. 정작 공무원 연금 수급 당사자는 대타협기구 위원 2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다수결 원칙의 미명 아래 국민대타협은 고사하고 야합 내지 개악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모두 최종 시한의 특정한 것은 철회돼야 마당하다고 본다. 무릇 60년 이상된 공무원 연금 문제를 불과 서너달 만에 결론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잘못하면 기한에 쫓겨서 말미에는 졸속합의안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속도보다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다. 따라서 좀 기한이 지체되더라도 심도 있는 합의안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공무원연금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어렵사리 출범했다.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예민한 사안이기때문에앞으로 갈등과 대립이 첩첩산중일 것이다. 특위와 기구가 산고를 거쳐서 옥동자를 낳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 국민들이 동의하는 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공무원들이 겨레의 공복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무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교원들이 긍지높은 국가 건설자로서 보람을 갖고 더욱 더 열심히 참스승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를 소망한다. 역지사지의 교훈과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의 함의처럼 이번 공무원연금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그야말로 공무원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이 타협하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도출하여 한국 공무원사에 전환점으로 한 획을 긋기를 바란다. 정치적인 야합 속에 공무원들이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적인 밀어붙이기를 배제하고, 당사자들이 공무원들의 요구와 의사가 충실히 반영된 합의안 도출이 국민대타협의 대명제인 것이다.
물론 더러는 옥에 티가 없지 않지만, 누가 뭐래도 바르고 진솔하며 선량하게 직분에 충실하게 살아온 직업군이 공무원인 교원들이다. 그들은 '세금만 축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 건설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보다는 감싸주고 보듬어 주어야야 한다. 지금은 교원들의 사기와 긍지를 회복하도록 국민적 성원을 보내야 할 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 全文
2015.03.27
1. 국민대타협기구는 2014년 12월29일~2015년 3월28일 90일간 활동했으며, 3월28일부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2. 국민대타협기구는 3월27일 그동안 전체회의 6차, 공청회 3차, 3개 분과위원회 22차, 현장검증회의 1차, 실무기구회의 5차, 대표자회의 1차 등 총 38차의 회의를 한 결과를 총결산하는 전체회의를 가졌으며, 3개 분과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3.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 공무원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원칙과 방향성 및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
4. 공적연금기능강화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
5.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고, 5개 기초율(퇴직률, 사망률, 유유족률, 유족연금선택률, 퇴직연금선택률)과 부부공무원비율에 대한 보정결과를 반영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모형을 공무원연금재정추계의 기본모형으로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재정추계검증분과위)
6.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결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7. 국민대타협기구위원은 대타협정신에 기초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했으나, 활동시한 종료에 즈음하여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공무원연금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8. 이에 따라,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하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 및 요청을 하기로 합의했다.(실무기구 활동기간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한다)
9. 3월 28일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종료에 따라,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과정에서 제시된 제반 공무원연금개혁방안 등을 정리하고 추가 논의하여 그 결과를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한다.
10. 실무기구는 지금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기로 한다. 이 단일 합의안 내용에는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11.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추진한다.
2015년 3월 27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제330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2014년 12월 29일(월) 오후 2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정의화 그러면 먼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의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31항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김재원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6명, 즉 국회의원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합의로 지명하는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4명 및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4명을 국회의장이 임명․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기구에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 및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하여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