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진통 끝에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전격 합의안을 내놨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현재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통을 거듭하다 막판 절충을 시도한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는데, 아울러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따른 각종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진입하여 가두시위 성격의 평화행진을 했다.
이에 앞선 지난 30일 공무원단체는 내년부터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씩 인하해 최종 단계 1.7%에 이르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지급률을 1.75%로 떨어뜨리고,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자는 안을 냈었다.
아울러 기여율도 7%에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 첨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올려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된 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안보다 지급률의 삭감 속도가 완만하게 떨어지게 되어 부담 역시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끝에 결국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지급률을 단계적 인하하는 안을 제시한 노조측 요구를 수용해서 절충안을 만들어냈고, 노조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커다란 틀 안에서의 합의를 이루게 됐다.
공무원연금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실무기구 회의가 끝난 직후 “그간 논란이 계속 돼왔던 공무원연금 부분은 정리가 됐고, 공적연금 강화와 인사정책지원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추후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합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조원진 의원과 함께 특위 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현재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공적연금 및 인사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적연금과 인사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타결이 이뤄지면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최종 공무원연금 협상 타결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 모여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 잔디마당을 한바퀴 도는 가두시위를 벌였으나, 경찰과의 이렇다할 충돌은 없었다.
공무원연금 지급률 1.9→1.7%·기여율 7→9%… 협상 사실상 타결
2015.05.02
여야 지도부는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0% 더 내고 10%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수용한 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김 대표, 새정치연합 문 대표·우윤근 원내대표.
여야 오늘 추인 확실 지급률 20년·기여율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단일안 도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연금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0%로 내리는 내용의 단일안을 도출했다. 연금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는 절충안을 찾았다.
여야 합의를 거쳐 단일안이 확정되면 향후 70년간 310조원 안팎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재정 절감분 일부를 공적연금에 투입키로 합의하고 규모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공무원연금 협상이 타결된 셈이다.
여야는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시한 하루 전인 1일 최대 쟁점인 지급률과 기여율 관련 실무기구 협상에서 이 같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이 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부터 문정림, 민현주, 강은희, 김현숙, 이종훈, 조원진, 주호영, 유승민, 김무성, 문재인, 우윤근, 강기정, 김성주, 홍종학.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단일안은 지급률을 내년부터 처음 5년 동안 현행 1.9%에서 매년 0.022% 포인트 인하해 1.79%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0.01% 포인트씩 낮춰 1.74%가, 마지막 10년간은 0.004% 포인트씩 인하해 2036년 최종 지급률이 1.7%가 되도록 설계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내년에 지급률을 1.75%로 떨어뜨린 뒤 이후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안을 고수했다. 그러나 공무원 단체는 전날 2016년부터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 포인트씩 인하해 단계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해 이 같은 절충안을 도출해냈다.
실무기구는 기여율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기여율을 일단 8%로 올린 뒤 이후 4년간 매년 0.25% 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 지급률 인하는 앞으로 20년간 느리게 진행되지만 기여율 인상은 5년 만에 끝나는 셈이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일안이 확정되면 30년 재직, 평균 급여 438만원의 공무원은 현행보다 8만8000원(28.7%) 더 내고 26만3000원(10.5%) 덜 받는다.
실무기구는 소득 상한선은 현행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 월액의 1.8배를 1.6배로 낮추기로 했다. 연급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액 인상을 5년간 동결하는 방안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현재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공적연금 투입액 등 일부 이견으로 불발돼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2일 다시 최종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추인이 확실시된다.
朴대통령 "국민연금 제도변경, 국민동의 먼저 구해야"
2015/05/04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대통령
남미 순방 이후 건강 악화로 안정을 취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기대 수준 못미쳐 매우 아쉬워"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는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끼워넣은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즉, 여야가 국민연금 제도변경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보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야당과 국민적 동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권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여야 대표가 5월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여야 대표 합의문 全文
2015.05.02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결 처리했다.
공직 내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과 같이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과 본인의 연금수급前 3년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감안하되,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의 반영에 따른 연금액의 변화는 국민연금 산식비율의 50%~100%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함.
4. 연금지급개시연령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되,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2022년 61세, 2024년 62세, 이후 3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65세 도달)하도록 함.
다만,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에 따른 경찰 및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소득공백 보완방안 등 인사정책적 개선방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함.
5. 유족연금 지급률
모든 재직 공무원과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은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하도록 함.
6. 연금액 한시 동결
퇴직 및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인상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함.
7.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
고액 연금수급자 방지를 위해 현행 연금소득 상한을 당해연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가 되도록 함.
8. 연금 지급정지제도 강화
연금액 지급정지의 범위를 선거 취임 공무원,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를 포함하여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9.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현행 공상 장해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10. 연금수급요건 조정
연금수급요건은 현행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함.
11. 기여금 납부기간
기여금 납부기간은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행제도 유지 시의 연금 급여수준을 넘지 않도록 함.
□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2일 법안소위에서 심의․의결하고, 5월 2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2015년 3월 27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 제11항, 즉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한 별도 논의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목적
국가발전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 논의 기구 설치
정부와 공무원단체간 논의기구를 정부(인사혁신처)내에 설치한다.
○ 명칭 :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
○ 설치 시기 : 「공무원연금법」개정안 국회 통과 후 1개월 이내
○ 운영 기간 : 6개월 이내
○ 구성 : 정부 대표, 공무원․교원 대표, 전문가 등
3. 논의 과제
논의 과제는 협의기구 가동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선정하되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4. 운영 방법
○ 회의일정과 운영방법은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과정을 거친다.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김용하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김연명
인사혁신처 차장 황서종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성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류영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성광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 김대철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全文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가책임 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2. 사회적 기구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48.6%)을 향후 30년에 걸쳐 OECD 평균수준(12.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
①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
②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③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
④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3. 사회적 기구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추천 단체 및 구성 인원은 각계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4. 사회적 기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사회적 기구는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관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6. 사회적 기구는 2015년 5월 6일 설치하여, 9월 국회까지 운영한다.
7.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서 마련한 공적연금 개선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률을 2015년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8. 정부는 2009년,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이 감내한 고통분담이 국민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광고를 시행한다.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김용하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김연명
인사혁신처 차장 황서종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성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류영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성광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 김대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원종현
■관련부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2013.7.16., 2014.5.20., 2014.11.19., 2016.1.27.>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나.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다. 국민안전처나 경찰청 소속 대테러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라.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
마.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위해
바. 대통령경호실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사.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아.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자. 공무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차.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현장에서 산불진화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위해
카. 「산림보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진화에 동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타.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의 업무를 하다가 입은 위해
파.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위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2의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4.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 "기관장"이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여금징수의무자"란 예산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10.22.>
1. 19세 미만인 자
2. 19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
③ 공무원인 자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 2016.7.28.] 제3조
제42조(장기급여) 이 법에 따른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보상금
3.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바. 순직유족보상금
사.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아.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4. 퇴직수당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 2016.7.28.] 제42조
제2관 퇴직급여 <개정 2015.6.22.>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6.22.>
1. 65세가 되었을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00만분의 17,0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6.22.>
⑤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6.22.>
⑥ 제3항의 공제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6.22.>
⑦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5.6.22.>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22.>
[전문개정 2009.12.31.]
제46조의2(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자의 장애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6.22.>
④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09.12.31.]
제48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장 비용부담 <개정 2009.12.31.>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5.6.22., 2016.1.27.>
② 제34조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과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공무에 따른 질병·부상·장애 또는 사망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6.1.27.>
③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공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 2016.7.28.] 제65조
제66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의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6.22.>
③ 제23조제3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뺀다. <개정 2011.8.4.>
④ 제3항 전단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8.4.>
[전문개정 2009.12.31.]
제67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8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8조의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 등의 산정은 매기마다 그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 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미리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 연금부담금 등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의 과납 또는 미납분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⑧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12.31.]
제76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부칙<법률 제13387호, 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6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4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제3조(비공무상 장해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4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6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이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항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제8조(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부칙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00만분의 18,780
2. 2017년: 100만분의 18,560
3. 2018년: 100만분의 18,340
4. 2019년: 100만분의 18,120
5. 2020년: 100만분의 17,900
6. 2021년: 100만분의 17,800
7. 2022년: 100만분의 17,700
8. 2023년: 100만분의 17,600
9. 2024년: 100만분의 17,500
10. 2025년: 100만분의 17,400
11. 2026년: 100만분의 17,360
12. 2027년: 100만분의 17,320
13. 2028년: 100만분의 17,280
14. 2029년: 100만분의 17,240
15. 2030년: 100만분의 17,200
16. 2031년: 100만분의 17,160
17. 2032년: 100만분의 17,120
18. 2033년: 100만분의 17,080
19. 2034년: 100만분의 17,040
②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00분의 1에 대하여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기여금과 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만분의 800
2. 2017년: 1만분의 825
3. 2018년: 1만분의 850
4. 2019년: 1만분의 875
제11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 경우: 34년
3.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제1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부칙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의3(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이란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그 밖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법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하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급여총액"이라 한다)의 지출을 충당하는 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보다 부족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소관 회계별로 부담하되,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전금을 해당 연도의 총보수예산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을 소관 회계별로 해당 연도의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전에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금부담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담회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 이라 한다)을 보수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⑥ 연금부담금등을 내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예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예산의 성립
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확정
⑦ 공단은 제6항제2호에 따라 보수예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금부담금등의 증감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기(期)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다만, 그 연도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말까지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세출예산의 결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연금부담금등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