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15.03.25
정부, 논란 빚었던 세월호 특조위 인력·예산 규모 줄이기로
야당 측 반발 거세 입법예고 지연…진통 예상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초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인력 120명에서 30~40여명을 줄이고, 예산 192억8000만원도 상당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인력 등을 늘릴 수 있다는 단서를 단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효율성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과다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을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인원과 예산을 늘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이 안이 담긴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과 야당 측 조사위원들의 반발이 거세 입법예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조위 규모 놓고 끊이지 않는 갈등
여야는 세월호 특조위의 인력과 예산 규모를 놓고 수개월 간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1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조위의 규모가 과도하니 줄여야 한다”는 여당 측 조사위원들과 “발목 잡기”라는 야당 측 조사위원들이 맞서면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자, 특조위 설립준비단은 지난달 17일 표결을 거쳐 인력 125명, 예산 192억8000만원의 최종안을 확정해 정부에 보고했다. 여당 측 조사위원들은 이 안에 반발했지만 야당 측 조사위원이 다수여서 표결에서 밀렸다. 하지만 특조위가 제출한 원안에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인원과 예산을 삭감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다시 야당 측 조사위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 원안 조직 구성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제출한 인원과 예산 규모는 모두 세월호 특별법이 정한 최대치였다. 하지만 전체 예산 192억8000만원 중 진상규명과 관련한 예산은 50억33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42억4700만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쓰는 걸로 돼 있어 논란이 됐다. 세부적으로는 홍보비에 5억4470만원, 외국어 자료 번역에 3억2620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1억5750만원 등을 편성했다.
입법예고 후에도 진통 계속 될 듯
이에 정부는 인력과 예산 규모를 줄여 23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려 했으나 야당과 야당 측 조사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계속 입법예고를 미루고 있다. 야당 측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특조위 출범이 초반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 측 조사위원은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마련했던 원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다.
정부, 세월호조사위 조직 대폭축소 시행령 입법예고 출처
2015.03.28
해양수산부가 27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안을 무시하고 조직과 정원을 대폭 축소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해수부는 이날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조사위 정원은 정무직(위원장 포함,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90명으로 줄어들었다. 조사위가 제안한 정무직 제외 120명에 한참 모자라는 규모다.
시행령안은 부칙을 통해 정원에 대해 "조직진단 등을 통한 위원회 업무량 분석과 직무분석 등을 거쳐 제8조 제2항(파견공무원 관련 조항) 및 별표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조사위 정원의 공무원대 민간 구성비율도 50:70에서 공무원과 민간을 동수로 구성하게 했고, 조사위가 제안한 3국(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체계의 조직은 1국 2과(안전사회, 피해자지원점검)로 축소됐다.
조사위가 강조한 업무와 사무 분리 조항은 삭제됐고, 오히려 기획조정실장 밑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 출신 과장급 기획총괄담당관에게 위원회의 업무를 조합하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야당들은 정부의 세월호 진상조사 의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질타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별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켜 진상 규명을 덮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인원과 조직의 축소는 진상 규명 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진상 규명 업무와 행정 지원 사무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위원회 측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고 과장급 담당관이 업무를 기획 조정하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정부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조직위원회에 측에는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정도로 보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도둑이라고 헐뜯는 새누리당의 천박한 인식과 맥이 닿아있는 게 분명하다"고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결국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며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정부기구 하나를 더 많든 것이다. 세월호를 두 번 침몰시키는 것이며 불통을 넘어 완벽한 국민무시"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부 방안은 누가 봐도 무늬만 특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진실규명은 어불성설이고 세월호의 진실을 건져낼 수 없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그간 특위와의 협의를 존중하여 특위가 제출한 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4.16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어떤 내용 담겼나 출처
2015.05.06
특별조사위원회 조직 구성·역할 규정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특조위 조직은 1실·1국·1관·5과·3담당관으로 구성된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꿔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 파견자가 맡아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 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협의 및 조정한다.
행정지원실장 산하에 기획행정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이 있다.
진상규명국 산하에는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가 있다.
조사1과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조사2과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 조사3과는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인터넷게시물에 의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 조사 등을 담당한다.
안전사회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과 각종 제도 개선, 피해자지원점검과는 지원대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위원장 밑에는 보좌관 1명을 두는데,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와 희생자가족단체 의견 수렴을 맡는다.
전체 정원은 120명이고,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총 90명으로 출범한다.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이다.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이고 해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각각 4명이 파견된다.
해수부 등 정부부처는 특조위로부터 요청이 오면 파견절차를 밟게 된다.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해수부는 3월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며, 당초 4월14일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유족과 특조위가 "특조위를 관제 조직화하려한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해 미뤄졌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특조위 핵심 요구사안 10개 가운데 7개를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했으며 수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친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수정안 비교
2015.04.29
▲ 입법예고된 특별법 시행령 원안(3.27) 보기
▲ 법제처에 전달된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4.22) 보기
■관련기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4 ・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hwp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4ㆍ16세월호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공고문)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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