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처리를 강행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386일만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 명칭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행정지원실장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오도록 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일부 수정해 국무회의 통과(2015.05.06)
특조위 정원도 수정됐다. 정부는 우선 90명으로 출범한 뒤 6개월 뒤 자동으로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바꿨다. 파견 공무원 수는 42명에서 36명으로 줄이고 대신 민간인은 늘리는 쪽으로 규정했다. 애초 시행령에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돼 있던 조사 범위는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이라는 항목과 ‘조사’라는 항목으로 소폭 수정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수정안이 일부 표현만 바꿔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조위 또한 시행령안의 전면 폐기와 특조위의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시행령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새정치 “대통령과 정부, 모든 사태 책임 질 것”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국무회의 강행에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들과 진상조사 특위 그리고 야당의 반대에도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강행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를 아는 것”이라며 “유가족 가슴에 대못 박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12시 30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행령안 강행을 규탄할 예정이다. 특조위도 오후 2시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한다.
해양수산부가 여론 악화에 떠밀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29일 발표했다. 해수부의 수정안이 일찌감치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4.1 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절차적 과정과 그 내용을 문제 삼으며 ‘수용불가’ 의견을 냈다. 4.16 가족협의회 또한 30일 “쓰레기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조위가 빈손으로 지낸 지도 5개월이 넘었고, 더 이상 조사활동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특조위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들 입장에선 서둘러 수정안이라도 받아 조사에 착수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여론이 세월호에 무뎌지는 것도 우려할 점이다. 일부 언론에선 특조위와 가족협의회가 ‘또, 수정안을 거부했다’며 눈총을 보내기도 했고, 국민들은 점점 세월호 시행령이 뭔지, 인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더 이상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제대로 된 조사를 장담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정부와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특조위와 가족협의회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행령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있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정부의 시행령은 ‘독립적 수사’가 가장 중요한 지점인 세월호 특별법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버리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꼴’이라는 것이다.
해수부가 29일 발표한 수정안은 언뜻 보기에 특조위와 가족협의회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줄이고, 특조위의 조사 업무를 정부조사자료 분석에서 그 외에 조사활동도 허용한다는 것은 해수부가 수용한 점이다. 이쯤 되면 특조위 등도 수정안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수정안이 철저하게 여당 추천 인사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조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활동 지휘·감독권을 기획행정실장과 사무총장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위명칭만 바꿔서 특조위 의견 수용하는 척…‘해수부의 꼼수’
특조위 내 ‘막강 권력자’인 ‘기획조정실장’은 수정안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된다. 행정지원실장에는 해수부 공무원이 아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 파견공무원이 배치된다.
특조위는 그간 원안의 기획조정실장 업무와 여기에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배치되는 점을 정부 시행령안의 가장 핵심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해왔다. 세월호 참사의 피의자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수정안을 발표하며 “기획조정실장 등이 업무전반을 통제한다는 오해 소지가 있어 직위 명칭 및 업무내용(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을 변경했다”고 브리핑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직위 명칭과 업무내용이 변경된 것이 원안과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사실상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직위 명칭만 바꿨을 뿐 특조위 내에서 업무전반을 통제하는 성격은 원안과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해수부 수정안 브리핑 자료를 봐도 알 수 있다.
해수부는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대책 및 피해자 점검 등 사무처 각 부서의 업무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총괄 기능 필요, 관계기관 간 원만한 협력관계의 형성·유지를 위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의 총괄 역할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장이든 행정지원실장이든 특조위 업무를 전반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특조위는 해수부의 수정안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3월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고 단어 변경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이 아닌 국조실, 행자부, 기재부 파견 공무원을 배치하겠다. 그러나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이 특조위의 생명인 만큼 이 또한 기만적인 수정안이라는 지적이다.
소위원장은 지휘·감독권도 없어… 여당 추천인사인 사무처장에 권력 집중
특조위는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모두 민간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조사 업무의 핵심임 참사 원인 조사, 특검요청 및 청문회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안이 발표된 당시 조사1과장 자리에 파견 공무원 배치되는 것 또한 특조위가 지적한 독소조항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해수부는 수정안에서 진상규명국장은 민간 공무원이, 조사1과장은 파견 공무원(검찰수사서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원안을 고수했다. 이유는 ‘균형된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파견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심사 등을 통한 임명, 징계권, 사무처장(부위원장)의 지휘·감독 등 특조위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아 독단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사무처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독립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사무처장이 여당 추천 인사인 조대환 변호사라는 점이다. 조 변호사는 특조위 설립준비단 부단장을 역임할 때부터 특조위 구성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결국 정부기관 파견 공무원인 행정지원실장은 특조위 업무를 총괄하고, 여당 추천 인사인 사무처장은 각 ‘국’의 업무에 관해 지휘·감독한다. 철저하게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조사활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족협의회는 “시행령 수정안은 특조위의 생명인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기에 특조위와 가족협의회 등의 다른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해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며, 수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특조위 활동기간 1년 6개월인데… 인원 확대하는 데만 6개월 소요
특조위 정원 또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안은 특조위 정원을 90명으로 하고, 이후 시행령을 수정하고 120명으로 정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은 시행령 수정없이 6개월 이후 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 6개월이다. 이 점을 상기 인원확대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사실상 확대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가족협의회는 “짧은 활동기간을 염두에 둔다면 인원을 6개월의 유예기간 후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필요한 인원을 모두 선발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적어도 특조위 독립성을 존중한다면 특조위가 특별법에 따라 120명의 인원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출범인원의 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족협의회는 수정안 발표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해수부는 지속적으로 특조위 및 가족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특조위도 가족협의회도 해수부 관계자와 단 한 번도 시행령에 관해 논의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해수부가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만든 안이라는 비판이다.
가족협의회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6일, 세종시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다가 경찰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집단 연행과 폭행 끝에 이루어진 유기준 장관과의 면담 이후 의견수렴을 위한 어떠한 기회나 자리도 전혀 없었다”며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마치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만 했다. 그래놓고 겨우 단어 몇 개 바꾸면서 마치 특조위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거짓을 늘어놓는 철면피 해양수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 수정안을 30일 차관회의와 오는 5월 4일 국무회의 통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시행령 ‘찔끔 수정’ 후 강행… 정부 수정안 입수출처
2015.04.28
정부가 논란을 빚어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직위 등 핵심 쟁점 사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문구만을 바꾸는 선에서 처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사실상 확정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했으며, 내일(29일) 공식 브리핑을 거쳐 모레(30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시행령안이 ‘특별조사위 무력화 법안’에 불과하다며 철회를 요구해온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뉴스타파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22일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입수했다. 이를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하 원안)과 비교한 결과, 일부 수정된 항목이 있을 뿐 큰 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논란이 된 기획조정실장 직에 대해 수정안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4조에서 고위공무원이 맡도록 한 ‘기획조정실장’ 직을 명시하고, 그 아래 기획총괄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을 두도록 했다. 해수부 파견으로 명시했던 원안과 달리 수정안에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파견부처를 정한다고 해놓았을 뿐이다. 다만, 기획총괄담당관의 업무를 ‘진상규명, 안전사회대책, 피해자 지원대책에 관한 기획 및 조정’(원안)에서 ‘협의 및 조정’(수정안)으로 바꿨다.
또 5조에서 진상규명국장으로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두도록 했던 원안의 내용을 수정해 ‘별정직 공무원’으로만 규정했다. 진상규명국장 자리는 민간인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어 조사1과장의 업무를 ‘참사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원안)에서 ‘정부조사 결과 분석’, ‘조사’의 2개 항목으로 나누고(수정안), 조사2과장의 업무 역시 ‘구조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 자료 분석 및 조사’(원안)에서 ‘정부조사 자료 분석’, ‘조사’로 나누어 규정(수정안)했다.
위원회 정원을 규정한 8조의 경우, 상임위원을 포함해 120명으로 한다는 원안이 수정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원안에서는 90명(상임위원 5명, 민간 43명, 공무원 42명)으로 출발해 필요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거쳐 120명까지 늘리게 되어 있던 것을, 수정안에서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해 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수정안의 내용은 특조위와 유가족들이 주장해온 ‘전면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핵심 쟁점인 ‘공무원 파견 기조실장에 의한 조직 장악’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이다. 결국, 조대환 여당 추천 부위원장이 맡게 되는 사무처장 아래에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이 기조실장 자리를 차지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반면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허수아비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안전사회 대책’과 관련해서도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것으로만 한정시킨 원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 특조위와 유가족이 주장해온 ‘특별법 입법 취지’와 동떨어졌다는 비판 역시 그대로 남겨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선체인양추진단 "인양 중 선체 절단 없다", "인양에 지장을 주는지 판단하기 위해 특조위 참여토록 하겠다" 발언
▶30일 해양수산부 선체무게 줄이는 부력확보 작업, 세월호 인양 에어백 공기주입 시작
■제18508호 관보2015.5.11(월요일)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2015년 5월 11일
국 무 총 리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
◉대통령령 제26235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5.11] [대통령령 제26235호, 2015.5.11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제4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위원회 소관 업무 중 희생자 가족단체의 의견 수렴
제5조(행정지원실) ① 행정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 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 서기관으로,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기획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업무의 종합·조정
2.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 및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협의·조정
3.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4. 위원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6.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7. 법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및 총괄·조정
8.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대내·외 행사 등 서무업무 총괄
2. 보안 및 관인의 관리, 청사 출입 관리
3. 위원회 사무공간의 확보 및 배치
4. 공문·우편물·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총괄
5. 전산·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6. 소속 직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결산 및 회계
9. 급여지급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10. 계약사무
⑥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1. 언론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2. 위원회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3. 국회 및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
4. 국제 조사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제6조(진상규명국) ①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진상규명국에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
2.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의 요청
3.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4.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
5.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6.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제7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52조에 따른 고발에 관한 업무 및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7.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8.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9. 진상규명국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④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
2. 4·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조사
3.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4.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⑤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에 대한 조사
2.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
3.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보존
4.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제7조(안전사회과) ①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2.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재난의 예방
3.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4.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6.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①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 대책에 관한 점검
2. 피해자 지원 관련 실태조사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5.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제9조(증인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위원이나 증인등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의 내용·방법 등을 결정·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증인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규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26235호, 2015.5.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9조에 따른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