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국회법개정안 오늘 새벽 본회의 전격 통과(2015.05.29) 출처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 법안이 제출된 지 7개월만이다. 위헌소지가 있어 논란이 됐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2020년까지 현행 (기준소득월액)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도 현행 보수 예산의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은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 처리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연장됐다. 현재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101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이지만, 19961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은 동결하도록 했다.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권한을 갖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같은 국회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처리를 합의하며 진통을 겪었다.



 

❷ "국회법 개정안, 다시 면밀히 검토해달라출처

2015.05.29

 

청와대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계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유승민 , 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위배주장은 이해할 수 없어” 출처

2015.05.29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9일 정부의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자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국회법 개정안’, 반발 이유는출처

2015.05.29

 

여야가 28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 개정안은 행정 입법(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본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청와대는 행정입법 권한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❸ 대통령, '위헌 논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강력 시사 출처

201.06.01

 

"국정마비·정부 무기력화받아들일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사실상의 수정·변경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9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도 거부권을 행사해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❸ 대통령 "위헌논란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출처

2015.06.01

 

수석비서관회의'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강력 시사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정마비·정부무기력화"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❹ 정의화 국회의장 시행령 수정 '요구요청'으로 바꾼 국회법 개정안 정부로 이송(2015.06.15) 출처

 

대통령, 수정 문구에도 거부권 행사할 지 주목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가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요청'으로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정부에 이송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정된 문구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정 의장이 자구를 수정한 중재안이다. 국회법 제97조는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수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헌정사상 65번째(2015.06.25) 출처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행정입법에 대한 사실상의 수정·변경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사상으로는 65번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례로 기록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국회법 재의 무산19대 국회 종료시 자동폐기(2015.07.06) 출처

 

128명 표결 참여의결 정족수 미달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의원 총 298(새누리당 160, 새정치민주연합 130, 정의당 5, 무소속 3) 가운데 130명만 참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재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 지 54분이 지난 뒤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더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334회 국회(임시회본회의가 열린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지만 이날 재의안은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이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돼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돼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새정치연합 박범계·박수현·김관영 의원이 황 총리를 상대로 질의했고, 같은당 이춘석·최원식·진선미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재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반대 토론을 각각 벌였다.

❻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9일째에 '사망선고출처

2015.07.06

 

국회법 재의안 투표자 최종 13054분만에 '불성립'선언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불발돼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법 시행령의 수정을 위한 근거 법규정 마련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법 개정안은 애초 본회의를 통과한 지 39일째에 법안으로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 됐다.

 

◎ 다음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되돌아와 자동폐기 수순에 들어가기까지의 진행과정



"행정입법 수정·변경권 국회부여"법조계 안팎 위헌 논란 출처

2015.06.01

 

국회에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사실상의 수정·변경권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법안이 법원의 심사권과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일부 진보 학자들과 헌법재판 전문가들은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행정입법 수정 국회법 제98조의2 3항과 관련하여 살펴봐야 할 법 조문



 333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2015년 5월 29(오전 2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국회법 제98조의) 관련


공무원연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장) 본회의.PDF


 334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2015년 7월 6(오후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거부권 재의 본회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