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 법안이 제출된 지 7개월만이다. 위헌소지가 있어 논란이 됐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 (기준소득월액)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도 현행 보수 예산의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은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 처리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연장됐다. 현재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1월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이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은 동결하도록 했다.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권한을 갖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같은 국회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처리를 합의하며 진통을 겪었다.
청와대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계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성우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부의 권한을 크게 축소해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해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9일 정부의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자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 위배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 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시정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취지나 내용을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면서 “시정요구 따라서 처리하라는 말이 그대로 따라도 되는 거고 못 따르서 국회 법률과 시행령 충돌 생기면 위법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헌법에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항이 남용돼 정부가 일 못하고 그런 일은 없다”면서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남용돼서 정부가 일을 못하는건 과한 걱정이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반대의사를 보였는데 당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도 “그동안 청와대와 저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대해선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저하고 이견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 처리 등에 매달려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면서 “총선 정책기획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정부가 원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아직 처리 안 된 법안 처리를 6월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제 좀 협조하셔야 될 듯 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당내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에 대해서는 “20대국회 임기 초반부터 적용될 수 있는 선진화법을 총선 전에 여야가 같이 합의로 개정할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먼저 안을 만들어야 하고 그 안을 놓고 야당을 설득하면 그런 제안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여야가 28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 개정안은 행정 입법(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본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청와대는 행정입법 권한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야당이 차후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위해 여당에 요구한 근거 조항이다. 당초 여야는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 등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체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합의됐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당·청(黨·靑)이 대치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국회법에 제98조2에 따르면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훈령, 고시 등을 제·개정할 경우 반드시 10일 내 국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해당 상임위는 이 행정입법들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를 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헌법 107조에 따르면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지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수 있지만, 이는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재판에서 전제 되어야 한다.
◇ 행정 입법?
입법은 국회의 역할이고, 이를 보완하고자 헌법에서는 행정의 주체가 직접 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입법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나뉜다.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직접 법률을 바탕으로 제정하고, 주무부서의 발의로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한다.
반면,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절차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행정부 내부 절차만 밟으면 제·개정되는 방식으로 국회의 개입 없이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행정입법을 적극 활용해왔다. 이로 인해 모법(母法)에 저촉되거나 근거하지 않는 내용의 시행령이 입안되는 경우,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해 통제를 시도했고 행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것이다.
◇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행정입법 중 가장 상위에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발하는 명령이다. 세월호법 시행령이 바로 대통령령이다. 헌법 75조에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령 안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보완하기 위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고자 내리는 집행명령 등이 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해 발하는 위임명령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직권으로 발할 때는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고 법률이나 대통령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세칙만 규정할 수 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것은 규정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사실상의 수정·변경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9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도 거부권을 행사해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으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돼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해당 법안을 정부에 그대로 이송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강력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나 국회는 국민이 지지해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 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북한이 내부 숙청으로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핵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 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과제도 속도감있게 진행주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❹ 정의화 국회의장시행령 수정 '요구→요청'으로 바꾼 국회법 개정안 정부로 이송(2015.06.15) 출처
朴대통령, 수정 문구에도 거부권 행사할 지 주목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가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정부에 이송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정된 문구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정 의장이 자구를 수정한 중재안이다. 국회법 제97조는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수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제98조의2 제3항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가운데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국회의 요청을 받은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는 내용은 야당의 반대로 수정하지 못한 채 원안대로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의 중재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우려가 상당히 덜어졌다"고 설명했다. '요구'가 '요청'으로 수정돼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가진 국회 회동에서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며 "정부에서도 충분히 감안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불편한 심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글자를 고친다고 해서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원안에 대해 "국정이 마비되고 정부가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국회가 정부의 반발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는데다 메르스 확산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이라 이 문제에 매몰됐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해 박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통령은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하지만, 해당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 또는 수정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가 있으면 다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단, 처음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비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요건이 강화된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다시 의결된 법안은 국무회의 상정 등 추가 절차 없이 그 자체만으로 법률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공포해야 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정사상 65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국회 회기별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64회다. 1948년 9월 30일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제헌국회 14건, 2대 국회 25건, 3대 국회 3건, 4대 국회 3건, 6대 국회 1건, 7대 국회 3건, 9대 국회 1건, 13대 국회 7건, 16대 국회 4건, 17대 국회 2건이 있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이번 19대 국회 임기인 지난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택시법의 경우 대체 법안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별도의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지금도 국회 본회의 '부의 예정안건'으로 남아 있다. 5대 국회에서도 8회의 법률안 재의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는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로 참의원(상원)과 민의원(하원)의 의견이 다를 때 민의원에 법률안을 돌려보내 재의하게 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한편 이날 법안 이송 과정에서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구 수정 절차를 문제삼아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정 의장 측이 자구 수정을 위해 법안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서류를 전달했지만 이 위원장이 자구 수정 방식이 '눈속임'이라며 반발하면서 이송 직전 제동이 걸렸다. 국회법상 자구 수정은 국회의장의 의안 정리 권한으로서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 통보해 처리할 수 있지만, '번안의결'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의 동의 및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은 번안의결 규정을 언급하며 "번안의결이 안 될 경우 책임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행정입법에 대한 사실상의 수정·변경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사상으로는 65번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례로 기록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회 상임위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헌법상 인정된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제 처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아닌 특정 상임위의 의사에 따라 행정입법을 고치게 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심하고, 두 개의 상임위에 걸치는 행정입법은 각 상임위 의견이 다를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헌법상 근거가 없는데도 국회 상임위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직접 심사해 고치라고 할 수 있게 되면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7조2항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가 행정입법을 심사해 고치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것이 돼 헌법 제107조2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107조2항에서는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법원의 심사권을 허용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행정부와 입법부간 의견이 대립할 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국회는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가 있으면 다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지 기한을 정해놓은 규정은 없는 상태다. 처음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비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요건이 강화된다. 만약 160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법안 상정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해도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다시 의결된 법안은 국무회의 상정 등 추가 절차 없이 그 자체만으로 법률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일정이 잡힐 때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법을 포함해 의사일정을 전면중단하기로 한 반면, 여당은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동안 여야 어느 쪽이든 재의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 왔지만, 아직까지는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국회 회기별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65회다. 1948년 9월 30일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제헌국회 14건, 2대 국회 25건, 3대 국회 3건, 4대 국회 3건, 6대 국회 1건, 7대 국회 3건, 9대 국회 1건, 13대 국회 7건, 16대 국회 4건, 17대 국회 2건이 있었다. 이 가운데 31건은 국회에서 재의결돼 법률로 확정됐고, 30건은 폐기됐으며 2건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이번 19대 국회 임기인 지난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자는 내용이지만, 대체 법안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별도의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지금도 국회 본회의 '부의 예정안건'으로 남아 있다. 5대 국회에서도 8회의 법률안 재의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는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로 참의원(상원)과 민의원(하원)의 의견이 다를 때 민의원에 법률안을 돌려보내 재의하게 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통과 직후부터 위헌 논란에 휘말리다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 이송 당시 정의화 의장은 위헌 논란을 우려해 국회가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한 바 있다.
◎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모두발언 全文
오늘 국무총리로 선임되고 처음 국무회의에 나오신 황교안 총리께서 앞으로 과거부터 쌓여온 부정부패와 적폐들을 해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총리로 부임하시면서 바로 메르스 대응에 전력투구하고 계신데,하루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의 낙타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미국의CDC와WHO의 최고 방역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서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언론과 함께 정부가 힘을 합해서 차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라.현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완치자들도 늘고 있고 자택 격리에서 해제된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치료와 격리에 따른 공백으로 생업에 곤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긴급 복지 지원 등을 통해서 당장의 생계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또 일상생활 복귀도 지원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또한 지금 국민들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심리적 자극을 주는 발언을 삼가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그 심리적 자극이 경제적 타격을 가져오고 심리 불안을 가져옴으로써 많은 분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이럴 때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중심을 잡고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명감으로 임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과 신의를 오직 국민들을 위한 일에만 지켜나가셔야 합니다.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부정부패의 원인제공을 해왔습니다.그러나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그 상생의 정치에 국민들을 이용하고 현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앞으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입니다.
지난6월15일 위헌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지난2000년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 의결된 바 있고 금년5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서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또한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이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비판만을 거듭해 왔습니다.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3년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듭니다.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처리 못한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버린 현실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다.지난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그런데 정작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계법안만 처리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서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목적예비비 집행을 연계했습니다.법안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는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합의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연계처리에 합의했던 관광진흥법을 포함해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법안들은 길게는3년이 다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 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 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습니다.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오는 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삶도 아니고,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입니다.매년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상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정부의 책임만을 묻고 있습니다.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국정에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국민들의 대변자이지,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당대표로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무수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당을 구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당선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한결같이 말씀은“다시 기회를 준다면,다시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정치를 하고,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했습니다.그러나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정치의 권력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지금 우리는 오랜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이제 국무위원들께서 자기 자리에서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만이 나라가 바로서고,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질서에 관한 문제로 당장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국무위원들께서도 헌법의 취지와 우리 정치와 국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잘 처리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각은 심기일전에서 총리를 중심으로 메르스 대책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더욱 강도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계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메르스 사태로 일상적인 소비와 투자활동까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꺾일까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중부지역에 극심한 가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투자가 줄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이 시점에서 이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통화당국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도 지난 10일 발표한 메르스로 인한 피해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경을 포함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보안 추진 방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추경과 정부의 재정정책들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규모와 내용을 확정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의원 총 298명(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30명만 참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재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 지 54분이 지난 뒤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더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제3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지만 이날 재의안은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이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돼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돼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새정치연합 박범계·박수현·김관영 의원이 황 총리를 상대로 질의했고, 같은당 이춘석·최원식·진선미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재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반대 토론을 각각 벌였다.
국회에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사실상의 수정·변경권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법안이 법원의 심사권과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일부 진보 학자들과 헌법재판 전문가들은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국회, 국회법 논란 조항 졸속 통과= 국회는 지난달 29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제98조의2 제3항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을 때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바꿔 사실상 국회에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권을 부여한 셈이다.
청와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아침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법은 자치법에 불과, 외부에 구속력 없어"= 한 고등부장판사는 "구체적인 행정집행에 관한 부분은 행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설사 위법·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 법령 등의 수정·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법은 국회 내부의 의사와 조직에 관한 자치법으로, 헌법 제64조1항은 내부법인 국회법과 규칙의 대상을 "의사와 내부 규율'로 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법은 내부법으로서 외부의 국민이나 다른 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회는 헌법이 허용하는 이상의 권한을 자신의 자치법으로 스스로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법이 국회에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이 규정은 행정부를 구속하지 못한다"며 "만약 구속한다면 헌법 제64조1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 제107조2항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한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주고 있는데 만약 국회법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제107조2항과도 충돌하게 될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위임 받은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도 "개정안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며 "법을 정치화시키는, 시대를 거스르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은 내부 법… 다른기관에 구속력 행사 못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 될 일… 차후 간섭은 부적절"
"행정입법도 국회에서 부여… 위헌성 없다" 주장도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행정입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국회가 법률을 잘못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 될 것을 행정부에 위임해 시행령으로 맡겨놓고 차후에 시비를 거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 생활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법률로 먼저 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국회가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행정부에 위임했다가 간섭하는 이상한 구조의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위헌·위법 여부를 포함해 법률이나 행정입법에 대한 해석권은 법원이 가지는 것"이라며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의견 표명 등 정치행위나 상위법을 바꿔 행정입법이 따라오게 만드는 정상적인 경로를 무시하고 직접 행정입법의 수정·변경권을 가지려 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수정·변경 요구를 실제로 할 경우 행정부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회와 행정부간의 권한쟁의가 상시적으로 벌어져 국력 낭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했다.
◇소장 헌법학자들 "합헌"= 반면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하위규범인 시행령 등이 상위규범인 법률에 위배된다면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갖게 되는데 이를 모두 헌법소원 등 소송절차를 통해 개정하라고 한다면 시간만 오래 걸려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며 "모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내용의 하위규범이 시행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삼권분립을 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한 헌법연구관도 "시행령 등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위임한 취지에 맞게 행정입법이 이뤄졌는지 국회가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위헌성이 없다고 봤다. 그는 "기존에도 절차가 있긴 했지만 통보에 불과하고 임의적 규정으로 해석돼 제도가 형해화돼 왔다"며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한을 국회가 모두 행사하기 어려워 행정부에 일부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수정권 행사한 시행령에 위헌성 있으면?=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에 따라 고쳐진 시행령 등에 대해 다시 위법·위헌성 논란이 제기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법원이, 법령소원으로 문제 제기가 되면 헌재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면 헌재가 심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법원은 헌재처럼 일반적인 규범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전직 헌법재판관은 "행정입법의 잘못을 판단하려면 대법원으로 가야 하는데, 국회가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위헌 법률에 준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조차 헷갈리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입법 수정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 살펴봐야 할 법 조문
◎헌법 편
제3장 국회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장 법원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국회법 편
제3절 의사와 수정
제9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수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 ③항과 관련하여
❶2015.5.29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개정 내용
③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註釋:이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을 때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바꿔 사실상 국회에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권을 부여한 셈이다.
❷2015.5.29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가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정부에 이송했다.
④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➊제333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2015년 5월 29일(금) 오전 2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국회법 제98조의2 ③항)관련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5. 5. 28 김태년․조정식․이개호․김용익․도종환․설훈․유기홍․부좌현․김기준․박영선․윤관석․김광진․김성곤․김상희․정진후․유승희․안규백․신경민․최동익․이해찬․이미경․박남춘․전해철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
(2015. 5. 28 이만우․강길부․김태원․김세연․김진태․김명연․여상규․이재영․권은희․김광림 의원 발의)
이상 2건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심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2. 7. 2 이춘석․주승용․박영선․우윤근․최규성․오영식․박남춘․인재근․이찬열․유성엽 의원 발의)
(2013. 5. 24 민병두․안규백․김승남․배기운․유은혜․민홍철․유성엽․김재윤․최동익․정청래․유기홍․문병호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3. 10. 10 윤영석․이노근․이채익․조원진․정의화․안홍준․이한성․김한표․정우택․현영희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4. 6. 20 김영록․이종걸․이윤석․주승용․강기정․김우남․박홍근․박지원․김춘진․안규백․황주홍․유성엽․김동철․박주선․김성곤․최규성․김윤덕․김승남․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03시51분)
◯의장 정의화의사일정 제6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6항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7항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조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조해진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조해진 의원입니다.
저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것을 처리해서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4인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며, 활동기한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날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하여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국민 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에 설치되는 사회적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추천하는 국회의원 3명, 전문가 2명, 사업장가입자 대표 2명 및 지역가입자 대표 1명과,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명을 국회의장이 임명․위촉하도록 했으며, 기구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기구의 활동기간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며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서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3건 대안․결의안 및 규칙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조해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1인, 기권 22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26인, 반대 2인, 기권 16인으로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29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9일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6월 25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그동안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 간에 의사일정 협의를 촉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헌법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77조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재의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의 요구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5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를 요청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와 정부 간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의 요구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동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헌법정신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입장에서 분명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미 해석상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대로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수범자가 그 의미와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수정․변경 요청받은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변경 여부 및 그 내용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현행 국회법에서 정부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수정․변경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변경한 점, 본회의 의결안이 제안이유에서 입법목적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점 또 본회의 의결안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면서 국회법 제91조에 따른 번안 절차가 아니라 국회법 제97조에 따른 의안정리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요청받은 그대로 수정․변경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행정 각 부의 장에게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정부가 행정입법의 내용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수정․변경하여야 한다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 특정 상임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행정입법이 수정․변경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권 침해의 정도가 더욱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헌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직접 심사하여 수정․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107조제2항에서는 구체적 규범 통제방식을 채택하여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법원이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심사하여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구체적 규범 통제만을 허용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법원이 헌법상 부여된 심사권한을 통하여 행정입법을 위헌이나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위헌이나 위법성을 선언할 뿐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다시 정부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내용대로 정부가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하여야 한다면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심사권보다 훨씬 포괄적인 심사권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입법을 수시로 수정․변경하여야 한다면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행 중인 행정입법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범인 행정입법의 예측 가능성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큰 논란을 초래하고 있고,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이와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도 심각하게 저해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어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의화 재의 요구된 법률안의 경우에 헌법 제53조제4항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9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동원 의원, 이개호 의원, 장하나 의원, 진선미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기기 우측 상단에 출력된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5시41분 투표개시)
◯의장 정의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투표가 시작된 지 15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일흔일곱 분밖에 투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국회의원들이 전자 무기명투표를 하면 대개 한 30여 분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표가 시작된 지 30분이 되었는데 아직 구십여덟 분만 투표를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로 투표를 끝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한 지 지금 46분이 경과했습니다. 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분 내로 모두 투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조금 더 노력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상황을 봐서는 의장이 독려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 여당 의원님들 설득을 좀 하시지요. 기다릴게요.
제가 약속한 5분이 다 경과됐습니다마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단께서 각별히 시간을 조금 더 달라 그러시는데요. 제가 지금 4시 27분인데 4시 30분에 투표를 종결할 테니까 그때까지 투표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참담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투표 종결은 의장이 그냥 선언하면 됩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한 10분여간 더 여유를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존중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런 상황은 사실 굉장한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참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까지 투표를 꼭 완료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투표를 시작한 지 54분이 경과했습니다. 제가 야당의 요청을 존중해서 투표 시간을 좀 지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을 의결하려면 우선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인 이상의 의원이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진 55분간의 투표 시간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장 투표소 저 상단의 명패수를 보면 128인에 그쳐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더 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