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경제활성화법안 반드시 처리" 출처
2016.02.23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7단체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난항을 겪던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가 오늘 오전 타결된 만큼 국회는 남은 임시국회 일정동안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이날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의 부진과 내수침체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진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투자확대에 온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촉구 경제단체 공동성명서를 낭독하고있다. (왼쪽부터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전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경제계는 이어 “온 국민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과제”라며 “경제회복을 염원하며 서명에 동참한 146만 기업인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경제활성화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 무협 김정관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소한섭 본부장, 경총 이동응 전무, 중견련 박양균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33만 명 서명부 국회 전달 출처
2016.02.22
‘경기 회복 열망’ 133만인 서명 국회 전달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 133만인 서명부 새누리·더민주당 전달
- 서명운동 1달 만에 133만 명 동참 ... 기업인, 시민 등 각계 각층 참여
- “경기회복 바라며 한 줄 한 줄 동참한 민심의 무게, 국회 무겁게 받아들여야”
글로벌 경기 악화와 북한 리스크 등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전달됐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는 2월 2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133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와 경제단체 명의의 성명서를 여의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각각 전달하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경총·중견련·은행련 등 경제단체들이 주축이 돼 지난 1월 18일부터 본격 시작됐으며, 전개 1달여 만(~2월19일)에 1,330,396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도 최초 38곳에서 147곳으로 확대됐으며, 기업들의 참여도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두산, 부영, 고려아연, 범주해운 등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20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서울 25개 구상공회, 13개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가 전국 각지에서 가두서명을 벌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찬호 전경련 전무, 이재출 무협 전무, 이동응 경총 전무, 김규태 중견련 전무, 홍건기 은행연 상무, 박영탁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정내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명운동본부 측은 “경기회복을 바라며 한 줄 한 줄 동참한 민심의 무게를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명운동본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9대 국회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해 주시길” 성명서 전달
한편, 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경총·중견련·은행련 등 7개 경제단체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서를 국회측에 전달했다.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투자확대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세계 각국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 때 국론을 모아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온 국민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끝으로 “경기회복을 염원하며 서명에 동참한 133만여 명의 기업과 국민의 뜻을 헤아리시어 이번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경제계 역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없이 투자와 고용창출이라는 본연의 활동에 더욱 전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사이트
■경제활성화 법안 진행상황(총 30건중 처리 23건, 폐기 1건, 미처리 6건)
≫관련 내용 ▶경제활성화 관련 노동개혁 5대(4대) 법안·기타 법안과 그 내용
➊ 계류기간: 2년 이상 6건(미처리)
✺ 6개 법안 내용보기
1.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주요내용
ㅇ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구성, 5년단위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차별적 규제와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 지원,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창업·금융·수출 등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기대효과
ㅇ제조업, 수출 위주의 성장으로 상징되는 외끌이 경제에서 서비스산업도 동반발전 시키는 쌍끌이 경제로 전환
-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체계 마련
-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추진현황
ㅇ12.7.20일 정부안 국회제출,
13.9.2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회부
14.11.17일 기재위 법안소위 상정
14.12.4일 기재위 공청회 개최
ㅇ동법이 의료민영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
2.관광진흥법
주요내용
ㅇ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를 허용
- 유해시설이 없고, 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100실 이상 규모의 클린 호텔에 한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면제
- 심의를 면제받은 호텔이 사후 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회 적발시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강화
기대효과
ㅇ관광숙박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숙박시설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 투자가 활성화 되며, 일자리가 창출됨
- 개정안 시행 후 2017년까지 0.7조원의 투자활성화 효과 및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ㅇ학교 근처에도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 관광객 숙소가 늘어나므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 되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지출 증가로 관광수입 증대
추진현황
ㅇ상임위 전체회의('13. 6. 17.)와 법안소위('13. 7. 25.) 등 에서 제기한 교육환경 저해 우려를 감안하여 교육환경 보호방안을 강화한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나 ('14. 4. 16. 법안소위) 계속 심사 결론, 법안소위 계류 중
ㅇ장차관, 의원 면담(8.11/8.13/8.14/8.20/8.22/8.25/9.1)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 및 쟁점 설명, 협조요청
- 일부의원 관광숙박시설 과잉공급 우려 표명
ㅇ외래관광객 급증세에 대비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홍보
- 관광숙박시설 수급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8.21)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내용
ㅇ(현행)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당사자가 원할 경우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하고, 동 신청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보다는 사업주의 유도등이 상당부분 작용(국민권익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지적)함에 따라 2015.7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률은 10%에 불과하는 등 보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ㅇ(개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일정기간 휴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강화
* (대통령령 예시) 부상, 질병 및 출산, 육아 등 1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써 사실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제외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ㅇ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법안 통과시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대)약 40만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 적용 가능)
추진현황
ㅇ2014.2월 환경노동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제출되었으나, 법사위에서 민간보험 가입시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토록 하자는 일부 의원의 문제제기로 법사위 제2소위 계류 중(보험업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
ㅇ2014.12.5 법사위 제2소위에서 재차 논의하였으나 보험설계사는 타 직종과는 달리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ㅇ2015.2월, 4월 임시국회 법사위 제2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실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함
ㅇ2015.5월 이후 법사위 제2소위 여야간 이견으로 논의 안건으로 미상정
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ㅇ금감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기대효과
ㅇ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 마련
ㅇ금융소비자 관점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발생을 사전적·적극적으로 예방 가능
추진현황
ㅇ'13.7월,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
ㅇ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중
5.농업협동조합법
주요내용
ㅇ농협중앙회가 수행하는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기 위해 중앙회 외부출자 한도 완화 등 법률적 보완
기대효과
ㅇ농협 본연의 기능인 농업경제사업(농산물 판매유통 등) 활성화로 농업인 이익 증진
추진현황
ㅇ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13.10.30)된 이후, 상임위 소속 의원 대상으로 법안의 주요내용 및 처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 중
* 현재까지 의원 대상 설명 과정에서 제기된 이견은 없음
6.의료법(원격의료)
주요내용
ㅇ동네의원에 있는 의사가 섬이나 산골에 있는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전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의료상담, 교육, 진찰 등을 하는 것 허용
기대효과
ㅇ(국민입장) 의료기관이 가까이 없거나, 몸이 불편해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 및 편의성이 개선됨
ㅇ(의료기관 입장) 원격의료가 동네의원의 만성질환관리, 경증질환 진료 등을 중심으로 허용되어 1차 의료기관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추진현황
ㅇ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위원을 방문하여 법안 통과가 필요함을 설명('14.8.8, 8.11, 8.13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주호영의원, 8.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김춘진의원, 8.8일)을 만나 법안 처리 협조 당부
- 보건복지부차관이 8.11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을 방문, 8.13일 이목희위원을 방문하여 법안 처리 협조 당부
-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와 당정간담회를 8.13일 개최하여 의료법 개정안 처리 협조 당부
- 보건복지부 장관이 KBS 뉴스라인(7.25일), 연합뉴스 뉴스Y(7.29일)에 출연, 그리고 서울신문과 인터뷰(8.14일 보도)를 하여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 설명
❷ 계류기간: 처리완료 24건(공포 23개, 폐기 1개)
✺ 24개 법안 내용보기
1.주택법
주요내용
ㅇ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분양가상한제가 의무 적용되고, 민간택지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기대효과
ㅇ현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
- 인위적 가격 제한 해제에 따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 가능
- 재건축 사업성 개선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
추진현황
ㅇ'12.09.19 국회제출
ㅇ'12.11.08 국토위 상정
ㅇ국토위 소위(12.11.13, '13.2.27, '13.4.22) 계류중
ㅇ국회통과(14.12.29)
ㅇ공포(14.12.31)
ㅇ시행(15.4.1)
2.국가재정법
주요내용
ㅇ2015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2(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추가
ㅇ"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근거법률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이미 개정('13.4.30)되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같이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근거법률을 규정하지 않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음
기대효과
ㅇ대표적인 서민계층인 소상공인에 대한 전용 지원재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가능
- 기금신설과 연계하여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1.2 -> 2.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
추진현황
ㅇ기금설치 근거법률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여야 합의로 이미 개정('13.4.30)
ㅇ 동 법안에 대해서도 기재위 법안소위 논의('14.2.17)시 여야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 다만, 이후 기재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ㅇ 2015년 예산안 국회제출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여 연내에 예산안과 연계 처리할 예정
ㅇ 2015년 예산안 홍보 과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중
* 8.22일, 부총리 전통시장 방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로 전통시장 재정지원 확대" 보도자료 배포
* 9.4일, "내년부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기금 신설" 보도자료 배포
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ㅇ마리나산업육성대책 일환으로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 포함(쟁점)
ㅇ마리나항만구역지정 고시시 공유수면매립법 의제 처리 등(규제완화)
기대효과
ㅇ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마리나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향상시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등 마리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중대형(300척 이상) 복합마리나 개발시 개소당 관광수입 연 300억원 추정(싱가포르 마리나 개발사례)
추진현황
ㅇ 개정 완료('15.7.7 시행)
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ㅇ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을 하도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함. : 현재 이재영 의원안과 송호창 의원안 등 두 개의 의원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데, 두 법안은 중견기업에 적용할 하도급법 범위에 차이가 있음.
- 이재영 의원안은 하도급 대금 지급문제에 국한하여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함.
- 송호창 의원안은 하도급 대금 지급 뿐 아니라 하도급법 전반에 결쳐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보호함.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 중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이 최다출자자로서 3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기업
기대효과
ㅇ대기업으로부터 제조 등 위탁을 받는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납품대금 지연 회사 등에 따른 자자금난이 해소되고 2,3차 협력사에게도 돈을 제때 지급해 주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됨.
- 하도급법에 따라 납품일로부터 60일내 대금수령이 보장됨
* (사례) 빨리 주고 늦게 받는 중견기업의 애로 해소
중견기업 A는 하도급법상 중소기업에 대해 원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반면 중견기업 A는 대기업으로부터 납품 후 90일-120일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따라 A는 "빨리 주고 늦게 받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추진현황
ㅇ 현재 3차례에 걸쳐 법안소위 개최(14.12.1., 12.3., 15.1.7.)
- 중견기업간 하도급거래도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여야 의원간 의견 대립
- (여당측)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일정한 협상력을 갖고 있으므로 중견기업간 하도급거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 (야당측) 중견기업도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법을 적용할 필요. 협상력 차이가 큰 중견기업간 하도급거래에만 국한하더라도 하도급법 적용 필요
ㅇ 법안소위(15.4.28.)에서 정무위 대안 마련
- 하도급대금 회수와 관련하여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
ㅇ 정무위 통과(15.4.30. )
ㅇ 법사위 통과( 15.6.16.)
ㅇ 국회 본회의 통과(15.7.6.)
ㅇ 공포(15.7.24.)
ㅇ 개정 법률 시행(15.1.25.)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요내용
ㅇ(선정기준 다층화) 최저생계비 → 급여별 선정기준
-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하여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 맞춤형 보호 확대 및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제고
ㅇ(급여수준 현실화) 최저생계비 →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 급여기준에 상대적 빈곤 관점 도입(계측조사→중위소득 일정비율), 주거급여 지원액에 지역별 임대료 반영 등 보장성 대폭 강화
ㅇ(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가족의 부양의식 변화 반영,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대효과
ㅇ(수급자수) 전체 수급자수는 약 210만명 수준으로 현재(14년)에 비해 80만명 증가예상
ㅇ(평균 급여수준)현금급여 수령자 기준 개편전(14년) 40.7만원 -> 개편후(15년)45.6만원으로 평균 4.9만원 증가
ㅇ(에산규모)14년 대비 약 7000억원(국비기준) 추가 투입
추진현황
ㅇ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15.7.1)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완료(15.4.20)
- (시스템 개편) 데이터분석 및 시스템 설계 개발, 주거 및 교육급여 시스템 연계 완료
-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1,177명) 완료, 지자체 배치 조정 등
6.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ㅇ국제회의(MICE) 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 제도 신설
- 국제회의(MICE) 복합지구의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관광특구로 간주
* 관광특구 지원 현황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특구 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증축.증설.개보수시), 재정(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및 제도적 지원
ㅇ국제회의(MICE) 복합지구 및 복합시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용적률 혜택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vents and Exhibitions)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기획행사 및 전시회 등 비즈니스 관광의 통칭
기대효과
ㅇ국제회의(MICE) 산업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극대화 및 이를 통한 마이스(MICE) 인프라 국제경쟁력 강화
- MICE는 회의시설, 숙박, 쇼핑 등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적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 국제회의 참가자 평균 소비액($2,496)은 일반 관광객 평균 지출액의 1.6배에 달함
- 연관 산업 집적화, 연계로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가능
* 국내 국제회의시설 보유 지역 중 복합화가 이루어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국제회의 참가자 지출 규모는 1.45배 차이
ㅇ법통과 지연시 마이스 유치를 위한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경쟁국의 투자 확대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
- 국제회의 관련 시설 및 기능의 복합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복합화 방향으로 추진 예상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 라스베가스 복합지구, 일본 도쿄 빅사이트 등
** 싱가포르의 경우 마리나베이샌즈(컨벤션센터.관광호텔.박물관.쇼핑몰.공연장 등 복합조성) 개장('10년) 등 인프라 경쟁력 확보로 UIA 기준 국제회의 개최 순위 세계 1위
- 컨벤션센터 인근 호텔, 쇼핑 등 관련 인프라 보유여부가 국제회의 유치 결쟁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간 복합화 미비로 유치 실패 사례 다수 존재
* 과거 지방 컨벤션센터 인근 숙박.관광 인프라 복합화 미비를 사유로 유치에 실패한 사례 :
2015 세계천문총회(직접소비효과 43억 원 추정), 2019 세계LNG총회, 2016 세계자동차공학회 연합 총회 등 다수
추진현황
ㅇ교문위 법안소위 회부(‘13.12.9), 교문위 법안소위 의결('14.12.17)
- 법안통과 필요성을 국회방문, 관련 산업포럼, 언론 기고 등 지속적인 홍보 및 설득 추진
ㅇ국제회의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유관기관 및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관련 업계/학계/전문가 등 관련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 요청
- 한국MICE협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9.5), 각종 언론 기고 등
ㅇ 교문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통과('15.3.3)
ㅇ 법 공포('15.3.27)
** '15. 9.28 시행 예정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
주요내용
ㅇ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일종으로 인정
ㅇ온라인 소액투자 허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감안하여 엄격한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기대효과
ㅇ소액창업가가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
추진현황
ㅇ국회 본회의를 통과(7.6), 공포(7.24)되었으며 내년 1월 시행될 예정('16.1.25)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장교란행위 엄벌)
주요내용
ㅇ기존 규제로 처벌하지 못하는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신설
ㅇ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징역형 선고시 벌금형 필요적 병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
기대효과
ㅇ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주가조작을 근절하여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도모
ㅇ입법 지연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여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추진현황
ㅇ 관계부처(법무부 등)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 내 쟁점사항을 모두 해소
ㅇ 복잡하고 어려운 개정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마련하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
ㅇ 전문가 언론기고 등을 통해서 법 통과 필요성 여론 및 분위기 조성
ㅇ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이 정무위 법안소위 의원, 법사위원장, 간사 등에게 적극적인 법안 설명 및 처리 협조 요청
ㅇ 국회 통과('14.12.9) 및 공포('14.12.30)
9.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주요내용
ㅇ크루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운영,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해외 마케팅 및 재정·금융지원 등 크루즈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조성
ㅇ선상 카지노허가, 외국인 승무원 사증발급 완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등을 통하여 국적 크루즈선의 운항 경쟁력 강화
기대효과
ㅇ크루즈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하여 올해 7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 창출
- 지난해 크루즈선 1척당 6천만원, 크루즈 관광객 1인당 미화 662불을 국내에서 소비하여 총 6,05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기여
ㅇ3만톤급 국적 크루즈선 1척 취항 시, 900여명의 직·간접 고용과 연간 9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 국내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세계크루즈협회 발표('09) 자료이며, '12년 취항('13.1월 운항 중단)한 국적 크루즈선(2.6만톤)은 373명을 직접 고용한 바 있음
추진현황
ㅇ선상 카지노 허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상임위에서 야당 측 수정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으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법사위 계류 중(14.7.8)
ㅇ 장, 차관, 의원실을 방문(8.13, 8.20, 8.26, 8.28)하여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 및 쟁점 설명
ㅇ 장관, 제주국제크루즈 포럼(8.28)에 참가하여 크루즈육성법률 조속 처리 필요성 강조(다수 언론보도)
- 참석한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도 법률 제정 필요성 표명
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15..1. 12)
ㅇ 국회 본회의 의결(1.12), 공포(2.3)
-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10.의료기기법
주요내용
ㅇ현재는 위해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정부에서 전담하하고 있으나,
ㅇ위해도가 낮은 경우의 의료기기의 허가·신고 업무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인증하도록 함
기대효과
ㅇ의료기기 안전관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공기관은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의 신속 허가,
정부는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에 허가역량 집중 및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가능
ㅇ공공기관 위탁 시, 민원처리기간 단축(10일→5일)으로 조기 시장진입에 따른 연평균 약 125억원의 경제적 이익 기대
추진현황
ㅇ공공기관 위탁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 실시(‘12.7~11월)
ㅇ산업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인증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키로 함(4회, '12.9~'13.4))
ㅇ의료기기법 개정 추진 : 김희국의원 발의(‘13.10.10)
ㅇ의원실 방문 설명('14.8.12, 13)
ㅇ임시국회 상임위 상정 추진('14.8)
ㅇ의료기기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14.12.4)
ㅇ의료기기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14.12.24)
ㅇ의료기기법 개정, 공포('15.1.28.)
11.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ㅇ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기대효과
ㅇ선진국에 비해 뒤처져있는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클라우드 활성화에 장애 요소가 되는 기존 규제 개선
* 외국 글로벌 기업의 시장 장악 고착화 방지
*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 동력의 성장 기회 확보
추진현황
ㅇ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 '13.10.16
ㅇ 법안 국회 미방위 상정 : '13.12.18
ㅇ 미방위 법안소위 회부 : '13.12.23
ㅇ 미방위 주최 법안 공청회 개최 : '14.12.8
ㅇ 미방위 법안소위 의결 : '15.1.6
ㅇ 본회의 의결 : '15.3.3
ㅇ 공포 : '15.3.27
ㅇ 시행 : '15.9.28. 예정
1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ㅇ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합리화하고, 민원신청방식인 복합리조트(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공모방식으로 변경
기대효과
ㅇ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합리화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ㅇ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방식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복합리조트의 합리적 조성 기대
추진현황
ㅇ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통과후 2014년 12월30일 공포
-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합리화하고, 복합특구지역에서 타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을 경자구역개발계획변경으로 의제하여 개발절차를 간소화함
(복합리조트사전심사제 공모방식 변경은 제외)
1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주요내용
ㅇ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06년 도입) 폐지
기대효과
ㅇ현재 주택시장은 주택보급률 상승, 인구·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향후 과도한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낮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당해 제도를 폐지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
추진현황
ㅇ'14.03.20 발의
ㅇ'14.12.29 대안반영 폐기
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
ㅇ서울·경기·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에도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3주택까지 허용)
기대효과
ㅇ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지방과 같이 조합원이 주택 소유 수(3주택까지)만큼 주택을 우선 공급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음
추진현황
ㅇ'14.04.07 발의
ㅇ'14.12.31 공포
1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ㅇ산업ㆍ지원ㆍ공공시설 등 이질적인 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을 산업단지에 신규로 도입(현행 산집법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구역별로 그에 상응하는 시설의 입주만 허용)
기대효과
ㅇ제조시설, 편의시설, 문화레저공간, 교육연구공간, 복지시설 등의 혼합배치가 가능해져 근로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융복합공간 조성 촉진
- 경직적인 구역 구분에 따른 복지ㆍ편의시설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복합용도구역 도입시 이러한 산단 근로자들의 생활여건 개선이 가능
- 산업융합 트렌드와 함께 출현하고 있는 "제조+서비스"가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할 공간 생김(예: 제조공장과 전시ㆍ판매시설의 동일 건물 내 입주, 사업장 건물 내 커피숍ㆍ세미나실 입주 등)
ㅇ최근 진행중인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추진현황
ㅇ2014.4.15 복합용도구역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동철의원, 現 산업위원장)
ㅇ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법안 관련 특별한 쟁점은 없음
ㅇ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의한 결과, 개정안이 2014.12.2 상임위 의결 및 2014.12.9 국회 본회의 의결
ㅇ2014.12.30 법률 개정안 공포, 2015. 7.1 시행
16.주택도시기금법안
주요내용
ㅇ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주택도시기금 개편)
ㅇ 단순 기금 융자외에 출자, 투융자 등 지원방식 다변화
ㅇ 기금관리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기대효과
ㅇ (국민 관점) '도시재생'을 촉매로 쇠퇴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과 도심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시너지 효과 기대
- 군산, 태백 등 13대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한 기금 지원으로 쇠퇴한 구도심의 투자여건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
ㅇ (정부 관점) 부족한 일반재정의 한계를 극복, 기금이 역할분담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 일반회계 보조중심의 현행 단편적인 지원체계를 재정 한계 및 일본 사례 등을 감안하여 기금 금융지원(출자, 투융자)으로 다각화
추진현황
ㅇ법안 발의: '14.4.30
ㅇ국토위 상정: '14.7.8
ㅇ국토위 소위: '14.11.18
ㅇ본회의 의결: '14.12.9
ㅇ 공포: '15.1.6
17.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주요내용
ㅇ은행권 등에서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사고로 피해입은 금융고객이 많이 발생
ㅇ안심하고 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체계와 법률구제수단을 강화 함
- 금융회사 등 고객의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회사는 필요최소한으로만 정보를 수집
- 수집한 정보는 철저하게 안전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의 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 발생 시 현재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됨
기대효과
ㅇ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및 피해구제수단 강화 등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현황
ㅇ'15.2월 국회 통과
ㅇ'15.3.11 공포되었으며, 9.12 시행됨
18.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ㅇ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건축법, 산업집적법 등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
기대효과
ㅇ복잡한 절차로 인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장기화 방지 및 제반 비용 부담 감소
- (일괄협의제도 도입) 관계기관 협의기간 약 3~4개월 소요
⇒ 관계기관 협의를 모두 동시에 진행(최소 60일 단축)
- (위원회 통합심의 등) 인허가시 개별 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함
⇒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최소 60일 이상 단축)
- (인허가 협의기간 명시) 인허가 협의기간 장기화
⇒ 협의기간, 서류 보완회수 등 명시(인허가 장기화 요인 제거)
- (사전심의제 도입) 모든 인허가 요건 충족시 인허가 신청 가능
⇒ 개발계획만으로도(토지 매수 불필요) 위원회 심의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제도(불필요한 투자비용 손실 예방)
- (이견 조정 강화) 민원인의 기관이견 직접 조정, 조정 장기화
⇒ 행정기관 주도의 조정 추진(조정의 실효성 제고)
- (허가전담부서 설치) 인허가 전담조직 부재
⇒ 허가전담부서 설치(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 개별 인허가별로 시스템 따로 구축
⇒ 통합·연계한 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인허가 편의성 제공)
추진현황
ㅇ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13.10.10)
ㅇ특별법안 관계부처 협의('13.12.27~'14.1.17)
ㅇ특별법안 발의('14.5.14), 관계부처·기관 추가협의('14.5.20~30)
ㅇ특별법안 상임위 상정('14.7.8)
ㅇ국토교통부 장관 및 차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여 주요내용, 쟁점처리현황 등과 함께 법안 통과가 필요함을 적극 설명('14.8.13. 14, 19 등)
ㅇ특별법안 본회의 통과('14.12.29)
ㅇ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15.1.20)
ㅇ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시범도시 선정('15.3, 가평·보령)하고, 전국 지자체에 하위법령없이 집행가능한 사항은 우선적용하도록 권고('15.4)
ㅇ하위법령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15.7~8)후 입법예고 실시('15.9.8~10.19), 법제처 심사의뢰('15.11.3)
1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ㅇ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되, 동 공원 내에 주거, 상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개발부지를 확대(현행 20% → 개선 30%)
ㅇ민간이 조성할 수 있는 공원 면적을 축소하여 대상 공원 확대 등(현행 10만㎡ → 개선 5만㎡)
기대효과
ㅇ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녹색공간 확충에 기여
추진현황
ㅇ 국회본회의 통과('14.12.29) 후 공포. 시행('15.1.20)
2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ㅇ노후화된 기성 시가지의 기반시설 주변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
ㅇ'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시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일조, 조경, 주차장, 주택 부대시설기준 등의 건축 관련 기준도 함께 완화 가능
기대효과
ㅇ도시재생이 필요한 생활권 중심지에 대해 터미널, 역사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능의 복합개발을 촉진
* 일본 동경 롯본기힐스의 경우, 30~40년이 넘는 노후건물이 즐비하던 지역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연간 방문객 3천만명이 넘는 명소로 개발
ㅇ지역 맞춤형 도시 정비를 활성화하여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외국의 유사제도 사례 : 일본 도시재생특구(롯본기 힐 재개발사업 등), 싱가폴 White Zone(마리나베이 도심재개발 등)
추진현황
ㅇ 국토계획법 개정안 발의('14.6.25), 법안소위 회부('14.7.8)
ㅇ 전국 지자체 사전설명회 개최('14.9.26)
ㅇ 법안 국회 통과('14.12.9), 시행('15.1.6) 및 세부지침 마련('15.1.6)
21.조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ㅇ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적용대상자를 현행 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에서 7천만원 이하자로 확대함
ㅇ민간의 임대주택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추가
ㅇ준공공임대는 일반임대에 비해 공공성이 강한 점(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제한)을 감안하여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30% 감면함
- 10년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함
ㅇ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를 활성화하기 위해
-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함
기대효과
ㅇ서민·중산층의 월세 부담 완화하여 전세 위주의 주택임대차시장을 월세 중심으로 전환하여 임대차시장의 구조를 개선함
ㅇ민간의 임대주택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로
-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주거비를 경감하며, 부동산서비스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을 선진화함
추진현황
ㅇ14.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ㅇ14.3.5.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발표
ㅇ14.3.28.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KBS 일요진단 출연(세제실장)
ㅇ14.4.3. 주택임대차 선진화 추진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
ㅇ14.6.5. 주택임대차 선진화 추진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
ㅇ14.6.11.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정책토론회(안종범의원 주최)
ㅇ14.6.13.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
ㅇ14.6.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보좌진 설명
ㅇ14.7.17. 나성린 의원(당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획재정위에 제출
ㅇ14.8.6.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과 함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세법개정내용 홍보
ㅇ14.12.2 국회 본회의 통과
ㅇ14.12.23 조특법 공포
ㅇ14.8.8.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
ㅇ14.8.11.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만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청
ㅇ14.8.13. 주형환 1차관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를 위한 차관급 TF 운영
ㅇ14.8.21. 문창용 세제실장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을 만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세법 및 '14년 세법개정안의 원활한 처리를 요청
ㅇ14.8.26.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22.소득세법
주요내용
ㅇ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
- 주택보유수 관계없이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리과세(14%) 적용
- ‘14년~’16년 소규모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17년부터 분리과세)
기대효과
ㅇ조기 입법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부동산 임대 시장 활성화 기여
ㅇ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ㆍ분리과세를 통해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후 은퇴자 등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세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부담도 완화
추진현황
ㅇ14.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ㅇ14.3.5.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발표
ㅇ14.3.28.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KBS 일요진단 출연(세제실장)
ㅇ14.4.3. 주택임대차 선진화 추진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
ㅇ14.6.5. 주택임대차 선진화 추진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
ㅇ14.6.11.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정책토론회(안종범의원 주최)
ㅇ14.6.13.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
ㅇ14.6.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보좌진 설명
ㅇ14.7.17. 나성린 의원(당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획재정위에 제출
ㅇ14.8.6.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과 함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세법개정내용 홍보
ㅇ14.8.8.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
ㅇ14.8.11.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만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청
ㅇ14.8.13. 주형환 1차관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를 위한 차관급 TF 운영
ㅇ14.8.21. 문창용 세제실장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을 만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세법 및 '14년 세법개정안의 원활한 처리를 요청
ㅇ14.8.26.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ㅇ14.12.2 국회 본회의 통과
ㅇ14.12.23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23.국제의료사업지원법
주요내용
ㅇ국내 보험사가 외국보험사 또는 국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외국인환자를 국내의료기관에 소개하는 것을 허용
기대효과
ㅇ보험사는 풍부한 해외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다양한 활동경험을 활용하여, 외국국가별로 환자들의 의료이용욕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맞춤형 유치전략이 가능
- 이를 통해 연간 약 6만명의 외국인환자를 국내에 유치하여 연간 1,116억원의 진료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보험협회 추산)
추진현황
ㅇ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발의(새누리당 이명수의원 대표, '14.10.24)
ㅇ 부처, 관련 단체 의견조회 및 보건의료투장활성화 T/F 논의('14.10~'14.11)
ㅇ 보험사의 유치업 허용 관련 국회 토론회 실시(새누리당 이명수의원, 정희수 의원 공동 주최, '14.11.11)
ㅇ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에 포함('14.12)
ㅇ 유사한 취지의 야당 법안 발의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법률안' (새정연 최동인의원 대표, '15.4.16)
ㅇ 여야발의안 상임위 상정('15.4.23)
ㅇ 상임위 소위 회부('15.4.1)ㅇ동내용이 포함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명수의원, '14.10.24)' 제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 소위에 회부('15.4.1)
ㅇ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5.12.22)
- 시행예정 : '16.6.23
- 다만,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관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삭제)되어 통과
* 향후 금융위 등 협의를 통하여 대안 추진
24.국제의료사업지원법
주요내용
ㅇ국제공항 등 외국인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외국어로 된 국내 의료기관 홍보 허용 등
기대효과
ㅇ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증대를 통한 국익 창출
추진현황
ㅇ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발의(새누리당 이명수의원 대표, '14.10.24)
ㅇ 부처, 관련 단체 의견조회 및 보건의료투장활성화 T/F 논의('14.10~'14.11)
ㅇ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에 포함('14.12)
ㅇ 유사한 취지의 야당 법안 발의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법률안' (새정연 최동인의원 대표, '15.4.16)
ㅇ 여야발의안 상임위 상정('15.4.23)
ㅇ 상임위 소위 회부('15.4.1)
ㅇ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5.12.22)
- 시행일 : '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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