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6일 정책위 산하에 민생·일자리·미래·청년소통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특위 소관 20대 국회 1호 법안을 발표했다노동개혁 4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정하고 당론으로 재발의할 계획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위 산하 4개 특위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1호 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안보와 관련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청년소통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특위 회의오른쪽부터 이학재 일자리특위 위원장김 의장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김세연 미래특위 위원장신보라 청년소통특위 부위원장. (2016.5.26)

새누리정책위 특위’ 20대 국회 추진 6대 법안

⊙추진 법안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

《노동개혁 4대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미처리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의원 등 159인).hwp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내 노사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13.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지원하고자 함.

한편, 연장휴일근로 등 장시간근로 관행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생산성 하락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다만,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1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미처리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의원 등 159인).hwp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미처리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59인).hwp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미처리 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제의원 등 159인).hwp

동 법률이 제정된 이후 파견허용 업무가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 32개 파견허용업무는 유지하면서도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령자의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 부응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의 관련 인력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력난이 심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여 기업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도 구난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게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원하청 상생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파견 판단기준으로 보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단 중장기적으로 검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제의원 등 159인).hwp

동 법률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아직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2년의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사용기간이 지나면 다른 기간제근로자로 교체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근속기간이 줄어들어 임금격차가 커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2년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원칙은 유지하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나치게 단기로 계약을 반복갱신하는 행태를 제한함으로써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위기발생 시에도 책임을 지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여타 활성화 관련 법안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미처리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정부).hwp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미처리 법안)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등 157인).hwp

’97년 외환위기 직후 경제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한 이래로 3차례 개정을 통하여 존속기한이 도래한 규제와 규제사무목록에 대한 국회 제출을 의무화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며, 재검토 대상으로 설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와 현 정부 기간 중 규제의 수는 20037,855개에서 2014년 현재 14,987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규제개혁을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저성장에 대응하고 경제의 토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미처리 법안)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강석훈의원 등 13인).hwp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함. 하지만 그간의 지역대책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규제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에 있어 지역별 차별성이 부족하여 성과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한편, 가까운 일본은 특정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여 의료 및 농업 등 지역별 특화된 산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기업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일본 정부가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기업투자 사례를 창출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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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일명 원샷법’)(*처리된 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현재의원 등 27인).hwp

최근 한, 베트남 FTA 등으로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우리 경제의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의 튼튼한 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는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기업의 영업 실적 악화, 투자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중소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세화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글로벌 전문기업의 탄생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산업 차원에서도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은 30년 이상 고령화된 상태이며, 새로운 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기업의 실적 부진과 산업의 활력 저하로 인해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대한 근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한계기업 증가 및 부실기업 처리 지연 등에 따라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포스트 2020 기후체제의 출범이 가시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여하히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음.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의 대도약의 전기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일본의 경우,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지원의 효과를 인정받아 2014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 이러한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최근 일본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일본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우리도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 법률의 제정을 발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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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북한) 관련 법안들

북한인권법안(*처리된 법안)

북한인권법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hwp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151217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국제기구 등 많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권적 기본적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린이와 노약자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는 등 생존권적 기본권 또한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북한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처리된 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hwp

20019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카에다를 비롯한 극단주의 추종세력들의 테러활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특히, ‘ISIL’(이슬람국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적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는 반()서방 과격파 단체로 기존의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국제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엔은 9·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국민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임.

이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미처리 법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서상기의원 등 24인).hwp

과거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발생과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로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국가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특히 사이버공간은 국경을 초월하여 범지구적이면서 정부와 민간부분이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매우 복잡고도화되며,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발생하는 모든 사이버공격을 정부와 민간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차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 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청년 일자리 관련 법안들

청년발전기본법안(*미처리 법안)

청년발전기본법안(김상민의원 등 53인).hwp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이 국가의 발전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 발의 경제활성화 법안(미처리3)

관련 내용 경제활성화 법안 진행상황(총 30개 법안중 처리 23폐기 1미처리 6)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미처리 법안위에서 설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정부).hwp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된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미처리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등 12인).hwp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단일 감독기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 관련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안)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된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hwp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기자본 범위 내 출자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경제사업의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이관 업무와 금융 전산시스템의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이관업무 등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금융 전산시스템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미처리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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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된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hwp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종결 후 휴우증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직업병 연구, 건강진단 등 예방사업을 추가하며,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결격 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