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6일 정책위 산하에 민생·일자리·미래·청년소통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특위 소관 20대 국회 1호 법안을 발표했다. 노동개혁 4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정하고 당론으로 재발의할 계획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위 산하 4개 특위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또 1호 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안보와 관련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청년소통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내 노사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13.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지원하고자 함.
한편, 연장․휴일근로 등 장시간근로 관행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생산성 하락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다만,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1주 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상임금 정의를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임금을 도급금액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신설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나. 근로시간 단축
1)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함.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 급격한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휴일에 한하여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8호, 제53조제3항, 부칙).
2) 현행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에 하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에 하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가산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6조).
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6개월로 각각 확대함(안 제51조).
라.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함(안 제57조).
마. 현행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면서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되, 16개 업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59조)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의 경우 실업급여에서 적용 제외하고 있으나, 이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모두 동일한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5세 이전부터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65세 이후 수급 사업주가 변경되어 새로 고용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토록 함 (안 제10조).
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확대에 따라 기여요건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270일 이상으로 강화함(안 제40조).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로 일탈 등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왕복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함(안 제37조제3항).
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재해근로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안 제42조2, 제87조제3항).
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재해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3호)
동 법률이 제정된 이후 파견허용 업무가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 32개 파견허용업무는 유지하면서도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령자의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 부응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의 관련 인력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력난이 심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여 기업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도 구난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게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원․하청 상생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파견 판단기준으로 보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명시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종사하는 자,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해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함(안 제5조제2항).
다. 파견금지업무에 철도(도시철도 포함)사업의 여객운송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추가함(안 제5조제3항)
동 법률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아직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2년의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사용기간이 지나면 다른 기간제근로자로 교체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근속기간이 줄어들어 임금격차가 커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2년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원칙은 유지하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나치게 단기로 계약을 반복․갱신하는 행태를 제한함으로써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위기발생 시에도 책임을 지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제한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 이상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하고,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제한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조의2 및 제24조제2항).
라.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현행 무기계약 간주 규정을 정비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제로 사용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를 구분, 무기계약 간주 시점을 명확하게 함(안 제4조의3)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상황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함.
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안 제14조 및 제15조)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가 인증하고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안 제18조)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함.
바.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23조)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ㆍ단체, 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안 제2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적 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97년 외환위기 직후 경제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한 이래로 3차례 개정을 통하여 존속기한이 도래한 규제와 규제사무목록에 대한 국회 제출을 의무화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며, 재검토 대상으로 설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와 현 정부 기간 중 규제의 수는 2003년 7,855개에서 2014년 현재 14,987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규제개혁을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저성장에 대응하고 경제의 토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의 품질의 제고하고 규제를 통합적・탄력적 관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며,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행정부, 국회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되,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추진을 보장함(안 제3조·제4조 및 제5조).
다. 규제의 원칙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를 도입함(안 제7조).
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14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규제개선(규제의 폐지・완화・적용방식의 변경・한시적 적용유예 등)과 규제에 대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16조).
바. 국민의 규제개선 청구 권리를 명시하고 실명 답변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규제개선청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0조).
아.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 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26조).
자. 기술발전 및 융합,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존의 규제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국민과 기업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의 면제, 완화, 한시적 적용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규제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3명(부위원장 1인 포함)을 상임위원을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안 제34조).
타. 규제품질을 제고하고 규제비용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규제개혁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2조).
파. 규제개혁위원회의는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함. 하지만 그간의 지역대책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규제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에 있어 지역별 차별성이 부족하여 성과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한편, 가까운 일본은 특정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여 의료 및 농업 등 지역별 특화된 산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기업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일본 정부가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기업투자 사례를 창출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산업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규제프리존”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규제프리존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마. 규제프리존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규제프리존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을 지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시·도지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신 기간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규제의 확인이 가능함(안 제12조).
사.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업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사업을 신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8조제1항).
차. 기업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신기술 기반사업이 승인된 경우 해당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카. 규제프리존 내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21조).
타. 기획재정부장관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지역전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안 제32조).
파.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내 자율주행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음(안 제35조).
하. 규제프리존 내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37조).
거. 규제프리존 내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역내사업자에 대하여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40조).
너. 규제프리존 내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음(안 제41조).
더.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43조).
러. 규제프리존 내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공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46조).
머. 규제프리존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섬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음(안 제52조제1항).
버. 규제프리존 내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역내사업자는 농업보호구역에 농업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54조).
서. 규제프리존 내 농업회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55조제1항).
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기술연구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안 제57조제1항).
저.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후 연간 120일 내에서 숙박영업을 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처. 규제프리존 내 화장품 관련 기업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등록한 것으로 봄(안 제63조제1항).
커. 규제프리존 내에서 법인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개설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직능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65조제7항).
터. 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67조제1항).
퍼. 규제프리존 내 개발사업(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에 대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봄(안 제70조).
허.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안 제79조).
고. 규제프리존 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용지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에 필요한 입주수요 확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노.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규제프리존 사무국을 둠(안 제85조).
도. 특별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지정·변경·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확인,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규제프리존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86조).
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실증특례를 받거나 신기술 기반사업을 받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8조).
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실증특례가 취소된 기술 및 제품 등의 판매·이용자, 취소된 신기술 기반사업을 계속한 자,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120일을 초과하여 공유민박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9조)
최근 한ㆍ중, 한ㆍ베트남 FTA 등으로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우리 경제의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의 튼튼한 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는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기업의 영업 실적 악화, 투자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중소ㆍ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세화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글로벌 전문기업의 탄생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산업 차원에서도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은 30년 이상 고령화된 상태이며, 새로운 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기업의 실적 부진과 산업의 활력 저하로 인해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대한 근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한계기업 증가 및 부실기업 처리 지연 등에 따라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포스트 2020 新기후체제의 출범이 가시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여하히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음.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의 대도약의 전기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일본의 경우,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지원의 효과를 인정받아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 이러한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최근 일본의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과 함께, 일본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우리도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 법률의 제정을 발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재편 촉진체계의 구축(안 제2장)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6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수립ㆍ운영(안 제7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안 제8조) 등의 사항을 규정함.
나.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안 제3장)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심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규정(안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하고,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안 제11조), 허위ㆍ부실기재 등을 통한 기업의 부당한 승인 획득가능성을 배제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 등으로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승인 취소의 방법과 효력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다.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안 제4장)
소규모 분할, 소규모 합병, 간이합병 등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를 부여하고(안 제4장제1절),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및 유예기간 종료 후 당초 규제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장제2절). 또한 사업재편과 그에 수반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등 사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ㆍ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장제3절).
라. 규제애로 해소 지원(안 제5장)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사업 등을 개척하고 신규로 투자하고자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령ㆍ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마. 비밀유지 등 행정상 관리(안 제6장)
이 법에 따라 승인받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규정하는 한편(안 제37조), 효율적인 행정적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36조)과 불성실한 승인기업에 대한 벌칙 규정(안 제38조)을 마련함.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15년 12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국제기구 등 많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권적 기본적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린이와 노약자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는 등 생존권적 기본권 또한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북한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 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함(안 제2조).
다.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가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함(안 제8조).
사.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자.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카에다를 비롯한 극단주의 추종세력들의 테러활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특히, ‘ISIL’(이슬람국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적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는 반(反)서방 과격파 단체로 기존의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국제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엔은 9·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국민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임.
이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안 제2조).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안 제6조).
라.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안 제7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16조).
자.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안 제17조∼19조)
과거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발생과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로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국가․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특히 사이버공간은 국경을 초월하여 범지구적이면서 정부와 민간부분이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매우 복잡․고도화되며,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발생하는 모든 사이버공격을 정부와 민간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차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 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둠(안 제6조).
나.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보안관제전문업체가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안 제8조).
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금융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정부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와 대응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의 요청과 수집된 정보를 종합‧판단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의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정부는 경계단계 이상의 사이버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원인분석, 사고조사, 긴급대응, 피해복구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국가 역량을 결집한 민‧관‧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정부는 사이버테러 기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이버테러를 가한 자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의 복구 및 확산방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급변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이 국가의 발전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발전에 미칠 영향 등을 미리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등을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발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13조).
바. 청년발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할 자치단체별로 청년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조).
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은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개발,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청년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능력개발, 사회참여의 촉진ㆍ확대,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청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단일 감독기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 관련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1)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금융분쟁의 공정한 조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두도록 하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함.
2)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의 임명절차 마련(안 제57조의4 신설)
1)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의 임명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 부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금융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금융감독원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함.
1)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 분쟁 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및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그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그 조치결과가 금융감독 및 금융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 및 결산(안 제57조의12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상 독립성을 제고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기자본 범위 내 출자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경제사업의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이관 업무와 금융 전산시스템의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이관업무 등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금융 전산시스템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사업 추진 관련 출자제한 완화(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5항 신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는 자기자본 이내에서만 출자할 수 있으나, 현재 다른 법인에 출자한 총합계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중앙회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회사나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경제사업의 농협경제지주회사 이관 관련 자회사 설립에 관한 특례(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을 이관하기 전에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자기자본 범위 내 출자제한으로 인하여 자회사 설립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법」상 물적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전산시스템 이관 관련 출자제한 완화(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9항 신설)
중앙회가 금융 전산시스템 전환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관련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ㆍ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격의료 대상의 확대(안 제34조제1항)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원격의료 실시기관의 신고(안 제34조제2항 및 제5항제2호)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제34조제3항 및 제4항)
1)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再診患者)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하여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2)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ㆍ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
3)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안 제34조제5항)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진단ㆍ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對面) 진료를 함께 하여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함.
마.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시(안 부칙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일정 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하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종결 후 휴우증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직업병 연구, 건강진단 등 예방사업을 추가하며,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결격 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범위에 요양 외에 “진료”를 포함하고 “직업병연구사업”과 “근로자건강유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며 정부가 공단의 사업·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및 제32조).
나. 산재근로자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재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안 제9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