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개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바로가기

2015.12.06


-‘16년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4,441명 신규 채용 -

금년말 도입 목표를 앞당겨 313개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164,441개 신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 개발, 신규채용 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 강화


□ 기획재정부는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도입을 당초 목표(12)보다 앞당겨 12.3일 전체 313기관에 대해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통폐합 3개 기관(녹색사업단아시아문화개발원체육인재육성재단제외

ㅇ 이번 임피제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고용 절벽 완화를 위해 노사 합의로 도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임피제 절감재원을 임금인상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부담 없이 중장년과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노동개혁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도입 추진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ㅇ 5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제도도입 이해 부족노조 반발 등으로 도입이 부진(7월말 12개 기관 도입)하였으나,

ㅇ 대통령 담화문 발표(8.6), 부총리 공공기관 간담회(8.5) 등을 통해 임피제 도입 공감대를 형성하고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거쳐 빠른 속도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8월 100개 기관, 10월 289개 기관)

 

□ 공공기관의 임피제 도입과정을 돌이켜 보면당초 상위노조 반대개별 노조 강경입장 등으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정부기관장 노조는 지속적으로 대화교섭하였으며,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양보하였으며,

ㅇ 공공기관장도 임피제 제도 마련과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도입이 가속화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한편정부는 경영평가 인센티브임금인상률 차등적용상생고용지원금 등으로 뒷받침하고관계부처 협의회(2차관 주재 3등을 통해 도입상황을 지속 점검독려하였습니다.

 

□ ‘16년도 신규채용 인원은 임피제가 없었다면 채용 인원이 상당규모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ㅇ 임피제 도입으로 채용될 4,441명을 포함하여 1.8만명(금년대비 4.5% 증가)이 신규채용될 전망이며이는 최근 3개년간 가장 많은 신규채용 규모입니다.

* ‘14년 실적: 17,856, ’15년 계획: 17,672, ‘16년 계획 18,518

ㅇ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5임금 지급률은 1년차 82.9%, 2년차 76.8%, 3년차 70.2%로 나타났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임피제 대상자 적합직무 개발제도적합성 평가체계 구축신규채용 상황 등도 차질 없이 점검할 계획이며,

ㅇ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피제가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설명자료

1. 금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의미

◦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 또는 보장하면서 일정 연령이후의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임금 감액분은 주로 기존 직원의 임금인상 등에 활용

◦ 금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임금 감액분을 청년채용에 활용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자 감소에도 불구하고공공기관의 청년일자리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시키려는 목적

 

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경과

◦ 금년 5월 권고안 발표이후 12.3일까지 전체 공공기관 도입완료

통폐합 3개 기관(녹색사업단아시아문화개발원체육인재육성재단제외

- (7)12, (8)100, (9)169, (10)289, (12.3)313

◦ 정부노력(협의회점검회의 등)과 노사의 대승적 양보와 동의로 가능

 

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제도설계와 도입효과

ㅇ (제도평균 2.5년간, 1년차 82.9%, 2년차 76.7%, 3년차 70.2%

ㅇ (도입효과) ‘16~’17년간 8천여명 일자리 창출(‘16년 4,441)

- 316개 기관의 ‘16년 전체 신규채용 1.8만명(’15년 대비 4.5% 증가)

 

4.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오해와 진실

① 청년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지 왜 국민한테 전가 하는가?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 정원을 늘려 추가 일자리를 만들고추가 일자리 비용은 고령자가 분담하는 방식임

◦ 따라서청년채용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세대간 일자리 나눔고령자 인건비 절감을 통해 충당하는 것

만약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인건비 증액 등 재정지원으로 청년채용을 할 경우오히려 그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됨

 

② 임금피크제가 과연 청년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 금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는 절감된 인건비가 청년채용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① 기관별로 정년연장자 수만큼 채용목표 설정 

② 신규 채용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고령자 인건비 감액 

③ 절감된 인건비는 신규 채용에 활용 

④ 채용목표 미달시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 삭감*

신규채용시 우선 추가 인건비가 없는 별도정원 충원으로 인정하고 별도정원 전원 채용이후의 채용에 대해서만 결원인건비를 인정

 

③ ‘16~’17년간 8천명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늘어 나는가?

◦ 금번 임금피크제는 향후 2년간 공공기관 정원을 8천여명 추가로 늘려 신규 일자리를 8천여개 만드는 것

◦ 이에 따라정년연장으로 8천여명의 고령자가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더라도 청년채용 규모는 예전수준으로 유지

 

④ 임금피크제 대상 고령자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 제도 시행에 앞서각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춰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과 성과평가 및 보상 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

◦ 고령자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뒷방 늙은이” 취급이라는 소외감이나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제활성화 관련 노동개혁 5(4) 법안·기타 법안과 그 내용"


국민생활서비스 정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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