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개 전(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바로가기
2015.12.06
-‘16년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4,441명 신규 채용 -
◇ 금년말 도입 목표를 앞당겨 313개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16년 4,441개 신규 일자리 창출
◇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 개발, 신규채용 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 강화
□ 기획재정부는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도입을 당초 목표(12월)보다 앞당겨 12.3일 전체 313개* 기관에 대해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통폐합 3개 기관(녹색사업단, 아시아문화개발원, 체육인재육성재단) 제외
ㅇ 이번 임피제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고용 절벽 완화를 위해 노사 합의로 도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 임피제 절감재원을 임금인상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부담 없이 중장년과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노동개혁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도입 추진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ㅇ 5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제도도입 이해 부족, 노조 반발 등으로 도입이 부진(7월말 12개 기관 도입)하였으나,
ㅇ 대통령 담화문 발표(8.6), 부총리 공공기관 간담회(8.5) 등을 통해 임피제 도입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거쳐 빠른 속도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8월 100개 기관, 10월 289개 기관)
□ 공공기관의 임피제 도입과정을 돌이켜 보면, 당초 상위노조 반대, 개별 노조 강경입장 등으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정부․기관장 ․노조는 지속적으로 대화․교섭하였으며,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양보하였으며,
ㅇ 공공기관장도 임피제 제도 마련과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도입이 가속화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한편, 정부는 경영평가 인센티브,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상생고용지원금 등으로 뒷받침하고, 관계부처 협의회(2차관 주재 3회) 등을 통해 도입상황을 지속 점검․독려하였습니다.
□ ‘16년도 신규채용 인원은 임피제가 없었다면 채용 인원이 상당규모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ㅇ 임피제 도입으로 채용될 4,441명을 포함하여 1.8만명(금년대비 4.5% 증가)이 신규채용될 전망이며, 이는 최근 3개년간 가장 많은 신규채용 규모입니다.
* ‘14년 실적: 17,856명, ’15년 계획: 17,672명, ‘16년 계획 18,518명
ㅇ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2.9%, 2년차 76.8%, 3년차 70.2%로 나타났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임피제 대상자 적합직무 개발, 제도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신규채용 상황 등도 차질 없이 점검할 계획이며,
ㅇ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피제가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설명자료
1. 금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의미
◦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 또는 보장하면서 일정 연령이후의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 임금 감액분은 주로 기존 직원의 임금인상 등에 활용
◦ 금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임금 감액분을 청년채용에 활용
-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청년일자리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시키려는 목적
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경과
◦ 금년 5월 권고안 발표이후 12.3일까지 전체 공공기관 도입완료
* 통폐합 3개 기관(녹색사업단, 아시아문화개발원, 체육인재육성재단) 제외
- (7월)12개, (8월)100개, (9월)169개, (10월)289개, (12.3)313개
◦ 정부노력(협의회, 점검회의 등)과 노사의 대승적 양보와 동의로 가능
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제도설계와 도입효과
ㅇ (제도) 평균 2.5년간, 1년차 82.9%, 2년차 76.7%, 3년차 70.2%
ㅇ (도입효과) ‘16~’17년간 8천여명 일자리 창출(‘16년 4,441명)
- 316개 기관의 ‘16년 전체 신규채용 1.8만명(’15년 대비 4.5% 증가)
4.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오해와 진실
① 청년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지 왜 국민한테 전가 하는가?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 정원을 늘려 추가 일자리를 만들고, 추가 일자리 비용은 고령자가 분담하는 방식임
◦ 따라서, 청년채용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간 일자리 나눔, 고령자 인건비 절감을 통해 충당하는 것
- 만약,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인건비 증액 등 재정지원으로 청년채용을 할 경우, 오히려 그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됨
② 임금피크제가 과연 청년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 금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는 절감된 인건비가 청년채용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① 기관별로 정년연장자 수만큼 채용목표 설정 →
② 신규 채용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고령자 인건비 감액 →
③ 절감된 인건비는 신규 채용에 활용 →
④ 채용목표 미달시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 삭감*
* 신규채용시 우선 추가 인건비가 없는 별도정원 충원으로 인정하고 별도정원 전원 채용이후의 채용에 대해서만 결원인건비를 인정
③ ‘16~’17년간 8천명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늘어 나는가?
◦ 금번 임금피크제는 향후 2년간 공공기관 정원을 8천여명 추가로 늘려 신규 일자리를 8천여개 만드는 것
◦ 이에 따라, 정년연장으로 8천여명의 고령자가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더라도 청년채용 규모는 예전수준으로 유지
④ 임금피크제 대상 고령자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 제도 시행에 앞서, 각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춰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과 성과평가 및 보상 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
◦ 고령자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뒷방 늙은이” 취급이라는 소외감이나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제활성화 관련 노동개혁 5대(4대) 법안·기타 법안과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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