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키로 하고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법을 재의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행정·입법부의 정면충돌과 야당의 반발 등으로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처리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쳐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위헌성이 있다며 국회로 되돌려보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국회 관계 경색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제53조)에 따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60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법안 상정권한을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정해도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국무총리로 선임되고 처음 국무회의에 나오신 황교안 총리께서 앞으로 과거부터 쌓여온 부정부패와 적폐들을 해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로 부임하시면서 바로 메르스 대응에 전력투구하고 계신데, 하루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의 낙타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CDC와 WHO의 최고 방역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서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언론과 함께 정부가 힘을 합해서 차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라. 현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완치자들도 늘고 있고 자택 격리에서 해제된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치료와 격리에 따른 공백으로 생업에 곤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등을 통해서 당장의 생계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또 일상생활 복귀도 지원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국민들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심리적 자극을 주는 발언을 삼가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 심리적 자극이 경제적 타격을 가져오고 심리 불안을 가져옴으로써 많은 분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중심을 잡고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명감으로 임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과 신의를 오직 국민들을 위한 일에만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부정부패의 원인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 상생의 정치에 국민들을 이용하고 현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 위헌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2000년 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 의결된 바 있고 금년 5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서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듭니다.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처리 못한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버린 현실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다.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계법안만 처리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서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목적예비비 집행을 연계했습니다. 법안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는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합의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연계처리에 합의했던 관광진흥법을 포함해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법안들은 길게는 3년이 다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 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 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습니다.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오는 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삶도 아니고,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입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상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정부의 책임만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국정에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당대표로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무수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당을 구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선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한결같이 말씀은 “다시 기회를 준다면, 다시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정치의 권력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랜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국무위원들께서 자기 자리에서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만이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질서에 관한 문제로 당장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헌법의 취지와 우리 정치와 국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잘 처리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각은 심기일전에서 총리를 중심으로 메르스 대책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더욱 강도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계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메르스 사태로 일상적인 소비와 투자활동까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꺾일까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중부지역에 극심한 가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투자가 줄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이 시점에서 이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통화당국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도 지난 10일 발표한 메르스로 인한 피해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경을 포함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보안 추진 방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추경과 정부의 재정정책들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규모와 내용을 확정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의원 총 298명(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30명만 참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재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 지 54분이 지난 뒤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더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지만 이날 재의안은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이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돼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돼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새정치연합 박범계·박수현·김관영 의원이 황 총리를 상대로 질의했고, 같은당 이춘석·최원식·진선미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재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반대 토론을 각각 벌였다.
제334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2015년 7월 6일(월) 오후 2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14시26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9일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6월 25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그동안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 간에 의사일정 협의를 촉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헌법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77조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재의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의 요구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5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를 요청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와 정부 간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의 요구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동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헌법정신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입장에서 분명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미 해석상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대로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수범자가 그 의미와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수정․변경 요청받은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변경 여부 및 그 내용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현행 국회법에서 정부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수정․변경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변경한 점, 본회의 의결안이 제안이유에서 입법목적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점 또 본회의 의결안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면서 국회법 제91조에 따른 번안 절차가 아니라 국회법 제97조에 따른 의안정리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요청받은 그대로 수정․변경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행정 각 부의 장에게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정부가 행정입법의 내용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수정․변경하여야 한다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 특정 상임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행정입법이 수정․변경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권 침해의 정도가 더욱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헌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직접 심사하여 수정․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107조제2항에서는 구체적 규범 통제방식을 채택하여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법원이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심사하여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구체적 규범 통제만을 허용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법원이 헌법상 부여된 심사권한을 통하여 행정입법을 위헌이나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위헌이나 위법성을 선언할 뿐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다시 정부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내용대로 정부가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하여야 한다면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심사권보다 훨씬 포괄적인 심사권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입법을 수시로 수정․변경하여야 한다면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행 중인 행정입법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범인 행정입법의 예측 가능성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큰 논란을 초래하고 있고,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이와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도 심각하게 저해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어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의화 재의 요구된 법률안의 경우에 헌법 제53조제4항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9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동원 의원, 이개호 의원, 장하나 의원, 진선미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기기 우측 상단에 출력된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5시41분 투표개시)
◯의장 정의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투표가 시작된 지 15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일흔일곱 분밖에 투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국회의원들이 전자 무기명투표를 하면 대개 한 30여 분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표가 시작된 지 30분이 되었는데 아직 구십여덟 분만 투표를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로 투표를 끝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한 지 지금 46분이 경과했습니다. 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분 내로 모두 투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조금 더 노력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상황을 봐서는 의장이 독려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 여당 의원님들 설득을 좀 하시지요. 기다릴게요.
제가 약속한 5분이 다 경과됐습니다마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단께서 각별히 시간을 조금 더 달라 그러시는데요. 제가 지금 4시 27분인데 4시 30분에 투표를 종결할 테니까 그때까지 투표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참담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투표 종결은 의장이 그냥 선언하면 됩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한 10분여간 더 여유를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존중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런 상황은 사실 굉장한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참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까지 투표를 꼭 완료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투표를 시작한 지 54분이 경과했습니다. 제가 야당의 요청을 존중해서 투표 시간을 좀 지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을 의결하려면 우선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인 이상의 의원이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진 55분간의 투표 시간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장 투표소 저 상단의 명패수를 보면 128인에 그쳐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더 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