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검찰서 수뢰 시인했던 진술 번복(2009.6.17.자 보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6일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것이 처음부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혀 검찰에서의 진술을 사실상 번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 여사를 법정 증인으로 신청할지를 검토키로 했다. 정 전 비서관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전달받은 혐의와 관련, “피고가 먼저 박 전 회장에게 전화해 업무상 필요가 있어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고, “권 여사의 심부름으로 받아서 (권 여사) 지시에 따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권 여사의 법정 증인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또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원어치를 수수한 사실을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의 상품권 수수 일시와 장소를 부인한다”며 “다만 일시와 장소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박 전 회장이 종이상자를 전달하려고 해서 거절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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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12억5000만원과 권 여사 지시로 보관 중인 3억원 등 총 15억5000만원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첫공판에서 당시 정 전 비서관측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 장례에 다녀오고 나서 정신적 부담감 때문인지 심신이 불안정해 정씨가 생각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한편 권 여사 증인 신청과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권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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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대법원 파기환송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노338 판결)

⑤[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두 번째 상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도8478 판결)

⑥[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대법원 2번째 파기환송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노2920 판결)

⑦[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정·관계 로비 연루자들(26인) 및 심금별 재판일지(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홍기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