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증권과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매각·인수 과정에서 29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08년 구속기소 됐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다.

200811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발단이 돼 대검 중수부가 나선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그의 돈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 정부의 정·관계 인사 21명이 기소돼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로 자처하던 그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면서, 2009년 봄에는 노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로 불렸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큰 충격을 남겼다. 그 후 200911, 박 회장은 지병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가 17개월 뒤인 20116월 재수감돼 잔여 형기를 살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확정된 징역 26개월형을 꽉 채웠다. 박 회장은 20142505분쯤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박 전 회장 측근은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본인 진술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마주하기도 힘들 것이고, 계속되는 언론의 관심을 피하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재 베트남 등에서 해외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박 회장이 1980년 설립한 태광실업은 세계적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에 신발류를 납품하며 급성장해 베트남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태광실업은 신발사업 호조와 인수합병 등으로 20101조원이던 그룹 매출이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률도 업계 평균보다 높은 8~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92487 판결(2010.01.08 선고)

피고인 피고인 1 5(*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

항소인 피고인들

검 사 김범기 외 4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길서울 담당변호사 박선주 외 11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8고합1383, 1438(병합), 1440(병합), 1445(병합), 1447(병합), 2009고합455(병합), 689(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4(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6월 및 벌금 300억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4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5,168,16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에 대한 50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5, 6은 각 무죄.

2. 피고인 3의 항소를 기각한다.

*서울고법 20092487 판결 결과(2010.01.08 선고)

1.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억 원

2.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징역 5년, 추징금 5,168,165,000(세종증권 건은 무죄, 다른 혐의에 대해서 징역 5, 추징금 5,168,165,000)

3. 오세환 농협 상무 입찰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4.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태광실업 고문) 입찰방해

- 징역 1에 집행유예 2

5.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무죄

6.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뇌물공여

- 무죄

1심에서 세종증권 건으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세종캐피탈 사장 홍기옥은 같은 세종증권 관련자(정대근·남경우·김형진)들이 이 사안과 관련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기에 본인만 억울하다며 이후 재심 청구했으나 재심을 개시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기각(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 김환수 부장판사, 2013.04.07 선고당했다. 이에 따라 청탁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돈을 건넨 홍기옥 전 사장만 유죄를 받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1

(1) APC 관련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2. . 부분)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이윤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홍콩에 APC(상세한 회사명 생략)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차명 주식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2. . 부분)

() 피고인 1○○증권 주식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한 2005년도의 직전사업연도인 2004년에는 ○○증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순히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2. . 부분)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여한 20억 원 및 미화 250만 달러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과 무관하게 공여한 돈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4) 공소외 4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2. . (2) 부분]

피고인 1이 공소외 4에게 공여한 500만 원권 상품권 20장은 격려 차원에서, 3억 원은 행사비 지원 요청에 따라 선의로 교부한 것일 뿐 공소외 4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한 돈이 아니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5) 공소외 5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2. . (4) 부분]

피고인 1은 공소외 5에게 근거 없는 의혹기사를 더 이상 쓰지 말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6) 입찰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4. 부분)

()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 입찰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에게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고, 개략적인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을 뿐이다.

()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었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7)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정한 징역 36월 및 벌금 300억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2

(1) 피고인 1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3. . 부분)

()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수수한 20억 원 및 미화 250만 달러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과 무관하게 수수된 돈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받은 20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였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이에 피고인 1이 미화 250만 달러를 공여한 것이므로, 20억 원과 미화 250만 달러 수수행위를 별도의 뇌물수수 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입찰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4. 부분)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3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한 바도 없다.

(3) ○○증권 매각 관련 50억 원 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5. 부분)

피고인 2○○증권 매각과 관련하여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5에게 50억 원을 수수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4)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정한 징역 10년 및 추징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3, 4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었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입찰 이후의 3차례의 대금 감액도 모두 합리적인 사유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정한 징역 1, 집행유예 2년의 형, 피고인 4에 대하여 정한 징역 16, 집행유예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5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 5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6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므로 종범에 불과하고, 자수하였으며, 36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별건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 피고인 550억 원 수수로 인한 이득을 향유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5로부터 추징할 수 없고, 50억 원 중 세금으로 납부된 46,000만 원은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5에 대하여 정한 징역 5년 및 추징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6

(1) 사실오인

피고인 6은 피고인 2, 5에게 공여한 50억 원이 □□□○○증권 인수 대가로 지급되는 뇌물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6에 대하여 정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3. 결 론

1) 피고인 5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인 공소외 17 주식회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2684).

2) 2006. 8. 8. ‘공소외 26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5 주식회사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공소외 25 주식회사이라고 한다.

3) 다만, 17억 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피고인 5가 주채무자인지 보증인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4) 당심은 제3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50억 원 수수에 관한 피고인 2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법률관계 및 공소장변경 여부의 검토를 명한 바 있으나,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는 한편, 추가로 증거신청(증인 공소외 21)을 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 공소외 21을 신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