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2009916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 로비를 하고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징역 3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PC와 관련된 세금포탈의 목적이 나이키의 납품가격 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포탈한 세금이 286억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뇌물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이미 세무조사로 드러난 900여억원 상당의 부과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탈루세금 286억원 상당에 대해 벌금이 부과됐다""매년 35,000만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 장학금 및 복지사업에 거액을 기부해 온 점, 고령에 건강이 악화됐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박씨는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세종캐피탈측으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현대차 뇌물수수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다시 50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는 바 그 범행이 대단하고 수수액수가 거액이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민과 국민들에게 안겨준 허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5억원을,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과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은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 오세환 농협 상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8고합1445 · 2008고합1383 사건은 아래 '2008고합1440'으로 병합됨.

2008고합1440 · 2009고합455 · 2008고합1447 · 2009고합689 사건은 아래 '2008고합1438'으로 병합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38 판결(2009.9.16 선고)

피고인피고인 1 6(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홍기옥)

검 사박철웅 외 6

변호인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현일 외 23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6월 및 벌금 300억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를 징역 5년에, 피고인 4(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7(2심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을 각 징역 16월에, 피고인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5)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4, 7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7,870,185,000원을, 피고인 5로부터 25억 원을 각 추징한다.

*서울지법 2008고합1438 판결 결과(2009.09.16 선고)

1.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억 원

2.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 징역 10, 추징금 7,870,185,000(*세종증권 매각 비리 외 휴켐스 인수 비리 등 포함한 형량혐의: 농협사료 남경우 전 사장과 공모. 20062월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 받음(뇌물수수)

3. 오세환 농협 상무: 입찰방해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4.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입찰방해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

5.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 ­징역 5년, 추징금 25억원혐의정대근 전 회장과 공모.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세종증권 인수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 받음(뇌물수수)

6.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뇌물공여 - 징역 2년 혐의홍기옥 사장과 공모.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남경우 전 사장와 정대근 전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냄(뇌물공여)

7.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뇌물공여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2: 항소 포기로 형 확정)혐의김형진 회장과 공모.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남경우 전 사장과 정대근 전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냄(뇌물공여)

이 유

범죄사실

1. 모두사실

.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이자, 공소외 3 주식회사가 100% 투자·설립한 공소외 41 주식회사와 공소외 42 유한공사의 대표이사이고, 2005. 11. 공소외 3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공소외 4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 피고인 21999. 3.경부터 2007. 11. 30.경까지 □□□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로서, 2007.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 피고인 32006. 1. 20.경부터 2007. 6. 30.경까지 □□□ 농업경제 사업부 자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계열사팀장 공소외 13과 함께 □□□의 자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매각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 42005년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44 주식회사의 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 단장을 맡아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상무 공소외 45, 재무기획팀장 공소외 46, 부장 공소외 12와 함께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 52002. 9. 1.부터 2006. 12. 29.경까지 □□□의 자회사인 공소외 3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9.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3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에 있다.

. 피고인 6○○증권의 모회사인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이다.

. 피고인 72003. 12. 11.부터 2008. 12. 11.까지 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 1

. APC 관련 종합소득세 포탈 [ 2008고합1438]

공소외 3 주식회사는 미국 유명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인 ◎◎◎의 아시아 지역 주문자 상표(OEM)에 의한 제품(신발)생산업체이고, 공소외 41 주식회사와 공소외 42 유한공사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베트남 및 중국 현지에 있는 제품(신발) 생산업체이며, 공소외 43 주식회사는 공소외 41 주식회사와 공소외 42 유한공사에 신발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납품 업무를 전담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의 해외진출·기술개발로 인해 수익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로부터 납품가격 인하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생기자, 해외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수익을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소위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APC’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사실은 공소외 43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41 주식회사와 공소외 42 유한공사에 직접 원자재를 납품하면서도 마치 APC에서 공소외 43 주식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다시 공소외 41 주식회사와 공소외 42 유한공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단계를 조작하여 APC로 하여금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그 수익에 대해 피고인 1이 주주 배당을 받아 소득을 취득하기로 하되, 배당은 마치 미국 국적의 차명 주주가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무당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2002. 10.경 피고인 1은 설립자본금 전액(51만 달러)을 출자하되,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미국 국적자인 공소외 7(지분 51%)과 그의 딸 공소외 8(지분 49%)를 주주로 내세워 APC라는 홍콩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002. 10.경부터 2005. 10.경까지 공소외 43 주식회사에서 원·부자재를 바로 공소외 42 유한공사, 공소외 41 주식회사에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원·부자재를 공소외 43 주식회사에서 APC로 납품하면, APC에서 공소외 42 유한공사, 공소외 41 주식회사로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단계를 조작하여 APC에 거래중개 이익으로 약 5,500만 달러를 이전하였다.

피고인 1APC에서 마치 미국 국적의 공소외 7(지분 51%)과 그의 딸 공소외 8에게 주주 배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주주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세무당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홍콩 현지 계좌 등을 통하여 2003. 5. 13.84,802,000 홍콩 달러(미화 10,900,000 달러, 한화 13,036,400,000), 2004. 3. 1.105,808,000 홍콩 달러(미화 13,600,000 달러, 한화 16,000,400,000), 2007. 7. 31.333,257,676 홍콩 달러(미화 42,961,049 달러, 한화 39,494,092,349) 등 합계 523,867,676 홍콩 달러(미화 67,461,049 달러, 한화 68,530,892,349)를 배당 받았음에도 2004. 5. 31., 2005. 5. 31., 2008. 5. 31.까지 해외배당소득을 각 신고하지 않아 2003년 종합소득세 4,693,104,000, 2004년 종합소득세 5,760,144,000, 2007년 종합소득세 13,822,932,322원을 각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4,276,180,32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 차명 주식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 [ 2008고합1438]

(1) ○○증권 주식매매 관련

피고인 12005. 6.□□□○○증권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증권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1 및 피고인의 특수관계인이 동 회사에서 발행한 총 주식의 3퍼센트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 등을 우려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이 마치 3퍼센트 미만 및 시가총액 100억 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2005. 6. 23.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증권 김해지점 및 ◆◆증권 부산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1 명의의 주식 위탁 계좌로 ○○증권 발행주식 586,030주를 291,616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2.경까지 모두 1049,419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757,801만 원(수수료 제외, 이하 같음)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피고인 12005. 6. 29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사이에 ◇◇증권 김해지점에 피고인 1이 공소외 47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 주식 위탁 계좌로 ○○증권 발행주식 18450주를 89,328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2.경까지 모두 285,686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196,358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피고인 12005. 8. 4. ◇◇증권 김해지점 및 ◆◆증권 부산지점에 피고인 1이 공소외 48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 주식 위탁 계좌로 ○○증권 주식 185,000주를 92,518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2.경까지 전량을 매도함으로써 237,533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피고인 및 차명계좌인 공소외 48, 47 명의로 ○○증권 주식 951,480주를 총 473,462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총 1665,154만 원 상당에 매도함으로써 모두 1191,692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한편,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492005. 6. 23.부터 같은 해 7. 1.까지 사이에 ◆◆증권 부산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49 명의의 주식 위탁 계좌로 ○○증권 발행주식 81,000주를 4499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 1과 피고인의 특수관계인인 처 공소외 492005. 6. 28. ○○증권 주식을 모두 893,198주 소유함으로써 위 ○○증권 발행주식 총수(24,485,675)3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위 시세차익(1191,692만 원)에 대하여 2006. 5. 31.까지 모두 357,433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법률에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한 주식 위탁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마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세무당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아무런 신고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1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357,433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매매 관련

피고인 12005년 하순경 □□□의 자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계획한 상태에서, 미리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경영권 인수 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법령이 정한 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2006. 4.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증권 김해지점에 피고인 1이 공소외 48 및 공소외 47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 주식 위탁 계좌로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주식 741,330주를 714,112만 원( 공소외 47 계좌 49825만 원+ 공소외 48 계좌 223,286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12006. 6. 30. 특수관계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4 주식회사와 함께 □□□으로부터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46퍼센트를 1,455억 원에 매수하여 동회사의 대주주가 되었다.

피고인 12007. 8. 27.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사이에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497,620주를 1062,769만 원에 매도하여 348,6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위 시세차익에 대하여 2008. 5. 31.까지 모두 836,020,21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법률에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한 주식 위탁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마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세무당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아무런 신고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1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836,020,210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 2008고합1438]

□□□2002. 9. 17. 공소외 40 주식회사에서 정밀화학 부분이 분리되어 만들어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주주(지분 56%)로서, 2006. 2.경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 46%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1이 대표로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는 2005. 10.경 이미 내부적으로 □□□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을 인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인수준비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1□□□ 회장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2006. 2. 중순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2를 만나 위와 같이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의 대가로 20억 원(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00)을 교부하였다.

한편, 공소외 3 주식회사 컨소시엄은 2006. 5. 10. 공소외 1 주식회사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2006. 6. 30.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보유한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 46%를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 12007. 6. 4.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인수를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2가 홍콩에 개설해 둔 차명계좌인 공소외 34 명의의 ▽▽▽은행 계좌로 미화 150만 달러를 송금하고, 2007. 6. 초순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2에게 액면금 미화 100만 달러 수표1장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 보유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을 인수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2의 직무에 관하여 20억 원 및 미화 250만 달러(환화 231,18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공소외 50, 4, 51에 대한 각 뇌물공여 및 공소외 5에 대한 배임증재[ 2009고합689]

(1) 공소외 50에 대한 뇌물공여

공소외 502004. 2.경부터 2005. 1.경까지 청와대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다.

공소외 50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산하의 민정 비서실, 사정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실, 법무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비서실장, 인사수석 비서관, 총무 비서관 등이 참석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었다.

민정 비서실은 대통령 친, 인척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의 관리, 청와대 내부 감찰, 민정 정책 수립, 사회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법무 비서실은 주요 법령 검토, 대통령의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공직기강 비서실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및 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정 비서실은 대통령 친인척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 업무, 비서실 및 경호실 직원에 대한 감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사정 비서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은 비서실 및 경호실 직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투자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민정 비서실과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로 알려진 피고인 1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분류하여 관리 및 감찰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공직기강 비서실에서는 2004. 12. 초순경부터 공소외 52 국세청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유력한 후임 국세청장으로 거론되던 공소외 53 국세청 차장, 공소외 54 서울지방국세청장, 공소외 10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을 준비 중이었고, 공소외 10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인 1 회장의 사돈이었다.

공소외 50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피고인 1에 대한 관리 및 감찰업무와 피고인 1의 사돈인 공소외 10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12004. 12. 17.경 서울 중구 장충동 2(지번 생략)△△호텔 2층에 있는 중식당 ●●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공소외 50, 10 중부지방국세청장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공소외 50에게 민정수석 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공소외 10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 인사 검증을 함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권 200매 시가 합계 9,4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50의 직무와 관련하여 9,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공소외 4에 대한 뇌물공여

2005. 1. 초순경 뇌물공여

공소외 42003. 9.경부터 2008. 2.경까지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경리, 인사, 시설관리, 총무 등의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면서 선임비서관인 총무비서관으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

- 경제, 사회, 문화 등 정부 각 부처의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

- 인사수석, 민정수석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청와대 인사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정부 각 부처 장·차관, 국세청장 등 주요 부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및 추천 업무

-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하여 피고인 1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관리 및 이들과 대통령과의 소통업무

공소외 4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기초하여 피고인 1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였다.

공소외 4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인 피고인 1과 대통령간의 연락 혹은 만남을 주선하는 등 소통업무를 담당하였다.

공소외 4가 참여한 인사추천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피고인 1의 사돈인 공소외 102004. 1.경 중부지방국세청장, 2005. 6.경 국가보훈처 차장, 2007. 4.경 국가보훈처 처장으로 임명되었다. 한편, 공소외 42005. 1.경 공소외 10이 후보로 추천된 국세청장 후임자 결정에 관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2006. 6.경부터 2007. 6.경까지 공소외 55 주식회사 사장인 피고인 4 등 피고인 1 측 인사들과 수회 만나 경남 상공회의소가 추진 중이던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은행 지분 분리 매수를 부탁받고, 관련 경제부처 공무원과의 면담을 주선하였다.

피고인 12006.경부터 추진 중이던 베트남 화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2006. 6.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4로부터 수회에 걸쳐 청와대, 외교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위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부탁받고, 경제정책 비서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2007. 11. 14.경 베트남의 ◐◐◐ 방한시 공소외 11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 1의 베트남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부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12005. 1. 초순경 서울 중구 장충동 2(지번 생략)△△호텔에 있는 식당에서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공소외 4와 식사를 하면서 공소외 4에게 총무 비서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공소외 10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 인사 검증을 함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권 200매 시가 합계 9,4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4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4에게 9,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06. 8. 하순경 뇌물공여

피고인 12006. 8. 하순경 공소외 4로부터 청와대 업무상 쓸 곳이 있으니 현금으로 3억 원을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서 총무비서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계열사인 공소외 55 주식회사 사장인 피고인 4에게 지시하여 마련한 현금 3억 원을 피고인 4와 함께 서울역으로 가져와 그곳 부설 옥외 주차장 4층에서 공소외 4의 지시를 받고 나온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4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3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공소외 51에 대한 뇌물공여

공소외 512006. 2.부터 2008. 2.까지 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각급 지방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의 수사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 및 공소외 44 주식회사 등을 경영하면서 공소외 51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6. 11. ▷▷▷ 소속 정치인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2007.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7. 12. 항공안전법위반으로 부산 강서경찰서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2008.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수 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1이 경영하는 공소외 44 주식회사는 2005. 12. 건축법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200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어, 피고인 1은 자신과 기업 경영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 받거나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사지휘선상에 있는 경찰 간부들과 친분을 쌓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 12007. 7. 28. 김해시에 있는 공소외 55 주식회사 클럽하우스에서, 자신이나 공소외 3 주식회사 및 공소외 44 주식회사 등 계열회사 또는 그 임·직원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경찰청장인 공소외 51에게 미화 20,000달러(당시 환율기준, 한화 18,671,000)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51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51에게 20,000달러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공소외 5에 대한 배임증재

공소외 52005. 3. 31.경부터 2008. 1.경까지 공소외 5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편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56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인 ◁◁◁에 실릴 기사에 대한 편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공소외 5는 공소외 56 주식회사를 위하여 공정하게 편집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취재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다.

◁◁◁ 200612월호에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시 참여정부 인사들을 통해 특혜를 제공 받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1과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비리를 위주로 한 의혹기사를 보도하였고, 이어 ◁◁◁ 20071월호에도 피고인 1이 김해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인수시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특혜를 제공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를 본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친분이 있는 공소외 57을 통해 공소외 5에게 더 이상 자신과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불리한 의혹기사를 싣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공소외 57은 공소외 5에게 피고인 1을 그만 괴롭히라는 부탁을 하였고, 부탁을 받은 공소외 5는 공소외 58로 하여금 피고인 1을 만나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와 관련된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 20072월호에 보도하였는데,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57에게 공소외 5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당시 공소외 11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어 피고인 1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 20074월호, 5월호 등 여러 언론에도 피고인 1 관련 의혹기사가 게재되었으며 공소외 58도 그와 관련하여 취재를 계속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56 주식회사에서 더 이상 자신과 공소외 3 주식회사 관련 의혹기사를 싣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공소외 5에게 돈을 주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57을 통해 공소외 5와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다.

피고인 12007. 2. 9.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호텔 중식당 ●●에서 공소외 5를 만나 그에게 향후 피고인 1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와 관련한 의혹기사를 싣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미화 20,000달러(한화 18,700,000원 상당)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56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공소외 5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미화 20,000달러를 공여하였다.

3. 피고인 2

. 피고인 1로부터의 뇌물수수 [ 2008고합1438]

피고인 22006. 3.경 공소외 3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 보유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 인수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2006. 2. 중순경 20억 원 및 2007. 6. 4.경 미화 250만 달러(한화 231,8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공소외 2로부터의 뇌물수수 [ 2009고합455]

피고인 22007년 초순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 자회사인 공소외 40 주식회사에 비료원료인 인광석을 납품하던 중국인 공소외 2로부터 인광석 납품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서류봉투에 담긴 미화 5만 달러를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 22007. 5.중순경 홍콩에서 □□□ 소속 직원이자 피고인의 친척인 공소외 59를 통하여 위 공소외 2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미화 15만 달러를 받고, 2007. 6.경 위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서류봉투에 담긴 미화 3만 달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정부관리기업체인 □□□ 회장으로서 납품업체 사장인 중국인 공소외 2로부터 자회사 납품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미화 23만 달러(환화 21,1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1, 2, 3, 4 [ 2008고합1447 입찰방해]

. 공모관계

피고인 12005. 10.□□□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후, 2005. 11.경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수의계약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 계약규정상 수의계약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2005. 12.말경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

2006. 1.경부터 □□□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피고인 12006. 2. 중순경 피고인 2 회장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억 원(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0)을 공여하였다.

2006. 2.경 피고인 2는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피고인 3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3은 자재계열사팀장 공소외 13에게 피고인 2 회장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도와주라고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2006. 2.□□□의 피고인 2, 3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피고인 1, 4는 위 공소외 13, 45, 46, 12와 함께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결정한 후, 입찰 과정에서 □□□에서 경쟁사의 입찰가격을 노출하고 2순위 입찰가격을 알려주어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낙찰받게 하고, 경쟁사의 입찰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개입찰에서 낙찰받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 입찰방해

2006. 1.2.□□□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에서 보유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56%11,922,921주를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되, 전체 10% 지분에 해당하는 2,129,000주는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후 □□□이 임원 1명을 파견하는 조건으로 계속 보유하고, 나머지 46% 지분에 해당하는 9,793,921주 및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2006. 2. 23.□□□의 피고인 3과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피고인 4는 위 공소외 13, 45, 46, 12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① 피고인 1□□□의 매각주간사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계감사 법인인 공소외 60 법인를 추천하여 □□□이 공소외 60 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기로 하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예상가격 1,200억 원과 □□□의 희망가격 1,500억 원의 가격 차이는 공소외 3 주식회사피고인 1 회장이 조정을 진행하며, ③ □□□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유리하도록 입찰가격을 조정해 주기로 약속하여, 경쟁사 입찰가격을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노출하고, 경쟁사의 입찰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며, 입찰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실사 후 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3과 공소외 13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입찰 과정에서 2순위 입찰가격을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알려주어 공소외 3 주식회사가 2순위 입찰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낙찰 받게 하기로 약속하였다.

공소외 13은 공소외 3 주식회사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2006. 3.□□□의 매각주간사로 공소외 60 법인을 선정하고, □□□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 계획이 기재된 대외비 문서인 2006. 3. 8.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 계획()’ 보고서를 공소외 12에게 건네주어 공소외 3 주식회사측에 전달하고, 2006. 4. 초순 □□□ 이사회에 보고한 대외비 문서인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 매각()’ 보고서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건네주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 희망업체에 관한 동향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매출 및 원료구입 현황 자료를 건네주는 등 수시로 □□□ 내부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 추진 과정과 경쟁사 동향,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사 정보 등을 공소외 3 주식회사측에 누설하였다.

2006. 4. 중순부터 5. 초순경 피고인 3과 공소외 13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매각 방식이 응찰자들의 응찰가를 □□□이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2순위 입찰가격을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알려주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3, 공소외 13은 피고인 4, 공소외 45, 46, 12와 협의하여 □□□에서 경쟁사의 입찰 가격 정보를 파악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알려주고, 경쟁 입찰로 인하여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은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감액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4, 공소외 45, 46, 12는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피고인 3, 공소외 13과 접촉해 경쟁사 동향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3과 공소외 132006. 5. 초순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 의향이 있는 공소외 61 주식회사, 공소외 62 주식회사 등 예비실사 대상 회사의 담당자들에게 각 회사의 예상 응찰 금액이 얼마인지 문의하여 경쟁사의 입찰 정보를 취합하고, 매각주간사인 공소외 60 법인공소외 63 이사에게 예상 입찰 가격을 알아본 다음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56% 지분에 대하여 1,800억 원 이상의 입찰가를 기재하여야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입찰 직전인 2006. 5. 8.5. 9.경 피고인 3은 공소외 13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입찰가를 1,800억 원 이상 기재하여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 가격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3은 공소외 12에게 공소외 61 주식회사의 인수 의향이 매우 적극적이고 건설회사도 포함되어 가격을 높게 쓰는 경향이 있다, 1,800억 원 이상을 기재해야 우선협상자가 될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4는 피고인 3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쟁사 입찰가격 정보를 입수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입찰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입찰가로 1,800억 원 이상을 기재하여 일단 낙찰받기로 결정하였다.

2006. 5. 10.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매각 입찰이 진행되자, 피고인 1, 4 등은 공소외 3 주식회사 컨소시엄( 피고인 1,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4 주식회사 및 공소외 64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구성)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56%에 대하여 1,931억 원의 입찰가( □□□이 계속 보유하는 10% 제외한 46% 지분은 1,777억 원)를 제출하여 낙찰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에서 위 입찰금액 중 3216,300만 원을 감액해 주어 2006. 6. 30. 주식양수도계약 및 7. 28. 추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46% 지분 및 경영권을 1,4553,700만 원에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3, 45, 46, 12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5. 피고인 2, 5 [ 2008고합1440○○증권 매각관련 50억 원 뇌물수수]

피고인 22005. 3.경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대주주 피고인 6, ○○증권 사장 피고인 7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에서 ○○증권을 인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52005. 6.경 평소 알고 지내는 ○○증권 고문인 공소외 15로부터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증권의 주식을 □□□에 매각할 수 있도록 □□□ 회장인 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주고, 사례금 지급의사를 전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피고인 5로부터 □□□○○증권을 인수하여 주면 ○○증권측으로부터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전해 듣고서, 피고인 5에게 피고인 6을 직접 만나 지급방법 등을 논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5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62005. 8.경 공소외 16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증권 주식 11,659,689(총 발행 주식의 47.68%)□□□이 매수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매매대금의 5% 상당인 50억 원을 교부하되, 합법적인 금액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공소외 16 주식회사에서 자문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협의한 후 2005. 10.경 위 돈을 지급받을 곳으로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5. 12. 6. □□□과 공소외 16 주식회사 사이에 ○○증권 주식 매매에 대한 기본합의서가 작성되고, 같은 달 27.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2006. 1. 31. ○○증권 주식 11,659,689주를 주당 9,460원씩 총 1,103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5는 위 피고인 6, 7로부터 □□□○○증권을 인수해 준 대가로 위 공소외 17 주식회사 명의의 □□□ 계좌로 2005. 12. 16. 10억 원, 2006. 2. 17. 40억 원 합계 5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 5는 공모하여, □□□○○증권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정부관리기업체인 □□□의 회장 직무에 관하여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6, 7 [ 2008고합1383, 1445 피고인 2에 대한 50억 원 뇌물공여]

피고인 6, 7은 공모하여 ○○증권의 주식을 농업중앙회에 매각하기 위하여 □□□ 회장 피고인 2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결의하고,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증권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정부관리기업체인 □□□ 회장 피고인 2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