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8

사생활 침해정치수사” “명예훼손죄 근거자료

 

검찰이 MBC PD수첩에 참여한 작가 김모(37·)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 변호인은 작가의 개인 이메일 공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이 미국에서 공개된 지난해 1월부터 제작진에게 소환통보한 7월까지 7개월간의 PD수첩 제작진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PD수첩이 광우병 방송을 내보낸 뒤인 67일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1년에 한두 번쯤, ‘이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삼성이 그랬고, 올해 광우병이 그랬어요.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라고 적었다. 613일에는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조··동의 견고한 아성에 균열을 만든, 과거 그 어느 언론도 운동 세력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그 대중의 힘의 끝이 나는 못내 불안해요.”라고 했다.

 

검찰은 정치인을 명시한 부분도 공개했다. 그해 418일 김씨는 이번 PD수첩 아이템 잡는 과정에서 총선결과에 대한 적개심을 풀 방법을 찾아 미친 듯이 홍○○ 뒷조사를 했었는데 말이죠. 혹시 제보 들어온 거 없나 뒤지기도 하고 (뭐 우리가 늘 표적방송하는 건 아니에요.^^;)”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공개와 관련,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소인 악의성이나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자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PD수첩 측 김형태 변호사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며 검찰수사가 정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