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盧建平 1942.1.30)씨는 경남 김해군(現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광주(光州) 노씨이다. 故 노무현(盧武鉉, 1946.9.1 ~ 2009.5.23) 前 대통령의 둘째 형이다. 현재 부모는 생존해 있지 않으며, 위로 2명의 누나와 1명의 형이 있고 바로 아래 막내 동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즉 2남 2녀의 형제자매이다. 노씨는 1974년 결혼을 하여 1남 1녀를 두었으나 부인이 3년 후인 197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1년 후인 1977년에 둘째 부인과 재혼을 하여 1녀를 두었고 1979년에 합의 이혼을 했다. 그리고 1983년 현 셋째 부인인 민미영씨와 혼인을 하여 1녀를 두고 있다. 노씨가 낳은 자녀는 1남 3녀가 되는 셈이다.
○ 노건평(1942.1.30. 출생) 가족관계 관계 (부인 · 1남 3녀)
∙ 첫 번째 부인 : 오명례(1948. 출생, 1976.4.2. 교통사고로 사망)와 1974년 결혼
- 1녀(장녀) : 노지연(1972. 출생) ☞ 남편 연철호와 2000년 결혼
- 1남(외아들) : 노상욱(1975. 출생) ☞ 2005.3.12. 결혼
∙ 두 번째 부인 : 오순정(1957.11.5. 출생)과 1977년 재혼, 1979년 합의이혼
- 1녀 : 노현지
∙ 세 번째 부인 : 민미영(1957. 출생)과 1983년 혼인
- 1녀 : 노희정(1981. 출생) ☞ 남편 박세진과 2006.6.24. 결혼
□ 범죄 ❶
노건평씨는 1968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 후 1978년까지 약 10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가 경남 동마산세무서(*현 창원세무서)에서 근무할 당시인 1975년 7월 초 마산시 소재 모 다방에서 황모씨로부터 그의 남편인 오모씨가 양도한 대지 1,100여 평에 대한 부동산 투기 억제세가 부과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 40만원을 받고 이후 관할 세무서로 발송돼야 할 부동산 투기 억제세 과세자료를 절취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사실은 결국 1978년 4월에 드러났고 그리고 구속이 되었다. 이 수뢰 혐의로 1978년 6월에 국세청에서 파면됐다. 이후 경상남도 김해의 정원토건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 범죄 ❷
2004년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의 650억대의 펀드조성 불법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2003년 9월 5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자택에서 조선리츠 박모 대표로부터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사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 3천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4년 3월 11일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의 연임 부탁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을 통해 막았다며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기자회견이 끝난 몇시간 후에 남 전 사장은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간다"는 말을 남기고 한강에 투신 자살했다.
▲ 2004.03.11 한강에 투신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시신이 수색 11일 만인 22일 오후 1시55분쯤 한강물 속에서 발견됐다.
2004.07.21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노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집행유예 판결이 있은 다음날 노씨는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 노씨는 대우건설 사장의 연임이 무산되자 3천만원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전해진다.
2008.12.19 남 전 사장의 부인과 자녀 및 남동생 등 유족 8명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남 전 사장이 연임 관련 청탁을 하거나 직접 노씨를 찾아가 돈을 건넨 사실이 없는데도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남 전 사장을 4차례 거론하며 이를 사실인양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오히려 남 전 사장이 당시 노씨 및 그의 처남인 민경찬씨 등으로부터 사장연임을 도와주겠다면서 공사수주와 병원공사를 요구받는 등의 청탁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현금 3천만원 준 것을 민씨 측이 노씨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 범죄 ❸
노건평씨는 지난 2004년 말 고향 후배인 정광용씨를 통해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이사를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서 홍기옥은 정대근 회장에게 부탁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 노씨는 정광용, 정화삼 두 형제와 함께 농협중앙회의 세종캐피탈 인수가 이뤄진 2006년 2월 세종캐피탈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29억 6,3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노씨는 또 정원토건을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15억원을 횡령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3억 8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으로 노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7천만원을, 2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노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2010.01.14)했다. 노씨는 창원 교도소에서 수감중인 2010년 8.15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고 석방되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참여정부 주요인사와 선거사범, 경제인 등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었다.)
▲ 2008.12.04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노씨는 곧바로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치소에 갇혔다.
※ 관련자 판결 일지
●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5.14 선고 2008고합1400 판결
- 2008고합1439을 병합함(2008.12.31)
1. 정화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억 6,500만원
2. 정광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징역 3년, 추징금 11억 9,000만원
3. 노건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징역 4년, 추징금 5억 7,400만원
4. (주)정원토건 조재만: 조세범처벌법위반 - 벌금 3,000만원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09.23 선고 2009노1372 판결
1. 정화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억 6,500만원
2. 정광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징역 2년, 추징금 13억 2,760만원
3. 노건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원
4. (주)정원토건 조재만: 조세범처벌법위반 - 벌금 3,000만원
● 3심 판결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9도11138 상고기각판결
1. 노건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원(원심 확정)
2. (주)정원토건 조재만: 조세범처벌법위반 - 벌금 3,000만원
□ 범죄 ❹
2012년 5월 25일 창원지검은 노건평씨가 2006년 2월 ~ 2008년 11월까지 본인이 회장(실소유주)로 있던 누전차단설비업체 KEP(전기분전반 개발 제조업체) 이석주 대표이사와 짜고 태광실업 소유 토지를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사들여 공장을 지어 되파는 과정에서 13억 8000만원의 차익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와 아울러 2007년 3월 고향 후배 브로커 이현주(*청탁대가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와 함께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S산업 주식 9000주(전체 지분의 30%)를 받아 13억 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3.02.15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2013.09.06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노건평 씨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노씨는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1심 판결에서 면소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하고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 인해 1심 판결 형량이 유지되었다.
2016.04.28 상고심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노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 2013.02.15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노건평 씨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 관련자 판결 일지
●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02.15 선고 2012고합181 판결
1. 노건평: 업무상횡령 부분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변호사법위반 부분-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
2. 윤정호: 변호사법위반
3. 이석주: 업무상횡령등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법위반 부분-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
4. 이현주: 업무상횡령 부분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억원
● 2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09.06 선고 2013노112 항소기각 판결(* 1심 판결 유지)
1. 노건평: 변호사법위반등 - 1심과 같음
2. 이석주: 업무상횡령등 - 1심과 같음
3. 이현주: 변호사법위반등 - 1심과 같음
● 3심 판결 대법원 2016.04.28 선고 2013도11680 상고기각 판결(* 원심 확정)
1. 노건평: 변호사법위반등 - 2심과 같음
2. 이현주: 변호사법위반등 - 2심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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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측근 게이트] 노건평의 업무상횡령·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3도11680 판결
▶ [노무현 친인척 비리 의혹] '대통령친인척및측근비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
▶ ⑦ [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정·관계 로비 연루자들(26인) 및 심금별 재판일지(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홍기옥 등)
□ 기타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들 ❺
○ 괴자금(뭉칫돈) 300억 의혹 ?
노건평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폐기물업자 박영재씨 계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300억여원이 발견되었고, 이 거액은 검찰이 노건평씨가 공유수면 매립 업체로부터 인·허가 청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위 설명). 노씨와 가까운 폐기물처리업자 계좌에 2005년부터 3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수천만에서 수억원씩 드나들다가 노 전 대통령 퇴임 3개월 후인 2008년 5월 이후 입·출금이 끊겼다는 것이다. 박 씨는 주위에서 건평씨의 집사로 불렸고, 노 전 대통령이 사저 신축 후보지로 물색하던 땅 가운데 하나가 그의 소유였다. 이것은 괴자금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자금세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한 회사 자금이라고 반박했고, 창원지검은 8개월을 수사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참여정부의 성완종 특별 사면 의혹 ?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이 최종 결정될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노무현 정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때였다. 노건평 씨가 성 전 회장 측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등에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과 아울러 노 씨와 성 전 회장 사이에 금품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측에 특사 관련 청탁 후 경남기업을 통해 2008년 노건평씨 측근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과도한 대금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지만 노건평씨를 통해 청와대 핵심인사에게 금품이 건네진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결국 리스트 속 8인 중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총리 그리고 경남기업 측 진술로 등장한 새누리당 김근식 전 부대변인 3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