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70)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712년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나머지 승무원 11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장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탈출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을 불가능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이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장은 사고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 선장과 1·2등 항해사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선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기치사죄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높였다다만 살인 혐의가 적용됐던 다른 승무원들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처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형량도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관련 글 세월호 사건 대법원 20156809 판결(2015.11.12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2014490 판결문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11.11 선고 2014고합180 판결

- 재판부 제11형사부()

- 접수일 2014.05.15

- 종국결과 2014.11.11 선고

- 형제번호 2014형제24947

- 상소제기내용 2014.11.14 쌍방상소 · 2014.12.01 상소법원으로 송부

병합·분리내용 2014.11.04 2014고합384을 병합함

피고인이준석 외 15

검 사박재억(기소, 공판), 장성철, 김영오, 조영성, 김현우(공판)

변호인변호사 이광재 외 7


※ 1심 재판 결과

1. 이준석(선장)

 죄명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형량징역 36

2. 강원식(1등 항해사)

 죄명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

 형량징역 20

3. 김영호(2등 항해사)

 죄명살인살인미수수난구호법위반

 형량징역 15

4. 박한결(3등 항해사)

 죄명업무상과실선박매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형량징역 10

5. 조준기(조타수)

 죄명업무상과실선박매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형량징역 10

6. 신정훈(항해사)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형량징역 7

7. 박경남(조타수)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형량징역 5

8. 오용석(조타수)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형량징역 5

9. 박기호(기관장)

 죄명살인살인미수수난구호법위반

 형량징역 30

10. 손지태(1등 기관사)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형량징역 5

11. 이수진(3등 기관사)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형량징역 5

12. 전영준(조기장)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형량징역 5

13. 이영재(조기수)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형량징역 5

14. 박성용(조기수)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형량징역 5

15. 김규찬(조기수)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형량징역 5

16. 주식회사청해진해(김한식 대표)

 죄명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형량벌금 1,000만원 (*고등법원의 항소기각으로 1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2심 판결(항소)

 광주고등법원 2015.04.28 선고 2014490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6.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

- 재판부 제5형사부()

- 접수일 2014.12.01

- 종국결과 2015.04.28 선고

- 형제번2014형제24947

- 상소제기내용 2015.05.04 쌍방상소 · 2015.05.13 상소법원으로 송부

피고인이준석 외 15

항소인피고인 16.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변호사 심우성 외 10

검 사박재억(기소, 공판), 장성철, 김영오, 조영성, 김현우(공판)


※ 2심 재판 결과

1. 이준석(선장)

● 죄명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해양환경관리법위반

● 형량무기징역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2. 강원식(1등 항해사)

● 죄명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

● 형량징역 1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3. 김영호(2등 항해사)

● 죄명살인살인미수수난구호법위반

● 형량징역 7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4. 박한결(3등 항해사)

● 죄명업무상과실선박매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해양환경관리법위반

● 형량징역 5 (*2심에서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은 무죄선고 /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5. 조준기(조타수)

● 죄명업무상과실선박매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해양환경관리법위반

● 형량징역 5 (*2심에서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은 무죄선고 /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6. 신정훈(항해사)

●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 형량징역 1년 6개월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7. 박경남(조타수)

●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 형량징역 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8. 오용석(조타수)

●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 형량징역 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9. 박기호(기관장)

● 죄명살인살인미수수난구호법위반

● 형량징역 10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10. 손지태(1등 기관사)

●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 형량징역 3년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11. 이수진(3등 기관사)

●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 형량징역 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12. 전영준(조기장)

●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 형량징역 1년 6개월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13. 이영재(조기수)

●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 형량징역 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14. 박성용(조기수)

●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 형량징역 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15. 김규찬(조기수)

● 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

● 형량징역 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16. 주식회사청해진해운(김한식 대표)

● 죄명해양환경관리법위반

● 형량벌금 1,000만원 (*고등법원의 항소기각으로 1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3심 판결(상고)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6809 판결 (*전원 상고 기각)

- 재판부 제1()

- 접수일 2015.05.14

- 종국결과 2015.11.12 상고기각판결

- 형제번호 2014형제24947

피고인이준석 외 14

상고인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법무법인 신광 외 6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판결문.hwp

광주고등법원 2014노490 판결문.hwp

대법원 2015도6809 판결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