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중대한 인권 위반 공산주의 체제 유지 핵실험 각종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제재 부과 중

- 특히, 최근 발효된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법2016년 미 의회 대북제재법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재 대상 및 행위를 광범위하게 신규 확대

- 대상 :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 북한의 노동력 송출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 북한의 식품, 농산품, 어업권, 직물의 구매 획득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등을 재량적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태극기·미합중국(The United State of America) 성조기

주요 제재 유형 및 법적 근거

북한 자체

모든 상품서비스(무기 포함)에 대한 수출입 허가제

- 수출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이란 북한 시리아 반확산법(WMD 확산)
- 수입행정명령 13570(WMD 확산)

최혜국 대우(MFN) 및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금지

- 국제종교자유법(인권), 무역법(공산주의)

대외원조 금지

- 대외원조법(인권, 공산주의), 무기수출통제법(핵실험)

정부 자산 동결

- 행정명령 13466(WMD 확산)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 지정

- PATRIOT ACT 311 

북한 및 제3국의 기업개인

미 관할권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미 금융시스템 이용 불가)

- 이란,러시아,북한 제재법(H.R.3364)

- 대북제재법(H.R.757)

- 행정명령 13382(WMD확산)

- 13551(무기 사치품 거래 등)

- 13687(인권. 사이버 등)

- 13722(해외 노동자 송출 등)

* 출처: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