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중대한 인권 위반 ▴공산주의 체제 유지 ▴핵실험 ▴각종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제재 부과 중
- 특히, 최근 발효된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법』은 2016년 미 의회 대북제재법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재 대상 및 행위를 광범위하게 신규 확대
- 대상 :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 ▴북한의 노동력 송출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 ▴북한의 식품, 농산품, 어업권, 직물의 구매 획득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등을 재량적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
● 주요 제재 유형 및 법적 근거
◊ 북한 자체
∙ 모든 상품서비스(무기 포함)에 대한 수출입 허가제
- 수출: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이란 북한 시리아 반확산법(WMD 확산)
- 수입: 행정명령 13570호(WMD 확산)
∙ 최혜국 대우(MFN) 및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금지
- 국제종교자유법(인권), 무역법(공산주의)
∙ 대외원조 금지
- 대외원조법(인권, 공산주의), 무기수출통제법(핵실험)
∙ 정부 자산 동결
- 행정명령 13466호(WMD 확산)
∙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 지정
- PATRIOT ACT 311조
◊ 북한 및 제3국의 기업‧개인
∙ 미 관할권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미 금융시스템 이용 불가)
- 이란,러시아,북한 제재법(H.R.3364)
- 대북제재법(H.R.757)
- 행정명령 13382호(WMD확산)
- 13551호(무기 사치품 거래 등)
- 13687호(인권. 사이버 등)
- 13722호(해외 노동자 송출 등)
*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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