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시에 특정 군사작전상 임무 완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지시권한(: 전시에 지정부대에 대한 임무과업부여, 부대 전개재할당 등)

2014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시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최종 합의

역사적 배경

작전통제권 이양의 역사

-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1950714일 공한)

- 정전협정 체결후 유엔군사령부에 작전통제권을 이양(19541117일 한·미 합의의사록)

- · 미 연합사령부가 창설(1978) 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 · 미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이양 (19781017일 한 · 미 교환공한)

-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 · 미 연합사령부로부터 한국군으로 전환(19941130일 한 · 미 교환각서)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태극기·미합중국(The United State of America) 성조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2006914일 한 · 미 정상회담시 한 · 미 연합사의 전작권을 한국군 단독 행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원칙에 합의

- 2007223일 한 · 미 국방장관회담시 2012417일부로 한 · 미 연합사의 전작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도록 전환 합의

- 2010626일 한 · 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제반 안보 환경과 전략 상황을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121일로 조정키로 합의

- 2010108일 제42SCM시 한 · 미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관련 포괄적 이행계획인 전략동맹 - 2015(Strategic Alliance 2015)에 서명

- 2013102일 제45SCM시 한 · 미 양국 국방장관은 심각해진 북한 핵 ·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 2014425일 한 · 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 핵 · 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 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

- 20141023일 제46SCM시 한 · 미 양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최종 합의

- 20141024일 한 · 미 외교 · 국방(2+2) 장관회의시 양국 외교장관은 SCM에서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결정 합의 도출을 통해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안정적 전작권 전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 2015112일 제47SCM시 제26SCM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승인 · 서명하고, 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

관련 문서

20096· 미동맹 미래비전

SCM 공동성명(1~47)

SCM 공동성명(48)

출처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