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이란 한반도 방위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미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필요성과 우리의 재정적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
또한 방위비분담은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우리나라의 장비·용역·건설에 대한 수요로 환원되어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
● 법적 근거
SOFA 제5조에 의하면, 미측은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고, 한측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토지)을 제공
※ 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제1항: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제2항: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
- 그러나, 미측은 한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1991년 이전까지는 주둔 비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도 자국 부담으로 건설
- 1991년 이후부터 한측은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 즉,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하여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분담해 오는 중
● 추진 경과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은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총 9차에 걸쳐 체결
※ SMA 체결 현황 : 1,2차(1991-1995년), 3차(1996~1998년), 4차(1999~2001년), 5차(2002~2004년), 6차(2005~2006년), 7차(2007~2008년), 8차(2009~2013년), 9차(2014~2018년)
- 9차 협정은 2018년 말로 종료되었으며, 올해 적용될 협정이 2019년 2월 현재 합의(2.10 타결)되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국회 비준동의) 진행 중
※ SMA 협상은 최초 국방부가 주관해왔으나, 2005년 제6차 협정부터 국방부 참여하에 외교부 주관으로 진행
- 방위비 분담의 규모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2018년 한국의 분담금은 9,602억 원이며,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막사·환경시설 등 주한미군의 시설 건설)▴군수지원비(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수송지원 등 용역 및 물자지원)의 세 가지 항목으로 지원
※ 한·미는 2019년 분담금을 1조 389억원으로 합의
○ 관련 문서
- 한미상호방위조약(조약 제34호, 1954.11.18.)
-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기자회견 모두발언(2008.4.20.)
-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8.10.31.)
-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의 타결 보도자료(2019.2.10.)
*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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