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딸 조민의 공주대 논란 사건
▶ 한영외고 3학년(2009년) 시절 논문 관련 논란
- 조국의 딸 조민이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09년 7월 여름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 3주간 인턴을 하고, 홍조식물 유전자 분석 논문(조국 측은 발표문이라 주장)을 국제조류학회(IPS) 발표초록(抄錄) 제3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
조민은 인턴십을 마칠 무렵인 2009.8.2.~8.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 연구에 참여했던 2명의 대학원생과 함께 직접 발표에 나섰다. 조민은 이 3주간의 인턴십과 학술대회 참가를 자신의 이력에 포함했다
그런데 조민이 공주대에서 인턴 활동을 시작도 하기 3개월 전에 이미 위 국제 학술대회 발표 요지록(抄錄)에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조민이 활동 자체를 하기 전에 이미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결론이다. 앞서 조국과 조민 지도교수는 각각 조민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발표자로 데려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인턴 활동 성실도나 기여도에 대한 고려 없이 활동 전에 이름 등재 예약부터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조국 측은 당초 7~8월 3주 동안 인턴활동을 한 뒤 학술대회 발표까지 했다고 밝혔는데, 그 이전 시점 학회 초록집에 이미 딸의 이름이 올라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학계에선 '학회 초록집'이 7월에 나오려면 학회에 참가하는 연구팀이 7월 이전에 초록을 보내야 하는데, 교수가 인턴으로 오지도 않은 학생 이름을 미리 알고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 측은 체험활동확인서를 공개하며 말을 바꿨다.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인턴활동을 했고, 8월 2일부터 7일까지는 국제학회 발표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고3이 학기 중에 지방대에서 인턴활동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의 의문이 다시 제기됐고, 이 부분에 대해 조국 측은 모른다고 답했다.
2009년 국제학술대회 도쿄 대회 공동의장이었던 국제조류학회(IPS) 연구위원인 호리구치 다케오 일본 홋카이도대학 교수는 2009년 대회 일정에 대하여, 2009년 학회 행사를 앞두고 요지록 제출 마감 시한은 2009.4.10.이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요지록은 마감 시한 전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또 웬디 넬슨(Nelson) IPS 회장은 '요지록 모음집을 출간한 출판사에 따르면 요지록이 2009.7.6. 출간됐다'고 밝혔다.
▸'제9회 국제 조류(algae) 학술대회 초록집
"Abstracts of Papers to be Presented at the 9 th International Phycological Congress)" 온라인 보기
이 당시 조민의 인턴면접(김 교수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접한 조민이 이메일을 보내 면접을 보게 되었다고 공주대는 설명)을 한 공주대 생명과학과 김광훈 교수는 조국 부인 정경심의 서울대 81학번 동기이자, 천문학 동아리 활동을 함께한 아는 사이임. 조국 부인은 당시 딸 조민의 인턴 면접시 함께 동행해 김 교수를 만남.
2019.9.2. 국회에서 열린 조국 기자간담회에서, 조민이 공주대 논문에 제3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지도교수가 과거 서울대 천문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과거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국은 '배우자는 천문 동아리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공주대 김광훈 교수는 8.27.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서클을 돌아다니다가 천문 서클에서 (조국 부인 정경심)과 만났는데, 마치 '금수저 동아리'처럼 보도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 아래 김어준과의 인터뷰 전문 참고>
<조민의 공주대 인턴 관련 일지>
▲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 조국 측은 조민 이름이 들어간 것은 공식 논문이 아니라,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발표요지록일 뿐이라고 했다. 조국 측은 물론 김광훈 교수는 조민 이름이 초록((抄錄·필요한 부분만 뽑아 요약한 기록)에만 올랐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난 8.27.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연구 내용을 요약한 초록에 발표자 대체자로 조민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초록은 논문이 아니며 학회 발표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이해할 정도로만 적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민의 공주대 인턴십을 진행한 김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조민이 발표자였던 해당 논문이 2009년 7월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보고했다. 논문 제목은 ‘DEGs 분석을 통한 홍조식물 외깃풀의 성 특이적 유전자의 분리’ 영문은 'IDENTIFICATION OF SEX SPECIFIC GENES IN AGLAOTHAMNION CALLOPHYLLIDICOLA (RHODOPHYTA) USING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 ANALSIS'였다. 이 때 조민의 이름은 논문 제목 옆 총저자명에 세 번째의 제3저자에 등재되었다. 조국과 김광훈 교수가 해명한 것과 완전 배치되는 내용이다.
○ 논문 저자
1. A R Choi
2. J B Shim
3. M Cho 조민 (한영외고 3학년)
4. G H Kim
☞ "DEGs 분석을 통한 홍조식물 외깃풀의 성 특이적 유전자의 분리"['Identification of Sex-specific genes in Aglaothamnion callophyllidicola (Rhodophyta) using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 analysis']
[2010.1] 공주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최애란 석사학위 논문
DEGs 분석을 통한 홍조식물 외깃풀의 성 특이적 유전자의 분리.pdf
※ 국립대학 공주대 교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대가 관련 뇌물수수 또는 향응 등이 제공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되며, 직무유기 또는 업무방해 혐의가 고려될 수 있음.
<형법>
2019.9.6. 열린 청문회에서 조국은 2009년 조민이 공주대에서 인턴을 하는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담당 교수에게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창인 공주대 김광훈 교수에게 먼저 연락해 딸의 인턴십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딸이 여러 교수 분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 뒤로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아서 시작했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와 공주대 김광훈 교수의 통화 여부에 대해선 '처가 통화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 자리는 아내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공주대 김광훈 교수와 정경심 교수가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했다.
●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윤리 위반 제소와 징계 착수
◇ 대한의사협회의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 대한 두 가지 행위의 윤리 규정 위반 판단
1. 단국대 논문에서 조민을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명기한 점 - '한영외고'로 표기해야 하는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위조, 그리 표기하려면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거나 직원이어야 하는데 둘 다 아니다.
2. 논문의 제1저자 요건에 부적합한 사람을 제1저자로 등재한 것은 명백한 윤리 위반 사항 -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과학과 의학 논문을 쓰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작성자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논문의 내용을 이해 못 하는 의학 문외한이자 미성년자인 고교생을 1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의학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일이다.
◇ 대한의사협회의 공주대 논문에 대한 윤리규정 위반 판단
조민이 고3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3주 인턴 과정 제3저자로 등재된 논문에서도 소속기관을 '한영외고로' 표기하지 않고 '공주대 생물학과'로 표기하였다.
● 논문 논란에 대한 단국대의 공식입장과 조치
단국대(어진우 총장직무대행)는 2019.8.20. 보도자료를 통해 조민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개회해 사안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구윤리위원회를 금주 내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라고 발표했다.
연구내용과 결과에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민의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 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인데, 단국대는 청소년들의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 심의하는 과정을 두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경심 재판 진행과 추가 내용>
2019.11.11.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의 공소장에는 이른바 ‘스펙 부풀리기’의 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조민의 화려한 스펙은 모두 부모의 지위와 인맥, 그리고 청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경심은 2008년 7월 대학동기인 공주대 김광훈 교수를 찾아가 딸의 인턴 경력 등을 부탁했다. 딸 조민은 이때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며 생육일기를 쓰거나 독후감을 작성해 가끔 김 교수에게 보고했다. 2009년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한달에 한 두차례 공주대 연구소에 가서 수초가 담겨 있는 접시에 물을 갈아줬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험활동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경심은 또 김 교수에게 그해 8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에 딸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이 학회에서 발표될 논문 초록에 조씨를 제3저자로 기재해 학회 참석 신청을 했고, 학회 포스터에도 조씨 이름이 적혔다. 검찰은 조민이 논문 초록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저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후 정경심은 여러차례 체험활동 확인서를 요구해 ‘영재교육 과정으로 생명공학 이론 및 실험방법 연수’, ‘인턴으로서 조류 배양 및 기초 실험’, ‘인턴으로서 조류 배양 및 학회발표 준비’, ‘국제학회 포스터 발표 및 논문 초록집 수록’ 등 허위 확인서 4장을 발급받았다. ▷관련 내용
☞ 조국 사건 전체 글
▶[1부] 조국 가족의 부정의혹 총정리(이 페이지에서 각 사안별 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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