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딸 조민의 단국대 제1저자 논란 사건
▶ 한영외고 2학년(2008년)시절 논문 관련 논란
조국 딸 조민은 2005년 아버지 조국과 함께 미국 유학을 갔다가 2007년 귀국, 문과계열 특목고인 서울 한영외고 OSP(이른바 국제반)에 진학했다. 한영외국어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이다. 1988년 설립을 승인받아 1990년 1기 입학생을 받고 개교했다.
조민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7.7.23~8.3.까지 같은 학교에 자녀를 둔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장영표 교수가 개인적으로 주관한 소아청소년과학교실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연구에 2주간 인턴으로 참여했다.
▸한영외고 홈페이지
연구 결과 작성된 영어논문(조민이 제1저자)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은 한영외고 2학년 때인 2008.12.11.에 대한병리학회에 제출(접수)되었고, 심사를 거쳐 한영외고 3학년 때인 2009.3.20. 결정이 되어 국내 학회지인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등재되었다. 최종 출판은 2009년 8월까지였다.
조민이 인턴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이 연구논문은 인텁십 프로그램 종료 후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제1저자에 등재되어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민의 제1저자 등극뿐만 아니라는 것이다.
2006년 당시 단국대 의대 김모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과학분야 신진연구지원 사업‘을 땄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당시 매년 교원으로 임용된 지 5년 이내 연구자에게 2천여만원의 신진교수 연구지원비를 지급했다. 이에 지급받은 연구비는 2,500만원이다. 김 교수는 '스테로이드와 뇌신경세포 발달 관련 연구'를 했다. 이 논문에서는 김 교수가 1저자였다.
이와 함께 뇌질환과 관련하여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와 함께 진행한 조민의 이 인턴십프로그램 연구는, 위 사업 연구비 일부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이 국가 R&D(연구개발) 과제의 연구 기간은 2006.7.부터 2007.6월 말까지였다. 이 연구 사업의 총괄 책임자는 김 교수이다.
이 연구 과제의 공식 연구 기간은 2007.6.30. 종료되었다. 2007년 고교 1학년이었던 조민이 이 프로젝트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그해 7월 뒤늦게 인턴(인턴기간 2007.7.23~8.3.까지)으로 들어가 2주간 연구 내용을 영작(英作)하는 등의 일을 하고 제1저자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간 조민이 고2때 인턴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고교 1학년 때인 것이다. 이에 박사 전공자에게도 어려운 병리학 논문을 고교 1년생이 단기간에 쓰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에는 연구계획서를 내고 예산을 지원받은 사람, 즉 연구책임자가 주저자, 1저자로 표기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김 교수는 이러한 규정까지 어겨가며 조민에게 1저자 자리를 내어준 것이다. 김 교수가 당연히 1저자가 되어야 함에도 상당한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제5저자, 그러니까 가장 기여가 적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 조민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장영표 교수와 친분이 있는 조국 부인 정경심의 개인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밝혀짐. ☞ 장영표 교수의 부인과 조국 부인 정경심은 서로 아는 사이임. 장영표 교수 부부의 아들과 조민은 같은 한영외고 국제반 동기로, 당시 이 기수 유학반(* 조민은 유학반 반장이었고, 장교수 아들도 같은 유학반 소속)에는 학부모 모임 외에 아버지들의 모임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국 교수와 장영표 교수는 이들 모임에서 서로 만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단국대와 한영외고 양측 모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다.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 공식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장영표 교수가 개별적으로 인턴을 받아 운영한 것이고, 장영표 교수는 조민을 인턴으로 선발한 그해 전후로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이른바 전문직 학부모끼리 ‘스펙 품앗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교육계의 해석이라는 것이다.
2019.08.21. 장영표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민의 제1저자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고등학생이 무슨 충분히라고 얘기는 못 하죠.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충분하면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책임 저자인데 1저자, 책임 저자 다 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걔가 대학 가는 데, 외국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저자로 하고 그렇게 된 거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제 입장은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영표 교수가 교직 23년 동안 쓴 논문 38편의 연구·집필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실인원 87명(연인원은 161명)으로 이 가운데 고등학생 참여자는 조민 딱 한명이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왜 고등학생이 이런 걸 하면 안 되냐고 하느냐고 했지만 정작 장 교수는 23년 동안에 고등학생은 조민만 논문 작성에 이름을 올려줬다.
2019.9.2. 조국(54) 법무장관 후보자가 11시간 넘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과거 자신의 언행과 배치되거나 사실과 다른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온라인에선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는 여전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조국은 간담회에서 딸 조민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의 SCIE급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당시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다'면서 문과를 전공해서 이과에서는 제1저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인터넷에서는 조국이 7년 전 이공계 논문에 대해 언급한 트위터 게시물이 곧바로 올라왔다.
조국은 2012.9. 트위터에서 '이공계 논문의 경우 제1저자 외에 제 2, 3 등 저자는 제1저자에게 조언, 조력을 준 사람을 다 올리는 것이 규칙'이라며 이를 모르고 안철수 표절 운운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악의적인 것이라고 했다. 법학 박사이자 서울대 교수인 조국이 이공계 논문의 제1저자 개념을 잘 몰랐다는 해명을 네티즌들이 과거 조 후보자의 어록으로 반박한 것이다.
<논문 관련 허위 기재 등>
논문에 조민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규정 위반이 있었다.
- 논문을 제출할 당시 조민은 한영외고에 다녔지만 논문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돼 있다.
- 단국대의 윤리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연구팀은 논문에 심의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 논문에는 '이 연구는 단국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 또 단국대 내부 전산 시스템에는 고2 학생 조민이 '박사'로 등록돼 있었다. 조민의 학위는 '박사', 소속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분류됐다. 대학의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 조민이 고교생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박사로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조민의 의학논문 저술 과정
병리학회 임원은 논문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가 병리학회에 논문을 제출했을 때 해당 논문이 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받았다고 속였다고 했다. 때문에 학회가 논문을 믿고 그냥 승인해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허위 기재 논문인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면 학회는 절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논문의 근거이며, 정밀 과학 검증이 필요한 것이 의학논문이라며 논문은 책임저자가 자유재량으로 제1저자로 넣어줄 수 없다고 했다.
↘ 2009.3.20.(학회 논문심사 결정일)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제1저자로 등재된 조국 교수 딸 조민 논문 (SCI급 논문)
○ 논문 저자
이 논문에 참여한 사람은 조민과 단국대 의대 해부학교실 소속 학사·박사학위 연구원 등 6명이 참여 (* 당시 같이 참여한 또 한명의 외고 동급생은 중도에 그만둠)
1. Min Cho 조민(당시 한영외고 OSP|국제반) ☞ 제1저자
2. Kwang Sun Hyun
3. David Chanwook Chung
4. In Young Choi
5. Myeung Ju Kim ☞ 제5저자로 등재
6. Young Pyo Chang 장영표 (당시 단국대 의대 교수|의학박사) ☞ 교신저자(책임저자)
☞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pdf
▸대한병리학회 홈페이지
▸학회지 홈페이지
▸논문 온라인 보기
※ 문재인 정권 첫해, 교육부는 2007~2017년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2017.2.부터 두 차례 미성년자 논문 저자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교수 자녀나 사회지도층 또는 부유층 자녀들이 인맥을 통해 논문 저자가 된 뒤 이를 입시 등에 활용한다는 잇단 의혹에 따라 실시됨)함. 교육부 조사 기준에 따르면 조민은 고교 재학 시절인 2009년 학술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기 때문에 교육부의 조사 리스트에 올랐어야 했으나, 조민 사례는 조사에서 나오지 않았음.
교육부가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에는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교수들이 논문 410건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함. 조민의 논문이 나온 단국대에서도 9건 확인됐으나 조민의 논문은 빠져있음. 이 당시 그녀의 아버지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음.
<조민 단국대 의대 인턴하며 쓴 문서 파일 출처 '조국 서울대 PC'로 나와>
조국은 9.6.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민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대 논문 초고 관련 작업 문서가 조국의 서울대 PC로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대 연구실이 아니라 제 집에 갖다 놓은 PC에서 제 딸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은 2007년 한영외고 1학년 때 단국대 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지도교수였던 장영표 교수에게 논문 초고(draft)를 보냈다. 그런데 장 교수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이 초고 문서 파일의 '속성 정보'를 확인한 결과, 조국이 재직한 '서울대 법대' PC에서 최초 작성된 것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민이 쓴 논문 초고를 조국이 대신 써주거나 손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국은 '(딸의 작업 문서) 워드 자체는 제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이 맞는다'고 했다. 하지만 제 서울대 연구실이 아니라 제 집 서재에 있는 PC라며 딸이 이 PC로 작성을 한 것이라고 했다. 조 국은 서울대에서 지급한 PC를 왜 집에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지급한 PC가 중고가 돼서 못쓰게 되면 새로운 PC가 지급돼 집에 가져갔다고 했다. 조국은 이후 PC를 대학에 반납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국립대 PC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갔고 그것은 물품관리법 위반'이라고 했다. 조국은 '서울대PC를 집에 갖고 가서 쓴 게 불찰이라면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대 교수들은 연구실 컴퓨터를 집에 가져가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민이 2007년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고 파일의 '속성'에는 '만든 이: 조국,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 조국'으로 기록돼 있다. 조국은 '집에는 두 대의 컴퓨터가 있다. 그중 하나는 법대 연구실 컴퓨터가 중고가 돼 집에 가져온 것으로 딸을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사용했다'며 딸이 그 컴퓨터를 논문 작성에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대 규정상 학교 재산을 외부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시 서울대 물품관리법은 국가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필요가 없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물품관리관'의 확인을 거쳐 반납해야 하고, 매각해 세금에 보태도록 규정한다. 누군가에게 그냥 줄 경우 교육연구기관·비영리단체 등 대통령령이 지정한 단체에만 줄 수 있다.
법전원 모 교수는 '그런 경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자연대 모 교수는 '사무실 컴퓨터는 재무과에 재물 등록이 돼 있어 반환이 원칙이다'고 했다. 사범대 모 교수는 '고장이 나더라도 학과 사무실로 돌려보내 폐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정치외교학부 모 교수는 '학교에서 준 컴퓨터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고 했다. 인문대 관계자는 '그간의 연구 자료가 다 들어 있으니 컴퓨터를 가져가겠다고 했던 교수가 있었지만, 학교 재산이고 관리번호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했다.
1저자 올려준 장영표 교수 '조민, 2장짜리 조악한 초고만 냈다' (2019.9.7. 보도)
장영표 교수는 지난 9.5. 해당 논문에 대한 소명(疏明) 자료를 병리학회에 제출했다. 병리학회에 따르면, '조민 기여 부분'으로 제출된 자료는 논문 초반부가 담긴 A4용지 2장 분량 워드프로세서 파일이었다. 통상 논문은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고찰의 5단계로 이뤄지는데 이 파일은 서론과 연구 방법까지 작성돼 있었다.
장영표 교수는 당시 한영외고 1학년이던 조 후보자 딸이 썼던 논문 초반부에 대해 '초고는 보다시피 미숙하고 조악한 수준이라 완성된 논문은 내가 다 썼다. 조민이 성실히 했지만 저자 규정상 제1저자로 올리기엔 부족했다. 조민 이름은 논문 마지막 부분 감사의 말 정도에 올리는 게 적당했다'고 밝혔다. 조민이 작성한 부분이 완성된 논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장영표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씨가 기여를 100%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자 중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고 했던 것과 배치된다.
병리학회 관계자는 '장영표 교수 소명 자료에는 왜 조민을 1저자로 올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
[2019.9.5.] 대한병리학회, '조민 제1저자' 논문 취소 연구윤리 위반
대한병리학회가 9.5.(목) 조민이 제1저자로 등재된 병리학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대한병리학회는 학술 편집위원회를 열고 '연구윤리 위반이 인정돼 논란이 된 제1저자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대한병리학회 장세진 이사장이 2019.5. 서울 종로구 대한병리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편집위원회를 통해 내린 '논문 직권 취소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논문 취소 사유는 크게 3가지다. 대한병리학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은 점 △IRB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승인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것 △논문 제1저자로서의 저자 역할이 분명치 않은 것 등을 논문 등재 취소 사유로 들었다.
특히 장영표 교수는 소명서를 통해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 장세진 병리학회 이사장은 당시 논문에서 저자들의 역할이 분명치 않은 것을 장영표 교수 본인도 시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IRB 허위 기재로 인해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병리학회는 편집위 회의에서 연구 부정 행위가 인정됐다고 결정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민의 소속 표기를 부정확하게 한 것도 지적했다. 병리학회 측은 '당시 규정에는 없으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면서 '논문에 연구 수행기관과 주 소속기관(고등학생)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 내용에 대한 학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고 결론냈다. 장 이사장은 'IRB 승인이 허위 기재된 논문이므로 연구의 학술적 문제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민의 논문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대한병리학회 측에 이날 오후 2시 소명안을 이메일로 제출했다. 학회가 요구한 것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허위 기재 △조씨의 소속 기재 오류 △조씨의 제1저자로서의 역할 등이다. 소명안을 접수한 병리학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 이어 편집위원회를 거쳐 논문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했다.
<정경심 재판 진행과 추가 내용>
2019.11.11.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의 공소장에는 이른바 ‘스펙 부풀리기’의 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조민의 화려한 스펙은 모두 부모의 지위와 인맥, 그리고 청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경심은 딸 조민이 고1이던 지난 2007년 조민의 동기생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체험활동과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해 승낙을 받은 뒤 딸을 그해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2주 동안 단국대 병리학연구소에 보내 체험활동을 하게 했다.
딸 조씨는 당시 ‘출산 전후 태아의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eNOS(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던 이 연구소 대학원생들 지도에 따라 실험실 견학과 효소중합 반응검사(PCR) 체험 등을 경험했다. 의학적인 실험 경험이나 의학 관련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한 체험 정도만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이 연구논문의 제1저자에 조씨의 이름이 등재됐고, 2009년 8월에는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실리기도 했다. 이즈음 정씨는 장 교수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했고, 장 교수는 △유전자 구조와 복제 과정에 대한 이론 강의 이수 △효소종합 반응검사를 이용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론 강의 이수 △환자 검체를 이용해 반응검사 실습 시행 등 활동 내역으로 허위로 써줬다. 또 "효소종합 반응검사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 "연수 기간 중 연구원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가 가능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딸 조씨는 이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고, 그의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내용이 그대로 적혔다. ▷관련 내용
☞ 조국 사건 전체 글
▶[1부] 조국 가족의 부정의혹 총정리(이 페이지에서 각 사안별 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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