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딸의 나이 변경 의혹
▸ 조국 딸 조민(1991.02.생 2019년 현 28세)
- 조국 딸 조민의 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91.2.생이었으나, 23살이던 2014.8.13.에 7개월 늦게 태어난 것으로 바뀐 1991.9.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원래 앞자리는 '9102◯◯'였으나 '9109◯◯'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조국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조민의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1991년 출생 신고 때 생년월일을 잘못 신고했다는 뜻이 된다.
▲ 조국의 딸 조민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일지 * 출처 : 조선일보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원서 접수 15일 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냈던 것으로 이후 확인됐다. 조국은 그간 딸이 주민등록상 생일을 1991년 2월에서 9월로 늦춘 데 대해 실제 생일과 맞추기 위한 것이었으며, 의전원 입시와는 상관없었다고 해왔다.
조민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2014.5.26. 창원지법에 연령정정 신청을 냈다. 부산대 의전원 원서 접수 기간은 6.10~12이었다. 약 보름 전에 생년월일 변경 신청을 했던 것이다. 법원 변경 허가는 7.17.에 났고 주민번호는 8.13.에 최종 변경됐다. 당시 주민번호 변경 신청엔 웅동학원 이사이기도 한 A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돼 있다.
최초 생년월일 변경 신청이 부산대 의전원 원서 접수 전 이뤄진 사실이 나타나자 '입시에서 어떻게든 나이 혜택을 보려고 애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합격 후기에서 '(부산대는) 나이가 관건'이라고 했었다.
2019.9.6. 금 진행된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2014년 주민등록번호를 1991년 2월생에서 9월생으로 변경한 이유를 알아야겠다며 조 후보자 측에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를 요구했다. 조국은 이날 답변에서 '선친이 딸 아이 출생신고를 잘못해 2월생이 됐는데 진짜 생일에 맞게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딸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신고자가 적힌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를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가 답하길 선친이 딸 출생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믿기지 않아서 출생 장소·신고일·신고인이 나오는 자료를, 기본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난달 8.9. 발급받은 엉뚱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복사해서 냈다며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데, 그 시간을 넘기자 엉뚱한 자료를 낸 것이라고 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변경은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⑥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조국 측의 딸 조민의 나이 변경에 대한 해명
▪ 조국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조민의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했다고 설명함.
▪ 조국은 딸 조민의 실제 생일과 맞추기 위해 변경한 것이었으며, 의전원 입시와는 상관없다고 해명함.
▪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합격 후기에서 '(부산대는) 나이가 관건'이라고 함.
▪ 2019.9.6.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국은 '선친(고 조변현)이 딸 아이 출생신고를 잘못해 2월생이 됐는데 진짜 생일에 맞게 바로잡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자유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딸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해 질의를 하면서 딸의 출생신고를 누가했느냐고 물었을 때 '선친이 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거듭 '선친이 신고한 게 맞느냐'고 확인했을 때 '선친이 신고했고, 나중에 (선친이) 말하기를 학교 빨리 보내려고 (1991년 2월생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셨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조국은 ‘관공서 업무시간이 지나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9.9. 입수공개한 조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조민의 출생신고인이 조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조민이 2011년 KIST에 제출한 인턴허가 신청자료에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출처 : 조선일보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조민 출생 장소 : 부산시 남구 남전동
▶ 신고인: 부(父)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에는 조민의 출생 장소는 '부산직할시 남구 남천동'이고, 신고인은 '부(父)'라고 돼 있다. ‘부’는 당연히 조국이다. 지난 2011.7.18. 서울 서초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이 증명서에서 출생 신고일은 기재돼 있지 않다.
이 증명서는 조민이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7.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 연수생(학생연수생)으로 뽑혔을 때, KIST측에 제출한 자료에 첨부된 것이다. 이 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조국’으로 돼 있다. 조국 본인이 뗀 서류인 것이다.
○ 두 기관의 구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키스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 학사·석사·박사 배출 교육기관 ▷ 홈페이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조국은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문제 삼은 이유는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응시를 앞둔 2014.5. 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조민은 주민등록상 원래 1991년 2월생으로 돼 있었지만 법원에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해 2014년 7월에 '1991년 9월생'으로 바꿨다. 이를 두고 생년월일을 늦춰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릴수록 의전원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출생날짜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 조민의 주민등록상 생일을 1991년 2월에서 9월로 늦춤
본래의 생년월일 1991.02.생 → 1991.9.생으로 변경(7개월 늦게 태어난 것으로 변경함)
- 주민등록번호 원래 앞자리는 '9102◯◯'였으나 '9109◯◯'로 바뀜.
■ 연령정정 신청 경과
▶ 2014.5.26. 창원지법 연령정정 신청함.
▶ 2014.6.10.~12.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원서 접수 기간임.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 15일 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연령정정 신청.
▶ 2014.7.17. 창원지법 변경 허가 남.
▶ 2014.8.13. 주민등록 최종 변경됨.
이에 대해 조국은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에 맞춘 것'이라며 의전원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청문회에서 '의전원 입학지원서와 합격증서에 모두 옛날 생일 2월로 돼 있기에 생년월일 변동과 의전원 합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조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의전원 면접을 2주 앞두고 최종 변경됐고, 입학지원서에는 옛날 생일을 적었을지라도 최종 면접 과정에서 입학에 유리하도록 늦춘 생년월일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조민의 출생신고자가 누구인지 조국에게 추궁했고 조국은 2013년 작고한 선친이 신고해 자기는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국은 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1991년 당시 2월에 태어난 것은 어떻게 증명했냐'고 묻자 '출생신고를 제가 하지 않았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저희 선친께서 신고했다'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딸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묻자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대답했고, 이에 김 의원이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출생증명서도 없이 출생신고를 했느냐'고 묻자, 조국은 당시 선친께서 학교를 빨리 보내려고 하셨다. 나중에 신고를 하셨을 걸로 추측을 하지만,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한다. 호적법상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딸이 대학병원에서 태어났으면 그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인우보증서로 대체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조국은 '저희 선친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3년 간 생년월일을 변경하지 않다가 의전원 지원 전에 변경한 이유를 묻자, 조국은 '아이가 자기 원래생일을 갖고 싶다고 한 얘기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그때 확실히 하겠다고 해서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호적법 [1990.12.31. 개정] (2007.5.17. 폐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5.17. 제정]로 대체
※ 가족관계등록법(약) 제정 이유
※ 구 「호적법」의 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용어의 변경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본적 → 등록기준지
▸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 1991년 당시 호적법상 출생 등 신고 관련 규정
■ 1991년 조민의 출생당시의 출생신고서 및 기재요령
※ 기재요령
1.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 2통,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3통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출생자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고 성명의 한글표기를 ( )안에 기재합니다.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3. 제1란 본적에는 출생자가 들어가야 할 가의 본적을 기재합니다.
4. 제3란 중 남녀 구분은 해당번호에 ○표시를 하고, 제5란 출생 장소에는 실제 출산한 장소를 기입하고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예 : [1])
5. 혼인 외의 출생자를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란 부의 성명과 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6. 재혼금지기간 중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 성립 후 200일 이내에 출산했거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이후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란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이라 기재합니다.
7.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타사항란에 기재합니다.
■ 출생신고 방법
1. 병원 출산 : 출생증명서 제출
▷ 친부모가 신고를 할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 : 그 직계혈족이 출생자 부모의 신분증·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해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제출 가능. ☞ 실무 : 신고인은 신분증을 제출한 부(父)나 모(母)로 하고, 대리한 가족을 제출인으로 처리
▷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하고,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등 순위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적법 제51조 신고의무자>
2. 병원 외 출산 : 출산을 증명해 주는 보증인 2인(주변 사람이 출생을 보증하는 방식)
▷ 구 호적법(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해 출생신고를 할수 있었으나, 이제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신설. 2016.11.30. 시행).
※ 인우보증제도는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병원에 가지 못해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 2인의 성인을 보증인으로 세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 이용해 왔으나, 신고자가 허위신고를 해도 담당 공무원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외국인의 불법 국적 취득, 자녀의 취학연령을 늦추거나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많이 악용되어 왔다.
이번 조민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출산하였으나, 생일을 앞당겨 학교에 일찍 진학시키기 위해 병원의 출생증명서 대신 가짜 인우보증을 이용해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8. 제7란 기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의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나. 출생자가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원인과 창립장소.
다. 선순위자(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본적 및 신고할 수 없는 이유.
라.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9. 제8란 중 자격란에는 부, 모, 호주, 동거하는 친족, 분만관여 의사 등 신고인의 자격을 명시하여야합니다.
10. 제9란 부모의 생년월일은 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11. 제10란 부모의 직업은 구체적·서술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운동화를 제조하는 ○○주식회사의 영업부 판촉담당사원)
12. 제11란은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 : ③)
13. 제12란 부모의 결혼연월일은 호적상 혼인신고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생활을 시작한연월일을 기재합니다.
14. 제13란은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전·후혼 또는 혼인 외의 출산아도 기재합니다.
○ 조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를 통해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조국으로 확인돼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게 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조국은 9월 9일 '선친이 출생신고 한 것이 맞고, 이는 행정 착오일 것'이라고 밝혔다.
■ 조국 딸 조민의 생일을 바꿔준 2014년 당시 창원지방법원장 '출생시 서류 위조했을 것'
조민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과 관련해 당시 이를 허가했던 창원지법원장 강민구 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9.7.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을 통해 ‘사실은 이렇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이 조민의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했던 판사라고 밝힌 뒤 '과거의 출생 당시 관련 서류 위조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 강민구(1958.11.11. 경북 구미生 *현 선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시 24회·사법연수원 14기
강 부장판사는 '조국은 당초 출생시 1991년 9월(원래의 출생일인 1991.9.)인 생일을 그 해 1991년 12월경 늦게 출생신고하면서 과태료(5만원이하)는 물고, 그 해 1991년 2월생(2014년 연령정정 허가 전까지 사용해 온 1991.2.생)으로 허위신고했을 것인데, 아마도 조기입학 이익을 염두에 둔 듯 보인다'고 했다.
이어 '조민 나이 23세가 되던 2014년 실체관계에 맞는 바른 생일 회복차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목적이나 의도는 서류 재판이라 알 수도 없고, 신청서에 적을 리도 없다. 의전원 입시에 이용하기 위해 그리한 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서 '조국과 82학번 동기인 당시 창원지법 이모 부장판사가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해줬다'고 지적한 데 대해 강 부장판사는 '애꿎게도 이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언급됐다'며 당시 이 부장판사가 창원지법서 가사비송(非訟) 2분의 1을 하던 때라 소문이 그렇게 났고, 필자도 그리 알고 있었다'고 했다.
■ 조민의 연령 정정(생월 정정) 관련 절차 등
1991.02.생 → 1991.9.생으로 변경
●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부정정허가신청'(연령정정허가)의 관할법원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구 호적법상 :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가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4300호, 1990.12.31.]
▪ 창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창원시 의창구(5동 1읍 2면)ㆍ성산구(7동)ㆍ진해구(15동), 김해시(12동 1읍 6면).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 웅동중학교(학교 법인 웅동학원)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116번길 50
♠ 조민이 2014.5.26. 연령정정허가를 신청한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으로, 그 본적지(현 가족관계등록법상의 '등록기준지'를 말함)는 웅동학원이 있는 '창원시(기본증명서에는 '경남 창원시로' 등록되어 있음)' 또는 김해시임을 알수 있다.
○ 가정법원의 재판사무(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 창원지방법원 가사과 제3가사단독(비송) → 2014년 조민의 연령정정허가를 담당한 판사는 창원지법 가사 제3단독(비송사건) 판사로 추측이 된다.
또 2014년 7월 누구의 딸 모씨 생일정정은 당시 창원법원장이던 필자가 최종 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최근 상부의 연락을 받았다며 '청문회서 질의 의원조차 기초사실을 모르고 추궁하고, 대답하는 후보자도 모르고 대답하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었기에 팩트정리 차원에서 적어둔다'고 했다.
조국 측에 따르면 선친은 그의 딸 조민이 1991년 9월에 태어났는데도 출생신고를 1991년 2월로 했다. 조민은 이어 1996년 8월 만 5세 이상만 입학이 가능한 영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실제 생년월일대로였다면 만 4세여서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
조민은 이어 23세가 돼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원서를 내기 한달 전인 2014년 5월 법원에 생년월일 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은 두 달 뒤인 7월 생년월일 정정을 허가했다. 조민은 그 해 9월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조국 측은 '의전원 지원을 1991년 2월생으로 했고, 합격도 1991년 2월생으로 했다'며 입시에 생년월일 변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인사청문회서 조국 부친인 고(故) 조변현이 출생신고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고일·신고자 등이 기재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국은 김 의원이 요구한 것이 아닌 기존 인사청문요청안에 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본증명서와 달리 가족 구성원만 기재됐고, 누가 언제 신고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 증명서별 목적
그러나 9월 9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위 적시한 바와 같이 조민의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확보해 조민의 출생 신고인이 조국으로 확인됐다고 밝힌것이다. 청문회 때 선친이 출생신고를 해서 어떤 경위로 출생이 증명됐는지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국은 9월 9일 '선친이 출생신고 한 것이 맞고, 이는 행정 착오일 것'이라고 밝혔다.
☞ 조국 사건 전체 글
▶[1부] 조국 가족의 부정의혹 총정리(이 페이지에서 각 사안별 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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