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첫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의 첫 비례대표제 도입은 김영삼 정부 집권기(당시 제14대 국회)이던 1995.4.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관한 제4항·제5항·제6항을 신설하여 제5항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의석할당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을 배분(봉쇄조항 封鎖條項)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의 비례의석 배분 시 하나의 정당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즉,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는 때에는 비례대표시·도의원 정수에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 이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첫 신설된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조항은 김영삼 정부이던 1995.6.27.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되어 첫 비례대표 시·도의원이 탄생되었다.

▴1995.6.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개표 상황실

이후 2005.8.4. 기존의 공직선거법(1994.3.16.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2005.8.4. 개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명칭 변경) 제190조에서의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관련 제4항~제9항을 모두 삭제하고, 별도 제190조의2를 신설하여 기존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관련 내용과 함께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신설하여 노무현 정부 집권기(당시 제17대 국회)이던 2006.5.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첫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이 탄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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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첫 1인 2표제 도입

 헌법재판소는 2001.7.19. 선고한 2000헌마91·112·134(병합)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 조항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선거방법) 제2항 등의 위헌확인에서 현행의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1인 1표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병행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국회는 우선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02.3.7.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선거방법) 제2항 개정을 통해 기존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1인 1표'를 '1인 2표'로 변경함에 따라 2002.6.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표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정당에 대한 1표의 첫 1인 2표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국회는 2004.3.1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선거방법) 제2항 개정을 통해 기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1인 1표'를 '1인 2표'로 변경함에 따라 2004.4.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표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에 대한 1표의 첫 1인 2표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상의 선거별 비례대표의원선거 도입과 1인 2표제 도입의 경과(과거순)

1. 1995.4.1.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신설
→ 1995.6.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첫 적용(당시 김영삼 정부|당시 제14대 국회)

2. 2000.2.16. '전국구국회의원'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명칭 변경
→ 2000.4.13.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변경된 명칭 '비례대표국회의원' 적용

▶ 헌법재판소 2001.7.19. 2000헌마91·112·134(병합) 헌법소원심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선거방법) 제2항의 1인 1표 위헌결정

3. 2002.3.7.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1인 1표를 1인 2표로 개정
- 이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 1표 +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정당에 1표를 각 행사하게 됨
→ 2002.6.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첫 적용(당시 김대중 정부|당시 제16대 국회)

4. 2004.3.1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1인 1표를 1인 2표로 개정
-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1표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정당에 1표를 각 행사하게 됨
→ 2004.4.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첫 적용(당시 노무현 정부|당시 제16대 국회)

5. 2005.8.4.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신설
→ 2006.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첫 적용(당시 노무현 정부|당시 제17대 국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비례대표서울특별시의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