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10.29. 제9차 헌법 개정(헌법 제10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 헌법 개정 경과 및 대통령임기

➡ 1948.7.17. 제헌헌법 제정(헌법 제1호)
▪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 1952.7.7. 제1차 헌법 개정(헌법 제2호)
▪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 1954.11.29. 제2차 헌법 개정(헌법 제3호)
▪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 1960.6.15. 제3차 헌법 개정(헌법 제4호)
▪ 제55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1960.11.29. 제4차 헌법 개정(헌법 제5호)
▪ 제55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1962.12.26. 제5차 헌법 개정(헌법 제6호)
▪ 제69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1969.10.21. 제6차 헌법 개정(헌법 제7호)
▪ 제69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1972.12.27. 제7차 헌법 개정(헌법 제8호) → 유신헌법(維新憲法)* 이라고도 함
▪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기존의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버림. 이로 인해 임기 6년이 종료되더라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연임할 수 있게 됨.

* 유신헌법 : 1972.10.17. 박정희 대통령은 냉전 체제 아래서 만들어진 기존 헌법이 7.4 남북공동성명 등 남북대화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변화하는 정세와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특별선언을 통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에 대한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함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1972.10.21.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91.9%의 유권자가 참여해 찬성 91.5%로 개헌안이 확정되어 1972.12.27. 박정희 대통령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 이 10월 유신 선포에 따라 진행되어 개정된 이 제7차 개정 헌법을 일명 유신헌법(維新憲法)이라 칭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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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名 유신헌법은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는바, 대통령은 직접선거가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그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중임·연임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종신 집권을 가능케 했다.

국회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방식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의 후보자를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했다.

또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절차를 이원화하였다. 이 개정 헌법에서는 기존의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 헌법개정 제안 규정을 삭제했다.

➡ 1980.10.27. 제8차 헌법 개정(헌법 제9호)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1987.10.29. 제9차 헌법 개정(헌법 제10호)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헌법 개정 절차 국민투표 과정

현행 헌법상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① 개헌안 발의는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개헌안 발의하면 관보에 공고함 * 20일 이상 공고 필요) 
②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
③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필요)
④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