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KBS 사장

■ 이명박 정부
∙ 제20대 길환영(충남 천안) 2012.11.~ 2014.6.(해임) - 전직 프로듀서

■ 박근혜 정부
∙ 제21대 조대현(경 용인) 2014.6.~ 2015.11.
∙ 제22대 고대영(서울) 2015.11.~ 2018.1.(해임) - 전직 기자

■ 문재인 정부
∙ 제23·24대 양승동(충남 공주) 2018.4.~ 2021.12.9. - 전직 프로듀서

∙ 제25대 김의철(전북 부안) 2021.12.10. ~ 현재 - 전직 기자

관련 전체 글
[팩트체크] KBS 직원 억대연봉 그 자세한 내용 및 수신료 현황
KBS 조직·인력·재정·광고수익 등 현황
KBS 지배구조·지분·이사회·집행기관·사장 임명 절차
KBS 연혁 및 방송채널 현황


■ 2016년 말 기준 KBS 임직원 보수지급 현황

- 현원은 2017.7.1. 기준 4,612명

1. 집행기관 총 10명 보수(기본급+수당 등)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 사장 1명 : 257,319천원
○ 감사 1명 : 216,671천원
○ 부사장 2명 : 각 216,671천원
○ 본부장 6명 : 각 195,153천원

■ 직원 : 평균 근속기간 19년 5개월 대상 100,919천원

* 수당 등 : 집행기관은 정기상여금|직원은 상여금 및 제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 직원 연봉은 상시 종업원수에 의한 1인당 평균금액

<KBS 임금체계>
■ 기본급 + (정기상여금·근속수당·연차수당)
+ 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복리후생비(임·직원의 복리 및 후생에 사용된 비용)
+ 상여금

☞ KBS의 임금항목은 기본급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급에 연동되는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연차수당을 감안하면 임금의 90% 정도가 기본급과 관련되어 있음

2. 직원 : 현원 총 4,602명

▮ 일반직 : 현원 총 4,574명(임금피크제 대상 제외 현원 총 4,358명) 1인당 연평균 보수(기본급+수당 등) 지급 현황

○ 관리직급 : 현원 90명(임금피크제 대상 제외 현원 74명) 1억5,200만원
○ 1직급 : 현원 296명(임금피크제 대상 제외 현원 249명) 1억3,800만원

○ 2직급(2,379명)
- 2직급 갑 : 1,800명(임금피크제 대상 제외 현원 1,687명) : 1억2,200만원
- 2직급을 : 579명(임금피크제 대상 제외 현원 563명) : 1억700만원

※ 직급별 보수는 상위직급이 직급수당·직책수당 등의 차이로 하위직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평균 보수가 높은 수준임

○ 3직급 : 현원 616명 8,200만원
○ 4직급 : 현원 709명 6,000만원
○ 5직급 : 현원 207명 8,800만원
○ 6직급 : 현원 252명 7,400만원
○ 7직급 : 현원 25명 6,000만원
- 3직급 ~ 7직급 현원 1,809명(임금피크제 대상 제외 현원 1,785명)

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정년연장자를 제외한 일반직원의 연평균 보수를 산정하였고, 4직급의 경우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직급으로 5·6직급의 평균근무연수보다 적어 평균호봉과 연평균 보수도 낮음

▮ 촉탁직 18명
▮ 수습직원 10명


■ KBS 변동형 직급체계로의 개편(2019.10.16. 개편|시행 2020.1.1.)
- 현재의 고정형 직급체계는 해당 직원의 책임과 역할에 상관없이 직급과 직위가 혼동되었으나, 변동형 직급체계에서는 직급과 직위 개념을 일치시켜 직급에 따른 수직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직성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변동형 직급체계는 아래와 같이 크게 책임직급과 실무직급으로 나누어짐

○ 2019.10.16. 직급체계 및 직급별 정원 개편 내용

■ 2020년 말 기준 임직원 보수지급 현황

- 현원은 2020.12.31. 기준 4,541명

1. 집행기관 총 9명 보수(기본급+수당 등)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 사장 1명 : 219,834천원
○ 감사 1명 : 205,977천원
○ 부사장 1명 : 198,918천원
○ 본부장 6명 : 각 185,415천원

■ 직원 : 평균 근속기간 18년 7개월(평균연령 만46.1세) 대상 98,238천원

* 수당 등 : 집행기관은 정기상여금|직원은 상여금 및 제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 직원 연봉은 상시 종업원수에 의한 1인당 평균금액

2. 직원 총 4,541명

○ 2019.10.16.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총현원 및 직급별 현원

▮ 일반직 현원 총 4,489명 직급별 1인당 연평균 보수(연차수당 제외)
주) 2020년 연중 계속 근무한 일반직 직원 중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자 등을 제외한 직원의 연평균 보수임

○ 일반직 3개 책임직급(2020.12.31. 현재 기준 M1~M3 총 710명)
- 책임직급은 보직을 맡은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부여
M1(국장급 이상 64명) 1억3,400만원
M2(부장급 200명) 1억2,600만원
M3(팀장급 446명) 1억1,300만원
- 사실상 M1부터 M3직급은 직급보다는 직위 개념에 해당함

○ 일반직 8개 실무직급(2020.12.31. 현재 기준 총 3,779명)
G0 직급(구 관리직급·1직급 통합 209명) 1억3,300만원(209명)
- 대상직원이 모두 정년퇴직하는 2031년이 되면 해당 직급은 완전히 사라질 예정
G1 직급(구 2직급 갑 1,246명) 1억2,000만원
G2 직급(구 2직급을 401명) 1억400만원
- G1, G2의 정원은 통합하여 별도 관리함

G3 직급(구 3직급 628명) 8,300만원
G4 직급(구 4직급 754명) 6,600만원
G5 직급(구 5직급 218명) 8,000만원
G6 직급(구 6직급 106명) 7,000만원
G7 직급(구 7직급 217명) 5,200만원

- G2직급 이상의 상위직급은 연평균 보수가 1억4백만 원 이상에 해당
- 직급별 연평균인건비(보수) 기준으로도 G0직급(133백만 원)이 M2(126백만 원) 및 M3직급(113백만원)보다도 평균 보수가 더 높은 등 책임직급인 M1부터 M3직급(113~134백만 원)과 실무직급인 G0부터 G2직급(104~133백만 원) 간 보수 차이가 크지 않음

▮ 촉탁직(2020.12.31. 현재 기준 14명)
▮ 방송음악직(2020.12.31. 현재 기준 38명)

▴ 2023.6.8. KBS 공영노조가 KBS 사장 김의철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KBS 수신료 관련

○ 수신료의 법적 성격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방송법 제56조)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다. 또,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는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2.28. 선고 2006헌바70 KBS 수신료 헌법소원심판).

■ KBS 수신료 관련 통계(2022년 말 기준)

1. 수신료 수입 현황
  1) 수신료 수입액 : 6,934억 원
  2) 수신료 순수입 : 6,272억 원
  - 위탁징수 수수료 468억 원
  - EBS 지원금 194억 원

2. TV 수상기 등록 현황
   1) 총 등록대수 : 26,444,373대
   2) 가정용 : 22,992,773대, 일반용 3,451,600대

3. 수신료 면제 현황
   1) 총 면제대수 : 2,966,899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71,135대
    - 시청각장애인 256,203대
    - 난시청 261,791대
    - 전기 월 50kWh 미만 세대 1,494,873대
    - 국가유공자 59,831대
    - 기타 23,066대

KBS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KBS 1·2TV, 1·2라디오와 1·2FM 등의 기본 채널을 운영하는 한편 국제방송 KBS World TV와 라디오,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소리 방송’, 남북 화합과 교류 채널 ‘한민족방송’ 등의 공익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수신료는 또한 산간벽지와 도서 지역 등의 난시청을 해소, 재난·재해 주관방송사로서 국가적 재난·재해 관련 일에 쓰이며, 수신료의 일부는 EBS에 직접 지원되고 EBS TV와 라디오의 송신도 KBS가 무상으로 대신하고 있음

○ KBS수신료 수입 실적(단위 : 억원)

■ KBS TV 수신료 배분내용
1. TV수신료 : TV수상기 소지 세대별 대당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시청자가 납부
2. 징수수수료 : TV수신료 징수기관인 한국전력이 징수수수료 6.15%(방송법 제67조) 및 부가세를 포함한 169원을 수취
3. TV수신료 배분 : EBS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위탁수수료 제외 2.8%)로 70원 배분(방송법 시행령 제49조)

■ 상업형 공영방송 문화방송 MBC
- 광고와 프로그램 판매 수익으로만 운영

■ 민간 상업방송 SBS(태영건설의 지주사 TY홀딩스 소유 지상파 방송사임)·지역민방
- 모든 재원을 광고와 프로그램 판매 수익에 의존

□ 윤석열 정부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

1. 2023.6.16.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6.16. ~ 2023.6.26.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개정이유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2023.7.12.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개정으로 동일자 TV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

■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3.7.12.] [대통령령 제33634호 2023.7.12. 일부개정]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①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금액
2. 징수대상월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 2023.7.12. 개정(2023.7.12.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