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지배구조 현황

KBS는 「방송법」 제46조 및 제51조 규정에 따라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두고 있고, KBS의 실질적 경영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사장, 감사 등)과 그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그림 1] KBS 지배구조

이 중 이사회는 방통위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3년의 비상임이사 11명(이사장 포함)으로 구성되고, 사장 및 감사에 대한 임명제청, 예·결산및 정관 등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3년의 사장(KBS를 대표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업무를 총괄) 1명, 사장이 임명하는 2명이내의 부사장 및 8명 이내의 본부장, 그리고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통위에서임명하는 감사(監事, KBS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관리·감독 체계

KBS는 2007.12.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 개정에 따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기재부의 경영 관리·감독을 받지않는 등 자체적으로 이사회와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경영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통위의 경우에도 [그림 2]와 같이 매년 KBS로부터 당해연도 기본운영계획및 결산서를 제출받거나 KBS 이사추천 및 감사임명, KBS정관에 대한 변경승인, KBS의 주요 수입재원에 해당하는 수신료 금액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국가기간방송사로서 KBS의 책무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영관리 및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방송법」 등에 별도의 관리·감독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림 2] KBS와 다른 주요기관과의 관계도

이에 따라 KBS의 경영관리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내부적인 자체 감사를 제외하고는 국회 본회의 승인*에 따른 국정감사와 「감사원법」 등에따른 감사원 감사로 한정되어 있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에 따라 KBS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에 해당하여 국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만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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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부위원이 됨
∙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국회가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함)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KBS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하며,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사회는 예산·자금계획,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정관의 변경,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 사항을 심의·의결함

▮ KBS 집행기관의 구성

∙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두며,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2014.5.28. 신설)을 거쳐야 함

* KBS 이사회가 대통령에게 최종 사장 후보자 1명에 대한 임명 제청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사청문을 실시 후 보고서를 채택 후 대통령에게 송부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됨.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은 이 기간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음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고, 부사장(부사장 임명시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함

▮ KBS 직원의 임면 :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함

▮ KBS의 소유구조 : 정부가 자본금 100%를 출자


【참고】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법에 근거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으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10개 부처 34개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다.

공기업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6개, 준정부기관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기타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12개이다.(공공기관 유형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분류하였음)

○ 2023년 지정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주) 1. 2023.1.30.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3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분류함
2. 정부가 출자 중인 비공공기관은 서울신문사(정부지분율 30.5%), 대한송유관공사(9.8%), 공항철도주식회사(43.2%), 한국방송공사(100%), 한국교육방송공사(100%) 등 5개가 있음

2022년 말 기준으로 정부출자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38조 9,361억원)이며, 한국도로공사(35조 7,965억원), 한국산업은행(23조 1,516억원), 한국철도공사(10조 8,539억원), 한국석유공사(10조 6,998억원)의 순이다.

○ 정부출자액 상위 10개 공공기관(2022.12.31. 기준)

■ 부처별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2022년 말 기준으로 정부 출자금은 총 166조 3,932억원이다. 이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9개 기관에 95조 2,889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개 기관에 13조 6,130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5개 기관에 7조 6,292억원, 금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에 29조 4,401억원, 기획재정부 소관 3개 기관에 8조 8,944억원 등의 정부 출자금이 출자되었다.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38조 9,361억원), 한국도로공사(35조 7,965억원), 한국철도공사(10조 8,539억원) 등에 대한 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 중에서는 한국석유공사(10조 6,998억원)가, 해양수산부 소관 기관 중에서는 부산항만공사(2조 8,790억원)가 정부출자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이 23조 1,516억원을 정부로부터 출자받았으며,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이 8조 7,878억원의 정부출자를 받았다. 그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국농어촌공사가 1조 4,918억원, 환경부 소관 한국수자원공사가 9조 6,476억원의 정부출자를 받고 있다.

○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율
■ 100% : 한국산업은행,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
■ 50~99% : 한국광해광업공단(99.9%), 한국공항공사(95.6%), 한국수자원공사(94.1%), 한국토지주택공사(89.3%), 한국도로공사(87.4%), 부산항만공사(87.3%), 울산항만공사(87.3%), 한국자산관리공사(86.3%), 인천항만공사(80.7%), 여수광양항만공사(71.2%), 주택도시보증공사(70.3%), 한국수출입은행(68.8%), 한국주택금융공사(67.3%), 중소기업은행(59.5%),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57.5%), 한국관광공사(55.2%), 한국해양진흥공사(53.2%)
■ 50% 미만 : 한국부동산원(49.4%), 한국지역난방공사(34.5%), 한국가스공사(26.2%), 한국전력공사(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