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23.12.12(화)부터(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 2024.3.19(화) ~ 3.23(토)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 2024.3.21(목) ~ 3.22(금)까지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재외투표 : 2024.3.27(수) ~ 4.1(월)까지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 : 2024.3.28(목) ~ 
▸선거인명부 확정 : 2024.3.29(금)
▸사전투표 : 2024.4.5(금) ~ 4.6(토)까지(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사전투표 결과 : 선거인수 44,280,011 중 사전투표자수 13,849,043(사전투표율 31.28%)
▸선거일 : 2024.4.10(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 투표 관련

▍선거방법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하며,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하며,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함.
-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두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투표소의 설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함.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4.4.5. 사전투표소 장면 * 출처 머니투데이

-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함. 다만, 당해 투표구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 안에 설치할 수 있음.

-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함.

-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함.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며,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됨.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함. 투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함)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법'에 의한 은행의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또는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하는바, 이들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사전투표소의 설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사전투표기간'이라 함)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함)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1.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3.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함(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음).

-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함.

-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함.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전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며,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됨.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사전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함. 사전투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함)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법'에 의한 은행의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또는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하는바, 이들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기표소 장면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다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등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공고하여야 함.

-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

-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함)·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기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위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함.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음.

-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함.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함.

▴2024.4.2.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모형공고

▍투표안내문의 발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함. 이 경우 제65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함.

-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투표안내문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음.

투표시간

1) 본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음.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함.

- 본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며,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함.

2)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등에 의해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바, 마감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함.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며,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함.

▍본 투표·사전투표의 투표소 출입제한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음.

- 사전투표소(기관·시설 안에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의 출입제한도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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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절차(본 투표·사전투표)

Ⅰ. 본 투표(2024.4.10.)에서의 절차

▪ 본 투표에서의 참관인 관련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함)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하며,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함(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음).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함.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음.

1. 본 투표에서의 투표함·투표용지 작성·송부·인계 절차

☞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함.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되는 투표용지 매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인의 투표 여부 확인과는 무관함.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투표용지 작성(투표용지 인쇄·납품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 참여·입회*해야 함)해 선거일 전일까지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송부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 참여·입회해야 함)

→ ② 수령 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보관(수령·보관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 참여·입회해야 함)해 투표함과 함께 → 투표관리관에게 인계(인계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 참여·입회해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봄

※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함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본 투표에서의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관리관에게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신분증명서)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무인하고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음(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교부시 사인날인란에 사인날인 후 일련번호지를 떼어 교부하되, 필요 인정 때에는 100매 이내에서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음). 투표용지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오손된 때에는 재교부하지 않음.

→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함.

※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음.

▴본투표 절차

3. 본 투표 종료 후 투표함·투표용지 송부·인계 절차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투표함 열쇠·투표록·잔여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투표용지의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직접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인계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음.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 투표함 송부과정에 동반할 투표참관인을 후보자별로 1인씩 지정할 수 있으며, 투표관리관이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반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Ⅱ. 사전투표(2024.4.5.~ 4.6.)에서의 절차

▪ 사전투표에서의 사전투표참관인 관련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아래 3.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함·투표용지 발송 또는 송부·인계 절차에서 설명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는 경우에는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사전투표참관인을 동행하여야 함.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음.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함(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 사전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함.

-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사전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음.

※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음.

※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사전투표함)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우편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함.

1. 사전투표에서의 투표용지 작성 절차

☞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함.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되는 투표용지 매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인의 투표 여부 확인과는 무관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 ①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하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함)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됨.

※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함(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사전투표에서의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관리 실무교육 모의투표용지 시험출력

①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서명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해야 함)

→ ②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위 2. 2024.4.5.~ 4.6. 사전선거 투표의 투표용지 작성 절차에서의 사전투표에서만 투표용지의 투표발급기 이용 참고)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본인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함. 이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함)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③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함.

▴사전투표 절차

3.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함·투표용지 발송 또는 송부·인계 절차

▪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1) 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우체국장에게 인계하기까지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2) 위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사전투표함·투표함 열쇠·투표록·잔여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투표용지의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직접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인계하여야 하며, 투표함 송부시에는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음.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 투표함 송부과정에 동반할 투표참관인을 후보자별로 1인씩 지정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반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함.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하며,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도 봉인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함 봉인과 강화플라스틱 투표함

▍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함.

■ 개표 관련

▍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 개표소에 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개표관리에 관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을 포함함)수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각각 당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행함.

-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함.

▍개표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함)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함.

▍개표사무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함. 개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함)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법'에 의한 은행의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하는바, 이들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개표개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함.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함.

- 전술한 사전투표관리관이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하는바, 이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함.

- 위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음.

▍투표함의 개함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개표의 진행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함)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음.

-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함)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는바,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 누구든지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으며,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024.3.29.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분류기 점검

▴투표지 분류기에 못 넣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51.7cm 비례대표 투표용지로 100% 수개표 진행

▍무효투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함.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함.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함.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함.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함)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함)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다른 방법(무인 拇印을 제외한 인장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함)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함.

▍개표참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함.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음.

- 위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 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음.

-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음.

- 사전투표참관인·본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개표관람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음.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함.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음.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원조 요구에 의해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함. 이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음.

▍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함.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 위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함)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함.

-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함.

-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함. 다만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이 보존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번호지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바, 이 송부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거소·선상투표신고에 따라 송부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구·시·군의 장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편철하여 그 명부확정 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송부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신고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반송되거나 반납된 거소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함) 및 반납된 선상투표용지 ▴접수마감시각 후 도착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회송용 봉투 등의 선거 관계서류는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제222조 선거소송 또는 제223조 당선소송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음. 다만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음.

■ 당선인 관련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함.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함.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음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함.

-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