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후보 노무현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48.9%의 득표율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노 대통령은 취임 해인 2003년 9월 29일 그 동안 몸 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2003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이 출범했다. 그러나 입당을 하지 않았으며 탄핵이 기각되었던 2014년 5월 중순까지 무당적을 유지했다
이후 국정 운영 동안 노 대통령은 여러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거듭함으로써 민주당과 한나라 등 야권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게되었고 결국 심각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 3월 5일 두 야당(*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해 본격적으로 탄핵을 위한 공조논의에 착수했다.
↘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열린우리당은 탄핵저지 국회 본회의장 농성에 돌입했다. 11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상정 첫 시도되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물리적 저지로 인해 탄핵소추안 국회 상정은 무산이 되었다.
↘ 2004년 3월 12일 오전 박관용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결국 탄핵소추안은 상정이 되어 오전 11시 55분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이 되었다. 그리하여 노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었고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 권한 대행의 역할을 맡아 국정을 수행했다.
* 본회의 보고시간 : 2004.03.09. 오후 6시 27분
❷ 2004.03.12 오전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본회의 가결(통과)됨
◯ 총 투표수 195표
•가결 193표
•부결 2표
※ 당시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93, 반대 2로서 헌법에 명시된 탄핵가결 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헌법 제65조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인 181명을 넘은 193명이 찬성함으로써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다. (* 당시 참석한 정당별 국회의의원 인원은 한나라당 129명, 민주당 53명, 자민련 8명, 무소속 5명이었다.)
↘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고, 그리고 노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 2004.03.12. 오후 3시
❸ 2004.05.14 헌법재판소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결정 내림 [2004헌나1]
2004년 5월 20일 노 대통령은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3년 후인 2007년 2월 22일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탈당선언을 하고 28일 탈당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동안 몸 담았던 열린우리당을 떠났다. 이후 무당적 신분으로 국정을 종료했다.
※ 노무현 대통령 틴핵 과정과 탄핵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의 결정문에 재판관들 개인별 판단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로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과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만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누가 탄핵을 찬성했고 반대했는지를 발표할 수 없었다. 이를 근거로 헌재는 2004년 5월 노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 재판관들의 의견을 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세명의 재판관들은 탄핵의 당위성을 담은 별도의 소수의견을 작성해 기록으로 보관하도록 요청했고, 이들 소수의견의 기록은 헌재에 보관되어 있다.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은 기각 사실과 기각 사유만 명시했을 뿐 탄핵 찬·반 재판관들의 의견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이 역사적 의의에 비춰 내용이 부실하고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그리하여 국회는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의 의견표시의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04년 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 문제의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2005년 7월 29일에 “③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록에서 확인된 당시 찬•반 헌법재판관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탄핵 반대 재판관(6명)
➊ 윤영철(尹永哲) 재판소장(1937.11.25 전북 순창生)
※ 김대중 대통령 임명(2000)
•임기(2000.9.15∼2006.9.14)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6.10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2000 ~ 2006.09 제3대 헌법재판소 소장
•1999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1988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
•1986 수원지방법원 원장
•198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198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79 법원행정처 법정국 국장
•1959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 행정과 합격
※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의 손녀 사위다. 윤관 전 대법원장의 광주고등학교 후배이고 이수성 전 총리, 정해창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우만 전 법무장관 등과는 서울대학교 법대 14회 동기이다.
❷ 주선회(周善會) 주심 재판관(1946.02.21 경남 함안生)
※ 김대중 대통령 임명(2001)
•임기(2001.3.23 ~ 2007.3.22)
•1965 마산상업고등학교 졸업
•196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0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졸업
•2013.03 ~ 2016.03 제31대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2006.09 ~ 2007.01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01.03 ~ 2007.03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0.07 ~ 2001.03 제23대 법무연수원 원장
•1999.06 ~ 2000.07 제29대 광주고등검찰청 고검장
•1999.02 ~ 1999.06 제2대 울산지방검찰청 지검장
•1998.03 ~ 1999.02 제45대 청주지방검찰청 지검장
•1997.01 ~ 1998.03 대검찰청 공안부장
•1995.09 ~ 1997.01 대검찰청 감찰부장
•1994.09 ~ 1995.09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993 ~ 1994.09 서울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1993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지청장
•1992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1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검사
•1990 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장검사
•1989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
•1988 대검찰청 공안1과장
•1986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장
•1985 마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3 법무연수원 연구관
•198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79 법무부 법무과 검사
•197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76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1974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69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❸ 김경일(金京一) 재판관(1944.01.05 광주生)
※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한 최종영 대법원장이 지명(2000)
•임기(2000.9.15 ~ 2006.9.14)
•1962 광주제일고등학교
•196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1969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석사
•2000 ~ 2006.09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0 수원지방법원장
•1999 전주지방법원장
•199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1991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1990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8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1986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8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0 광주고등법원 판사
•1972 광주지방법원 판사
•1967 제8회 사법시험 합격
❹ 김효종(金曉鍾) 재판관(1943.01.17 대전生)
※ 당시 한나라당 · 민주당 공동 추천(2000)
•임기(2000.9.15 ~ 2006.9.14)
•1961 경기고등학교
•196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1969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현 법무법인 충정 고문변호사
•2006 법무법인 한승 고문변호사
•2000 ~ 2006.09 헌법재판소 재판관
•1999 인천지방법원장
•199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3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6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5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81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2 대구지방법원 판사
•1967 제8회 사법시험 합격
❺ 송인준(宋寅準) 재판관(1944.09.27 대전 대덕生)
※ 김대중 대통령 임명(2000)
•임기(2000.9.15 ~ 2006.9.14)
•1963 대전고등학교 졸업
•196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0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현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
•2007.07 아시아투데이 회장
•2000 ~ 2006.09 헌법재판소 재판관
•1999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1998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1997 대검차청 강력부장
•1986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74 서울지방검철청 검사
•1969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❻ 전효숙(全孝淑 ) 재판관(1951.02.28 전남 순천生)
※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한 최종영 대법원장이 지명(2003)
•임기(2003.8.26 ~ 2006.8.25)
•1969 순천여자고등학교
•197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
•1978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13.05 제4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2012.08 ~ 2014.07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2.08 ~ 2014.07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2007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7 에모리대학교 로스쿨 교환교수
•2003.08 ~ 2006.09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3.02 ~ 2003.08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부장판사
•~ 2003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1.02 ~ 2003.0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7 ~ 2003.02 서울지방법원 민사17부 부장판사
•1994.02 ~ 1997.02 사법연수원 교수
•1991.02 ~ 1994.02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990 ~ 1991.02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9 런던대학교 교환교수
•1988 킹스대학 교환교수
•1988 ~ 1990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5 ~ 198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3 ~ 19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82 ~ 1983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0 ~ 1982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7 ~ 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7 제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75 제17회 사법고등고시 합격
※ 이른바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다수 견해의 관습헌법을 유일하게 부정하여 알려졌고 2006년 노무현에 의해 여성 최초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으나, 야당이 제기한 헌법 및 관련 법규에 관한 논란 가운데 지명이 철회되었다.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소송에서 9인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각하 견해를 내었다. 소수의견에서 전효숙 재판관은 다수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습헌법 법리를 부정하였다.
□ 탄핵 찬성 재판관(3명)
❼ 권성(權誠) 재판관(1941.08.14 충남 연기生)
※ 당시 한나라당 추천( 2000)
•임기(2000.9.15 ~ 2006.8.13)
•1960 경기고등학교
•196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1969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석사
•2010.12 ~ 제7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2008.11 ~ 2010.10 제1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08.04 ~ 2014.01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2007 ~ 2008 법무법인 대륙 고문변호사
•2006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교환교수
•2000 ~ 2006.09 헌법재판소 재판관
•1999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1998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1994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1993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연구실장
•1993 법원행정처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
•199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1984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1982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197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2 대전지방법원 판사
•1969 부산지방법원 판사
•1967 제8회 사법시험 합격
❽ 김영일(金榮一) 재판관(1940.03.13 서울生)
※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한 최종영 대법원장이 지명(1999)
•임기(1999.12.30 ~ 2005.3.12)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석사
•2005 ~ 김영일법률사무소 변호사
•1999 헌법재판소 재판관
•1998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199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지원장
•199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88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1 대법원 재판연구관
•1970 대구지방법원 판
•제5회 사법시험 합격
❾ 이상경(李相京) 재판관(1945.09.20 경북 성주生)
※ 당시 민주당 추천(2004)
•임기(2004.2.18 ~ 2005.6.6)
•1964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1968 중앙대학교 법학과
•1970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2014.04 ~ 이상경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03 ~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2010.07 ~ 2014.03 법무법인 원전 대표변호사
•2010.06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9.04 ~ 2010.07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고문변호사
•2005.09 ~ 2009.03 법무법인 이우 대표변호사
•2004.02 ~ 2005.06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2 ~ 2004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2001 ~ 2002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2000 ~ 2001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1998 ~ 2000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1994 ~ 199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2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199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1988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87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84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1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0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197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4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1 ~ 1974 대한민국 육군 법무관
•1969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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