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대표전화 02-708-3456
※ 탄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진정서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탄원서 작성자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탄원할 수 있으나, 제3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이다. <비즈폼 書式辭典>
* 증인이 아니고서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길이 없는 이들은 법정에 나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끊임없이 재판부에 진정서·탄원서 또는 투서를 낸다. 익명, 가명, 허무인 명의의 서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서류,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서류도 있으며, 가공의 소설을 써내는 허위 내용의 서류도 있다. 부당한 개인적 감정에 근거한 사실무근의 투서, 무기명 또는 막연한 어느 단체 일동 식의 투서도 있다. 그런데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이것들이 모두 기록에 편철되고 재판부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피고인은 서서히 유죄 쪽 코너로 몰려가게 된다. 한 방의 펀치보다 무서운 것이 여러 번의 잽인 것이다. 부지런한 어떤 민원인은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관할 법원장에게도 제출한다. 그러면 전부 재판부로 이첩되어 기록에 똑같은 서류가 여러 개 편철되기도 한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이러한 서류들을 모두 기록에 그대로 편철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특히나 반대신문을 통해 탄핵되어야 할 내용의 서류라면 당연히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부동의하면 기록에서 배제해야 한다. 아니면 그 작성 명의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에야 증거로 채택하든지 하는 등의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채 재판부가 그 서류를 통해 유죄 심증을 형성하고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5.05.11 黃貞根 辯護士>
관련 글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진행상황(2016.12.9 ~ 현재)
[노무현 탄핵사건 일지] 노무현의 탄핵은 왜? 박근혜는 노무현을 따라가는 데자뷰인가?
[노무현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진행일지(2004.3.12~5.14)
【2016헌나1】 헌법재판소 탄원서 제출자 명단
※ 2016.12.12 ~ 2017.3.3 현재가지 총 57건 접수
▶ 2016.12.12 탄원인 심상근 로부터 탄원서 접수
▶ 2016.12.12 탄원인 이장근 로부터 탄원서 접수
▶ 2016.12.13 탄원인 민경석 외 11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6.12.14 탄원인 송율궁 외 8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6.12.15 탄원인 조우현 외 3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6.12.16 탄원인 이철우 외 9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6.12.19 탄원인 김현수 외 9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6.12.20 탄원인 차은희 외 9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6.12.21 탄원인 이광원 외 7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6.12.22 탄원인 서울특별시의회 외 10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6.12.23 탄원인 조도식 외 19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6.12.26 탄원인 심상근 외 4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6.12.27 탄원인 이원희 외 5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6.12.28 탄원인 김철 외 3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6.12.29 탄원인 문중진 외 9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6.12.30 탄원인 김철 외 6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02 탄원인 서용덕 외 5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03 탄원인 차은희 외 9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04 탄원인 최동성 외 11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05 탄원인 박상오 외 8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06 탄원인 김서희 외 4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09 탄원인 서학이 외 7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10 탄원인 김경욱 외 7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11 탄원인 박학순 외 8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12 탄원인 하원봉 외 8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16 탄원인 최완석 외 7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16 탄원인 이애란 외 3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17 탄원인 조윤희 외 9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18 탄원인 김일천 외 6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19 탄원인 최익주 외 12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20 탄원인 박태점 외 9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23 탄원인 장금환 외 13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24 탄원인 함정숙 외 14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25 탄원인 정연숙 외 7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1.26 탄원인 양화자 외 12 로부터 탄원서 접수
▶ 2017.01.31 탄원인 이태공 외 10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01 탄원인 강정자 외 6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02 탄원인 김지형 외 8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06 탄원인 김동경 외 12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06 탄원인 이동국 외 2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07 탄원인 박경희 외 12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08 탄원인 최만희 외 10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09 탄원인 조의제 외 12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10 탄원인 심상근 외 7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13 탄원인 이인성 외 12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15 탄원인 조영 배 외 6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16 탄원인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부천시위원회 외 7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16 탄원인 최정녀 외 9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17 탄원인 강문일 외 9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20 탄원인 김세화 외 7 로부터 탄원서 접수
▶ 2017.02.21 탄원인 김세화 외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22 탄원인 신수현 외 9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23 박홍권 외 9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24 심정길 외 21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27 탄원인 김채형 외 26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2.28 탄원인 최남성 외 50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3.03 탄원인 안은영 외 10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3.06 탄원인 장재정 외 19 로부터 탄원서 등 접수
▶ 2017.03.07 탄원인 한승문 외 49 로부터 탄원서 건접수
▶ 2017.03.07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진태 외 57 로부터 탄원서 접수
▶ 2017.03.08 탄원인 이옥동 외 26 로부터 탄원서 접수
▶ 2017.03.0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양병현 외 94 로부터 탄원서 접수
▶ 2017.03.09 탄원인 정창화 외 19 로부터 탄원서 접수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순실 사건] 특검 수사결과서 전문 (2017.3.6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 (0) | 2017.03.06 |
---|---|
광화문 촛불 폭력집단에게 MBC취재진 3명 폭행당해 (0) | 2017.03.06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불공정한 재판 (0) | 2017.03.05 |
박 대통령 변호인단, 구상진 변호사 명변론 (0) | 2017.03.05 |
"헌법재판관은 9인이 정당하다"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의 이율배반 '2012헌마2' 판결 (0) | 2017.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