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5 趙甲濟

언론이 은폐한, 헌재 이정미 대행의 불공정 재판 

<김평우 변호사 등의 준비서면 발췌>

지난 222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대리인 정기승 김평우 조원룡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 중 이정미 대행 관련: 언론은 준비서면의 몇 마디 말의 꼬투리를 잡을 뿐 本旨를 의도적으로 은폐한다. 변호인들이 신문 광고로 대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직무유기 및 변론권 제한

.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 국가적, 국제적 사건의 심판시한을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일자인 313일 이전 선고에 맞추어 증거조사 및 변론절차를 과속,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진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 대한 변론권 제한으로서 위헌입니다. 특히 220, 22, 24일로 일주에 세 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지정하여 과속으로 변론을 종결시키는 것은 313일 자신의 퇴임일자에 맞추어 재판을 의도적으로 과속 진행한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본인은 국정불안을 우려하여 과속으로 진행한다고 애국심에 결부시키지만 이것을 진실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객관적으로 과속, 졸속한 재판인 이상 그것이 애국심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애국심이 졸속재판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국정불안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졸속재판이야말로 국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만일 탄핵인용 결정이 나면 이는 무효를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헌재는 단심법원이므로 상소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소사유가 있으므로 재소는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변론권 제한은 위헌이므로 그 자체가 징계사유, 탄핵사유, 처벌사유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유엔인권위원회 제소 사유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 지난 125일 전 박한철 소장은 그의 마지막 재판기일 법정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313일 퇴임할 예정이므로 그 전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문재인 씨 등 야당의 실력자들 역시 같은 취지로 발언하여 현재 이 나라의 언론과 국민이 모두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의 재판관 중 1명에 불과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예정일자가 이 사건의 판결시한이 되어야 할 아무런 법적,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사건심리를 하는 데는 법적, 사실적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없는 것인 양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과 야당의 실력자들이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이정미 재판관이 자신은 탄핵을 인용할 의사임을 외부에 표시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실상 피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의 법관이라면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자신의 무관함을 적극 해명할 터인데 이정미 재판관은 그러한 의혹에 대해 해명의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재판일정을 자신의 퇴임일 이전에 결심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1차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택된 증인을 무조건 직권취소하는 등 재판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하여 의혹을 한층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사건의 재판, 특히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과 같이 좌우, 진보 대 보수, 촛불과 태극기 데모가 극한적으로 대립되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의 실현에 조그만 하자도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하는 지금의 재판진행도 비정상적인 졸속재판이라 할 것인데, 더욱이 이러한 졸속한 재판진행을 두 달씩이나 강행하여 양측의 대리인들이나 연로한 재판관들이 체력적으로 인간의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퇴임일자가 무슨 헌법상의 판결시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리에 무리를 더하는 이러한 고압적이고 졸속한 재판진행은 이 사건이 지닌 역사적, 국가적 의미를 생각할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졸속한 재판진행 끝에 심판이 내려지면 이 사건 판결은 현재 극한적으로 양분된 국민 간 분열과 대결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분열과 대립을 더 격화시켜 나라를 내전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마저 있으며 자칫하면 1989년 이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명예와 전통이 무너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이 점을 인식한다면 이정미 재판관은 마땅히 자신의 퇴임일자가 판결시한으로 정해진 이 슬픈 현실에 대하여 자신의 처신에 어떤 잘못은 없었나 깊이 성찰하고, 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지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 점에서 말로만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2017. 2. 20., 2. 22., 2.24.로 단 일주일 만에 3회나 변론기일을 열고 더욱이 최종변론기일을 최종 증거조사 기일 이후 사실상 단 하루 만에 여는,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재판기일 지정부터 철회하고, 어떠한 재판시한도 정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증거신청, 변론을 방해 또는 제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회 불출석만으로 기각 결정하거나 채택을 취소하는 위압적인 졸속재판을 하지 않을 것을 공개 선언하여야 합니다. 만일에 그러한 성의 있는 노력이 없으면 피청구인 측은 이정미 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대한 결심을 아니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는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정원인 9인 전원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헌법재판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2014. 4. 24. 2012 헌마2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참조)

관련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관은 9인이 정당하다"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의 이율배반 '2012헌마2' 판결


 2016헌나1 변론일정 (* 총 17차 변론기일)

1.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1.03

2.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1.05

3.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1.10

4.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1.12

5.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1.16

6.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1.17

7.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1.19

8.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1.23

9.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1.25

10.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2.01

11.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2.07

12.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2.09

13.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2.14

14.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2.16

15.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2.20

16.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2.22

17. 2016헌나대통령(박근혜)탄핵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