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진 변호사(前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했다. 2월 21일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다음날인 22일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 참석해 변론을 펼쳤다.
구상진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는 전 세계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이 절차를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온 재판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나 내용이 모두 문제라고 한 것이다. 또 야권이 황교안 대행의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탄핵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들도 탄핵 제도의 사정권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구상진 (具相鎭 1949.12.08 경남 진해生) 변호사 사시 14회 · 사법연수원 4기
•[현] 변호사 구상진법률사무소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형사법 법학박사)
•군법무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교수
•서울시립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 원장 (2009년~2010년)
•박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2017.02.21)
•전문분야 : 민사,형사 일반
•저서 : 각국안보법칙연구,형사절차의 대상(박사논문)
지난 2005년 당시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정가련) 공동대표를 맡았던 구상진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회통과한 것에 대한 항의로 2005년 3월 31일부터 4월 25일까지 26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도룡뇽 구하기에 나선 비구니 지율의 단식은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직접 나서 합의에 도달한 반면 구상진 대표의 호주제 폐지반대 단식투쟁은 방송에 전혀 보도되지 않고 정부관계자 한 명 찾지오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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