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탄핵정국에서 박 소장이 후임 없이 물러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탄핵심판사건 등 주요 사건의 심리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후 2013년 4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이 됐다. 박 소장은 31일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또다시 강조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써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을 이끌게 된다.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지만, 이 재판관 또한 다음 달인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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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적시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따라 이번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반대자가 최소 4명이면 탄핵이 기각 된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이 퇴임함으로써 현재 재판관 수는 8명이다. 그러므로 탄핵 반대가 최소 3명이 되면 탄핵은 기각이 된다. 이것은 이정미 재판관 또한 퇴임하게 되는 다음 달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의 심리가 종국될 경우에 해당하고, 만일 심리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 종국될 경우에는 재판관 수는 7명이 됨으로써 최소 2명만 반대를 하게 되면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이 되게 된다.
【대한민국헌법】
만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헌법 제68조에 의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정하게 되어 있다. ● 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헌법 제65조 ④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판부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심리 방식은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함께 준용한다.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간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성향
□ 한법재판소법(제6조)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선임
-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
- 재판관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즉 삼권분립에 의해 행정부 3명, 입법부 3명, 사법부 3명을 임명·선출·지명을 하게 된다.
■ 행정부(대통령이 임명) 3명 (* 보수3)
❶ 박한철(朴漢徹) 재판소장(1953.03.25 부산生)
- 이명박 대통령 임명 (* 보수)
❹ 서기석(徐基錫) 재판관(1953.02.19 경남 함양生)
- 박근혜 대통령 임명 (* 보수)
❺ 조용호(趙龍鎬) 재판관(1955.02.15 충남 청양生)
- 박근혜 대통령 임명 (* 보수)
■ 입법부(국회에서 선출) 3명 (* 보수1 · 중도1 · 진보1)
❻ 안창호(安昌浩) 재판관(1957.08.05 대전生)
- 새누리당 추천 (* 보수)
❼ 강일원(姜日源) 재판관(1959.12.26 서울生) ●
- 당시 여·야인 새누리당·민주통합당 합의 추천 (* 중도)
❾ 김이수(金二洙) 재판관(1953.03.24 전북 고창生) ●
- 야당인 당시 민주통합당 추천 (* 진보)
■ 사법부(대법원장이 지명) 3명 (* 보수2 · 진보1)
❷ 이진성(李鎭盛) 재판관(1956.06.29 부산生) ●
-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 (* 보수)
❸ 김창종(金昌鍾) 재판관(1957.03.20 경북 구미生)
-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 (* 보수)
❽ 이정미(李貞美) 재판관(1962.06.25 울산生) * 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 MB정부때 임명됨) (* 진보)
○ 보수 6명 ○ 중도 1명 ○ 진보 2명
↘ 보수성향 (6명)
❶ 박한철(朴漢徹) 재판소장(1953.03.25 부산生)
※ 이명박 대통령 임명
* 임기(2011.02.01 ~ 2017.01.31 퇴임)
※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수사를 지휘, 낙태죄 처벌·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 헌법소원에서 합헌 의견을 냄.
•1963 부산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천으로 전학
•1968 인천중학교 졸업
•1971 인천 제물포고 졸업
•1975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3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5 독일 막스플랑크국제형사법연구소 객원연구원
•1986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
•1987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 검사
•199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95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199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96 광주지방검찰청 조사부 부장검사
•1998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1999 대검찰청 기획과장
•2002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2003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3 수원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0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2006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2007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08 대검찰청 공안부장
•2009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0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2013 헌법재판소장
○ 가족관계: 처(妻) 윤복자, 슬하에 자녀가 없음.
※ 황교안(黃敎安 1957.04.15 서울生) 총리(* 현 대통령 권한대행)와 조대환(曺大煥 1956.09.18 경북 청송生)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前 서울고검 검사)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함.
❷ 이진성(李鎭盛) 재판관(1956.06.29 부산生) ●
※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
•1974.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7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0. 해군 법무관
•1983. 부산지방법원 판사
•1987.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학)
•198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0.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무대리)
•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장
•1997. 사법연수원 교수
•2000.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2008. 법원행정처 차장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족관계: 처(妻), 2남
❸ 김창종(金昌鍾) 재판관(1957.03.20 경북 구미生)
※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
•1975. 대구 영신고등학교 졸업
•1979.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0.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3.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1985.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1992. 대구고등법원 판사
•1995.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장
•1997.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2003.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겸)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족관계: 처(妻), 1남 1녀
❹ 서기석(徐基錫) 재판관(1953.02.19 경남 함양生)
※ 박근혜 대통령 임명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1972. 경남고등학교 졸업
•197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79.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198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8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5.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판사
•198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9.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1. 국외교육훈련 파견(게이오대학)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4.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4.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200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2010.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부장판사(겸임)
•2012. 수원지방법원장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족관계: 처(妻), 1남 1녀
❺ 조용호(趙龍鎬) 재판관(1955.02.15 충남 청양生)
※ 박근혜 대통령 임명
•1973. 중앙고등학교 졸업
•1977. 건국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졸업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1983.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1989.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0.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1998.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1999.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2.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 춘천지방법원장
•2010.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1. 광주고등법원장
•201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3. 서울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족관계: 처(妻), 2녀
❻ 안창호(安昌浩) 재판관(1957.08.05 대전生)
※ 새누리당 추천
※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검찰 공안통.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을 직접 수사 지휘,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
•1975. 대전고등학교 졸업
•197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졸업
•198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7.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198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1990.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1993. 법무부 법무실 인권과 검사
•1996.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97.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헌법재판소 파견)
•1999.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장
•2001.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기획과장
•2002.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장검사
•2003.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
•200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07.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8. 대검찰청 형사부장
•2009.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족관계: 처(妻), 2남
↘ 중도성향 (1명)
❼ 강일원(姜日源) 재판관(1959.12.26 서울生) ●
※ 당시 여·야인 새누리당·민주통합당 합의 추천
※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선고시 해산에 찬성의견을 냄.
•1978. 용산고등학교 졸업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5.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9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2.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미시간대학)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담당관(겸)
•1996.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
•1997.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국립주법원센터)
•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임)
•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법원행정처 법정국장(겸)
•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겸)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겸)
•2008. 대법원 비서실 대법원장비서실장(겸)
•2009.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겸)
•2012.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족관계: 처(妻), 1남 1녀
↘ 진보성향 (2명)
❽ 이정미(李貞美) 재판관(1962.06.25 울산生) * 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 MB정부때 임명됨)
* 임기(2011.03.16 ~ 2017.03.13 퇴임예정)
※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선고시 해산에 찬성의견을 냄.
•1980. 마산여자고등학교 졸업
•198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1.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2.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4.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2.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사법연수원 교수
•2007.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족관계: 부(夫)는 신혁승(辛赫承 1961년生)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교수, 1남 1녀
❾ 김이수(金二洙) 재판관(1953.03.24 전북 고창生) ●
※ 야당인 당시 민주통합당 추천
※ 민청학련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되어 석방.
※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선고시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 의견을 냄.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 조항에 8대 1 합헌 결정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냄. 최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헌 의견, 성충동 억제제를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냄.
•1972. 전남고등학교 졸업
•197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79. 육군 법무관
•1982.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986.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7.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9.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텍사스대학)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직무대리)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1996. 사법연수원 교수
•1999.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 청주지방법원장
•2008. 인천지방법원장
•2009.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 특허법원장
•2011. 사법연수원장
•2012.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족관계: 처(妻),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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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헌법재판관 명단(2004.05.14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
▶ 최순실 국정조사계획서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세월호법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최순실 사건 특검법 절차와 특검법 찬반 국회의원 및 특검팀 명단(특별검사·검사보·파견검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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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팩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규재TV 인터뷰 전문(全文) (0) | 2017.01.26 |
박 대통령 측 변호인 헌법재판소 세월호 7시간 답변서 제출… "불출석 증인 강제구인" (0) | 2017.01.13 |
[2017 정부업무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가치 부정·안보저해 세력 근원적 차단" (0) | 2017.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