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소속 파견검사 20명, 경찰청 소속 파견 공무원 40명을 지원요청할수 있음
↘ 파견 검사 20명 확정
*1차 파견검사 10명(2016.12.05확정)
① 윤석열(尹錫悅 56세 · 1960.12.18 · 서울 生) 검사(대전고검) 사시 33회 · 사법연수원 23기
○ 現특검팀 수사팀장 (*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 2016.01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 2014.01 ~ 2016.01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 2013.04 ~ 2014.01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지청장
- 2012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 2011 전 대검찰청 중수1과장
- 2010 전 대검찰청 중수2과장 ·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 2009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 2008.03 ~ 2009.0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
- 2007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200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 200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 2003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200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199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199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199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1994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 윤석열 검사는 지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으로 활동하다가 독단적 수사로 항명을 하면서 팀에서 배제되었다. 그리고 각종 언론플레이를 벌이며 야당에 빌붙었다. 결국 그 공적으로 이번 최순실 특검에서 야당은 20명의 파견검사 수사팀장으로 부활시켜 지난 한풀이 그 역할의 소임을 하게 했다. 애초부터 이 특검은 공정한 수사가 될수 없었고, 결국은 야당의 프레임에 맞추는 수사로 귀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특검이 편파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야당세력과 동조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 이하는 당시 상황의 개략적인 내용이다.
2013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수사팀장에는 윤석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이 임명되었다.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막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이를 반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1차 충돌이었다. 황 장관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지난 대선에 부정한 이미지가 씌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는 지연되다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조율됐다.
특별수사팀은 6월 11일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댓글 작업을 주도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의 재판은 8월 26일 시작됐다. 그로부터 약 열흘 뒤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을 보도했다. 채 총장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일주일 뒤 황 장관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사상 초유였다. 채 총장은 당일 사의를 표명했다. 채 총장의 혼외 자식 정보를 캐내는 데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린 보복성 폭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로도 의혹은 밝혀지지 못했지만 채 총장 사퇴 이후 국정원 수사가 크게 흔들렸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 기소 후에도 국정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수사했는데 10월 18일 윤석열 수사팀장이 갑자기 직무에서 배제됐다. 상부의 허가 없이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8일 만에 공안통 출신의 이정회 부장검사를 새 팀장에 임명했다. 윤 수사팀장의 독단적 항명으로 알려졌던 소동의 실체는 사흘 뒤인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윤 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집으로 가서 보고했지만,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수사의 순수성을 의심받는다. 내가 사표를 쓰거든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고 황교안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모두 부인했고 윤 팀장, 박형철 부팀장과 함께 감찰에 넘겨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대질 조사도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조 지검장은 무혐의, 윤 팀장은 정직, 박 부팀장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
상사인 조영곤 지검장은 윤석열검사가 일반 사생활에서나 절도있고 실력있는 검사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윤검사를 버리지 않고 믿는 마음을 가졌다고 발언한 뒤,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할 책임이라면서, 그러나 부하에게 허물이 있다면 치유될 수 있는 허물은 경험으로 삼고, 치유될 수 없는 허물이면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조영곤지검장은 끝내 눈물을 쏟았다.
▲ 눈물을 쏟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검사장은 결국 사직했고, 윤 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수사일선에서 배제돼 고등검찰청 검사직으로 발령났다.
❼수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 인계
※ 이번 특검법은 준비기간 20일과 본격적인 수사기간 70일 및 수사완료 후 연장 30일을 포함하게 되면 최장 120일간의 수사기간, 즉 4달간 수사를 할수 있게 법제화 하였다.
○ 특검 수사 종료
▶ 2016.11.30(수)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특별검사임명
▶ 2016.12.01(목) ~ 20(화) 준비기간
▶ 2016.12.21(수) ~ 2017.02.28(화) 수사기간(종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번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최순실(최서원)등”이라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씨제이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하여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
7.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의혹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특검사무실 위치
○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8 대치빌딩(* 지하5층·지상20층)
○ 지번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11(12,19,20)번지 대치빌딩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면(* 선릉역에서 2분 거리)바로 보이는 좁고 높은 건물 19층(* 17~19층 3개 층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