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즉 여당인 새누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 합의로 발의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임명 법안은 201611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동이 걸렸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야당만의 특검 후보 추천에 반대했다.

권 위원장 및 여당은 야당만이 일방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 특검법에 의해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될 경우 야당 추천 특검은 야당 편향적이고 야당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에 야당은 특검법안 협상 당시 대통령이 탈당을 안한 상태에서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오히려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 관련 의혹은 커져가고 촛불집회 등으로 민심이 이반되는 상황에서 결국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며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특별검사법안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특검법 발의 국회의원 명단(209) * 2016.11.15

대표발의자 :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순실 특검법 국회본회의 의결

최순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여야 3당이 합의했던 특검법이 진통 끝에 17일 오후 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0명 중 여야 의원 196명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0, 기권은 14명이었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16.11.17)

국회본회의 특검법 찬·반 국회의원 명단 (2016.11.17)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수사기간 등

특검법은 공포날로부터 시행(공포 및 시행일 : 2016.11.22)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 임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서면으로 의뢰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 임명  

*박영수 특별검사 (2016.11.30 박 대통령 임명)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박영수(朴英洙 64· 1952.02.15 · 전남 목포 ) 변호사(사시 20· 사법연수원 10)

제주 출생으로 되어 있으나 전남 목포 출생임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 (* 2016.12.05 박 대통령은 이하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함)

특별검사보로 임명된 이용복 · 박충근 · 양재식 · 이규철 변호사(왼쪽부터)

검사 출신

이용복(李容馥 55·1961.12.02 · 대구 ) 변호사(사시 28· 사법연수원 18)

- 법무법인(유) 에이스 변호사

- 20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공격 사건 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

- 200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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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박충근(朴忠根 60· 1956.08.07 · 서울 ) 변호사(사시 27· 사법연수원 17)

- 현 법무법인 LKB&Partnes(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2009.08 ~ 2010.08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 2000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1999년 전주지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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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 박영수 특별검사가 강력 추천한 것으로 알려짐.

양재식(梁載植 51· 1965.11.27 전북 김제 ) 변호사(사시 31· 사법연수원 21)

-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2010.07 ~ 20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 1992년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학력 

-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 전북 전주해성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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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현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李圭哲 52· 1964.07.07 · 대구 )변호사(사시 32· 사법연수원 22)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2008.02 ~ 2010.0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수 있음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소속 파견검사 20, 경찰청 소속 파견 공무원 40명을 지원요청할수 있음

↘ 파견 검사 20명 확정

*1차 파견검사 10 (2016.12.05 확정)

 윤석열(尹錫悅 56· 1960.12.18 · 서울 ) 검사(대전고검) 사시 33· 사법연수원 23

○  특검팀 수사팀장 (*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한동훈(韓東勳 43· 1973.04.09 서울 ) 검사(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사시 37· 사법연수원 27

 신자용(申子容 44· 1972.12.11 전남 장흥 ) 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사시 38· 사법연수원 28

 양석조(梁碩祚 43· 1973.03.22 제주 ) 검사(대검 사이버수사과장) 사시 39· 사법연수원 29

 고형곤(高泂坤 46· 1970.12.04 부산 ) 검사(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사시 41· 사법연수원 31

 김창진(金昌珍 41· 1975.07.15 경북 영천 ) 검사(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사시 41· 사법연수원 31

 김형철(金亨哲 35· 1982.06.01 대전 ) 검사(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변호사시험 2

 이복현(李卜鉉 44· 1972.10.05 서울 ) 검사(춘천지검) 사시 42· 사법연수원 32

- 군산지청 검사

 박주성(朴柱誠 38· 1978.02.02 충남 보령 ) 검사(서울서부지검) 사시 42· 사법연수원 32

 문지석(文智碩 39· 1977.06.09 제주 ) 검사(대구서부지청) 사시 46· 사법연수원 36

- 군산지청 검사

* 2차 파견검사 10 (2016.12.09 추가 확정)

 김태은(金兌垠 44· 1972.07.22 서울 ) 검사(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사시 40· 사법연수원 31

 이지형(李知炯 42· 1976.04.13 서울 ) 검사(서울중앙지검) 사시 43· 사법연수원 33

 최재순(崔在洵 40· 1978.10.11 강원 홍천 ) 검사(서울중앙지검) 사시 47· 사법연수원 37

 조상원(趙相元 44· 1972.10.25 전북 부안 ) 검사(서울남부지검) 사시 42· 사법연수원 32

 배문기(裵文基 43· 1973.12.29 부산 ) 검사(인천지검) 사시 42· 사법연수원 32

 이방현(李芳炫 43· 1973.06.28 경남 진주 ) 검사(광주지검) 사시 43· 사법연수원 33

 김해경(金海敬 42· 1974.04.06 부산 · 여성) 검사(광주지검) 사시 44· 사법연수원 34

 강백신(姜白信 43· 1973.09.28 경남 남해 ) 검사(울산지검) 사시 43· 사법연수원 34

 최순호(崔淳鎬 41· 1975.03.15 전남 순천 ) 검사(전주지검·대검 검찰연구관) 사시 45· 사법연수원 35

 호승진(扈丞鎭 41· 1975.06.25 서울 ) 검사(대구지검) 사시 47· 사법연수원 37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수사상 필요한 준비기간

준비기간 만료일부터 70일이내에 수사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

- 1회에 한정하여 30일 연장 (* 대통령 승인요함)할 수 있음

수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 인계

이번 특검법은 준비기간 20일과 본격적인 수사기간 70일 및 수사완료 후 연장 30일을 포함하게 되면 최장 120일간의 수사기간, 4달간 수사를 할수 있게 법제화 하였다. 

특검 수사 종료

2016.11.30()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특별검사 임명

2016.12.01() ~ 20() 준비기간

2016.12.21() ~ 2017.02.28() 수사기간(종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 이번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이라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특검사무실 위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hwp

<관련 글>

 최순실 국정조사계획서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세월호법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최순실 사건 특검법 절차와 특검법 찬반 국회의원 및 특검팀 명단(특별검사·검사보·파견검사 명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새누리당 국회의원 반대 56·찬성 59)

 헌법재판관 성향·프로필 및 탄핵심판 확률(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퇴임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헌법재판관 명단(2004.05.14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