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지난 23일 특병검사가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 2, 1~14호에 적시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법률에 규정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벗어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특검법은 제2조에서 수사 대상으로 총 14개의 항목을 열거하면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3일 있었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각 호로 열거된 14개 항목 중 어느 항목에 근거한 수사인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검법 제215호는 '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건도 이 항목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검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므로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그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법률은 헌법의 한계를 넘어 제정하거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는 소추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애초부터 헌법에 따라 소추할 수 없는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제기된다.

김진태 의원은 특검이 청와대까지 쳐들어갔는데, 재직 중의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번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대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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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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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  발의의원 명단 (김진태의원 등 10)

김진태(새누리당/金鎭台) 김태흠(새누리당/金泰欽) 윤상직(새누리당/尹相直) 윤영석(새누리당/尹永碩) 이우현(새누리당/李愚鉉) 이장우(새누리당/李莊雨) 이종명(새누리당/李鍾明) 이채익(새누리당/李埰益) 전희경(새누리당/全希卿) 조원진(새누리당/趙源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함)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제2(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정한 사건에 한해 독립해 수사한다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따른 규정이라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동 중인 특별검사는 현행법에서 한정한 수사대상 이외의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관련자를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현행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특별검사의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고 수사대상의 무제한 확대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을 엄격히 막기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권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신설).

한편 최근 특별검사팀은 소환된 피고인에게 삼족을 멸하고 손자까지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폭언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영상녹화가 가능한 공식조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면담을 핑계로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무실로 변호인도 돌려보낸 채 불러들여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특별검사에 부여된 막대한 수사권한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서 형법상 처벌 수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검사 등이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를 범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이하 개정 조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2조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벗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조의2(직권남용 등의 가중처벌)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형법 1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형법 12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형법 12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