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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재판관을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 할 수 있나!
2017.03.11 金平祐 (前 대한변협 회장) 憲裁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닌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재동 출장소’가 되었다. 사랑하는 법치 애국 시민 여러분, 1. 여러분, 어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 어제 많이 긴장하고, 놀라고, 괴로우셨지요? 특히 저에게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끝내 법적으로 지켜드리지 못한 저 자신의 무능과 무력감에 하루 온종일 괴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저는 태양이 다시 동쪽 하늘에서 붉게 떠오르는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괴롭다고, 슬프다고 떠오르지 않은 적 있나요?우리도 저 태양처럼 실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