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시행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이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다만 국내에 테러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테러자금이라는 용어 대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공중협박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모집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그밖에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과 금융거래허가제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17일을 서명비준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처벌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또한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제공운반 또는 보관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법 제6조 제1).

여기서 공중협박자금이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파괴행위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hwp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지정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1). 이와 같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된 자가 금융기관등과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거나 동산부동산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한 양도증여 등 처분 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현황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22일 1차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및 알카에다 관련자 등 974명의 개인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바 있습니다현재(`16.12.02.)는 UN 안전보장이사회 1267/1989/2253, 1718, 2231, 1988호 위원회가 지명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 개인 451, 단체 183 및 이와 별도로 총 647명의 개인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각 위원회가 지명한 자는 우리법상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자동 지정됨)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명단 <아래 명단 참조>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2 (2016. 12. 02. 현재) download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2호의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19991989(2011및 제2253(2015), 1718(2006), 2231(2015), 1988(2011)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1999및 제1989(2011), 1718(20061737(2006), 1988(2011)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 ISIL(Da'esh) & Al-Qaida Sanctions Committee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19991989(2011및 제2253(2015) (2017. 02. 27. 현재) download

- 1718 Sanctions Committee (DPRK)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2006) (2016. 12. 19. 현재) download

- Iran Sanction Committee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2015) (2016. 01. 17. 현재) download

- 1988 Sanctions Committee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88(2011) (2015. 11. 02. 현재download

□ 자금세탁방지제도와의 관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상 공중협박자금을 불법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며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 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혐의거래보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명단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명단.hwp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제정 2008.12.2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178

개정 2009. 1. 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187

개정 2009. 1.2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1

개정 2009. 5.1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31

개정 2009. 9.2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5

개정 2010. 1.1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2

개정 2010. 7.2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24

개정 2013.10.29.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38

개정 2014. 7. 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17

개정 2015. 4.2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13

개정 2016. 3. 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9

개정 2016. 4.1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7

개정 2016. 12.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2

다 음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1999)1989(2011) 및 제2253(2015), 1718(2006), 2231(2015), 1988(2011)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1999)1989(2011) 및 제2253(2015), 1718(2006)2231(2015), 1988(2011)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

2. 금융거래등 제한 내용 :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부 칙 (2009. 9.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에 관한 기존 금융위원회 공고(2008-178), 금융위원회 공고(2008-187), 금융위원회 공고(2009-1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3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0. 1.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122일  

금융위원회

<별첨>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