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의 공윤법 위반과 뇌물 주가조작 국고횡령 2차 고발 기자회견

(조국과 그 가족 범죄인질 조국과 김앤장 윤종규 게이트)

◾ 회견 일시: 2019.10.16. 수요일 오전 11시

◾ 회견 장소: 중앙지검 건물 내 현관

◾ 고발장 접수: 중앙지검 민원실 접수처(기고발 사건 2019형제85154 특수2부)

◾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 피고발인: 조국 정경심 등 총 17인(8인 중복){WFM(7인) 바이오리더스(10인) 익성(8인)}

◾ 죄명: 공직자윤리법 특가법(뇌물 알선수재,국고손실) 자본시장법(주가조작) 특경법(횡령) 뇌물공여죄 조세범처벌법 위반

▷ 투기자본감시센터 원문

범죄 요지 [뇌물 115억원 총범죄금액 280억원]

1. WFM 주가조작 사건

우국환의 WFM주식 매매차익 181억원보다 더 많은 차익욕구(244억)

우국환은 2014.08.08. 에듀박스에 유상증자(주당1,586원)와 장내매입 전환사채(주당1,702원)를 인수등 약350만주를 하여 경영권을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주식을 인수하여 2017.05.16. 경에는 9,966,318만주(주당 평균 매입주가 2,446원) 보유하다 일부를  30억원에 매각한 후 2017.08.28.에는 잔여주식 861만주 중 800만주를 주당 4,400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하면서 150만주를 매각하고 중도금 66억원을 수령하였다. 이 계약으로 우국환은 WFM을 매각하여 총181억원의 차익을 얻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주당 5,000원에 800만주를 매각하게 되면 주당 600원 총 48억원의 이익이 생기게 된다.

우국환은 2017.09.11. 상대편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2017.10.10. 코링크가 설립한 배터리 펀드(약정 80.1억원, 신성석유 우국환 66억중 일부납부)에 투자하고 2017.10.14. 배터리펀드는 우국환의 WFM 주식을 주당 5천원씩 40억원을 인수하고, 39.3억원을 유상증자(주당4,050원)하는 등 79.3억원을 투자하고, 자기자본이 6억75백만원(정경심의 10억원 투자) 뿐인 코링크와 470만주 235억원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우국환이 코링크의 총자본이 3.67억원에 불과함에도 이런 계약을 굳이 체결하게 된 이유는 극명하다. 바로 조국 민정 수석 가족들 다수가 투자하고 5촌(형님)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한 정보통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였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

결국 우국환은 코링크와 계약을 통해 사실상 WFM을 매입한 후 총 223억원의 차익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이쌀눈을 21억원 저가에 인수하여 총 244억원의 차익을 얻게 되어 결국 크링크와 관련되어 63억원의 차익을 더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조국 가족의 코링크는 이익이 없게 되어 괘심죄를 우려해 추가 수익 중 53억원 상당 주식 110만주를 뇌물로 제공한 것이다.

우국환이 코링크와 연결된 이유와 배터리펀드와 코링크의 주식 매입자금의 의문

코링크는 2016년도에 레드펀드를 설립하고 블루펀드도 신고한 상태에서 2017.03.31. 정경심이 코링크에 추가로 5억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윤총경이 파견된 이후에, 민정실 박형철 이인걸 등에게 자문을 받았겠지만,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서 블루펀드에 투자하고 블루펀드가 웰스씨앤티를 인수한 후 코링크 조범동과 익성 이봉직과 웰스씨앤티 최대식과 IFM 김동현과 WFM 우국환과 공모하여 감사청구를 통해 PNP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시키고 새로운 전주를 물색하여 100억원을 코링크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던 중, 우국환이 갑자기 상대편 중도금을 이유로 주식매도를 중단하고 코링크에 주식을 매각한 것은, 우국환을 강력하게 설득하게 만든 요인이 있을 것이고, 우국환이 코링크와 연결하게 된 요인이 있을 것이나, 근본적으로 코링크는 자기자본 총계가 3.67억원에 불과함에도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배터리펀드를 만들어서 자신의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입하게 만들어 WFM 주식 매각 차익 약 223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우국환 WFM으로부터 에이원이쌀눈을 57.7억원인 상태에서 코링크에게 매각하였다가 38억원에 매입하여 사실상 20.7억원의 이익을 확보하여 실제 244억원을 챙긴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코링크와 배터리가 주식을 매각해야 확실한 이익을 확보하게 된다.

주식매각 차익 223억원 실현대가로 코링크에 제공해야 할 우국환 부채(주가부양)

코링크는 당초부터 주식을 매입할 이유도 없고, 정경심이 납입한 10억원을 기초로 남은 3.67억원 이외의 자금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등이 블루펀드를 통해 14억원을 투자하는 등 코링크 관련자들이 거액의 자금을 불법 조달하고, 위험을 초래하면서도 거액의 사채를 빌려 주식을 매수하여 정부사업을 빌미로 주가를 조작하여 고가에 매각하여 얻은 불법 이익은 코링크의 실 투자자인 정경심 등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므로 정경심의 이익을 위해 실행된 것이다. 또한 조국 민정수석 가족 거의 전부의 이익을 실행하기 위한 주가조작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실행한 것이다.

주가조작에 사용된 뇌물성 횡령자금 모집과 주가조작이 가능한 이유 

코링크 자금 10억원은 모두 정경심의 자금이다. 그것이 대여라면 고율의 불법 사채업이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 포탈이다. 궁극적으로 10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차명투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차명투자라도 사모펀드의 경영권 투자에는 항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는 일이기에, 조국이 신뢰하는 조범동을 통해 그 투자처와 그 투자방법과 수익창출 방법과 회사 인수 후의 익성합병 관급공사 수주 등 세부적인 경영에 대해 보고 받고 확실하다고 확신을 한 다음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 정경심이 코링크 투자자금을 회수하면 코링크는 끝이고, 가족적으로도 당숙모이고, 당숙이 민정수석이므로 정경심이 코링크 총괄대표 조범동을 완전히 지배한다.

<관련 글>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1차 고발장(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