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죄 1차 고발 기자회견

(조국과 그 가족 범죄인질 조국과 김앤장 윤종규 게이트)

◾ 회견 일시: 2019.10.02. 수요일 오전 11시

◾ 회견 장소: 대검찰청 정문

◾ 고발장 접수: 대검찰청 민원실 접수처

◾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 피고발인: 조국 정경심 등 총 7인

◾ 죄명: 공직자윤리법 특가법(뇌물) 특경법(횡령) 위반죄

▷ 투기자본감시센터 원문 

고  발  

1. 고발인 

고발인1: 투기자본감시센터(시민단체)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동 305호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인2: 윤영대

주민번호: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동 305호 투기자본감시센터

2. 피고발인(총 7인 포함)

피고발인 조국(법무부 장관, 전 민정수석)

피고발인 정경심(조국 전 민정수석 부인)

피고발인 조범동(조국 장관의 5촌 조카)

피고발인 우국환(신성석유, 전 WFM 대표 대주주)

피고발인 이봉직(익성 대표)

피고발인 이상훈(코링크 대표, WFM 대표)

피고발인 최태식(웰스씨앤티 대표)

3. 고발취지

피고발인들을 공직자윤리법 특가법(뇌물) 특경법(횡령),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조국을 즉각 체포 구속하고 반드시 엄중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 사건 일지

2012.05.06. KB인베스트먼트, 자회사CO-FC포스코한화KB동반성장제이호(KB펀드)

2014.04.25. 산업은행, 사외이사 신희택(2007.10~서울법대교수, 김앤장 박준교수) 

2014.06.10. 박근혜, 부총리 최경환+국정원장 이병기+김앤장+국민은행윤종규 결탁

2014.10.00. 익성, 2차전지 음극재 소재개발 시작(자금지원 명분) 

2014.10.22. 김앤장윤종규 국민은행회장 내정(LIG 이병기국정원장 최경환국세횡령)

2014.10.23. 이병기, 최경환 사무실1억뇌물(사위 LIG구본욱, 최수현원장해임)김앤장

2017.10.27. 국민은행 국세소송 무기연기(신영철,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2014.12.08. 국민은행KB펀드, 익성 전환채등80억(우8만주)구4만주20억 총100억

2015.01.15. 대법원, 국민은행윤종규 국세횡령 6천억 김앤장1,447억횡령 거대범죄

2015.03.00. 익성(이봉직 영남대81기계), 감사보고서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

2015.00.00. 익성(현대 기아차납품), 하나금융투자 기업공개추진협약 직상장 추진

2015.03.31. 신성석유 퀀텀홀딩스 우국환, WFM(구 에이원앤) 대표이사 경영권 

2015.04.10. 서성동 이명박 경호차장 사외이사(현 이사 군위 경북고 고대)최경환

2015.00.00. 익성, 산업은행 운전자금3.31%30억원(KB펀드40억포함70억최대채권)

2015.11.12. 익성, 투자자 모집설명서 배포(남경민 3만주 주당45,000원 매각)

[2019.10.2.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1차 고발장.pdf

<관련 글>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2차 고발(공직자윤리법·특가법·지본시장법·특경법·뇌물공여·조세범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