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죄 1차 고발 기자회견
(조국과 그 가족 범죄인질 조국과 김앤장 윤종규 게이트)
◾ 회견 일시: 2019.10.02. 수요일 오전 11시
◾ 회견 장소: 대검찰청 정문
◾ 고발장 접수: 대검찰청 민원실 접수처
◾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 피고발인: 조국 정경심 등 총 7인
◾ 죄명: 공직자윤리법 특가법(뇌물) 특경법(횡령) 위반죄
▷ 투기자본감시센터 원문
고 발 장
1. 고발인
고발인1: 투기자본감시센터(시민단체)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동 305호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인2: 윤영대
주민번호: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동 305호 투기자본감시센터
2. 피고발인(총 7인 포함)
피고발인 조국(법무부 장관, 전 민정수석)
피고발인 정경심(조국 전 민정수석 부인)
피고발인 조범동(조국 장관의 5촌 조카)
피고발인 우국환(신성석유, 전 WFM 대표 대주주)
피고발인 이봉직(익성 대표)
피고발인 이상훈(코링크 대표, WFM 대표)
피고발인 최태식(웰스씨앤티 대표)
3. 고발취지
피고발인들을 공직자윤리법 특가법(뇌물) 특경법(횡령),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조국을 즉각 체포 구속하고 반드시 엄중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 사건 일지
2012.05.06. KB인베스트먼트, 자회사CO-FC포스코한화KB동반성장제이호(KB펀드)
2014.04.25. 산업은행, 사외이사 신희택(2007.10~서울법대교수, 김앤장 박준교수)
2014.06.10. 박근혜, 부총리 최경환+국정원장 이병기+김앤장+국민은행윤종규 결탁
2014.10.00. 익성, 2차전지 음극재 소재개발 시작(자금지원 명분)
2014.10.22. 김앤장윤종규 국민은행회장 내정(LIG 이병기국정원장 최경환국세횡령)
2014.10.23. 이병기, 최경환 사무실1억뇌물(사위 LIG구본욱, 최수현원장해임)김앤장
2017.10.27. 국민은행 국세소송 무기연기(신영철,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2014.12.08. 국민은행KB펀드, 익성 전환채등80억(우8만주)구4만주20억 총100억
2015.01.15. 대법원, 국민은행윤종규 국세횡령 6천억 김앤장1,447억횡령 거대범죄
2015.03.00. 익성(이봉직 영남대81기계), 감사보고서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
2015.00.00. 익성(현대 기아차납품), 하나금융투자 기업공개추진협약 직상장 추진
2015.03.31. 신성석유 퀀텀홀딩스 우국환, WFM(구 에이원앤) 대표이사 경영권
2015.04.10. 서성동 이명박 경호차장 사외이사(현 이사 군위 경북고 고대)최경환
2015.00.00. 익성, 산업은행 운전자금3.31%30억원(KB펀드40억포함70억최대채권)
2015.11.12. 익성, 투자자 모집설명서 배포(남경민 3만주 주당45,000원 매각)
2015.11.00. 조범동, 익성측으로 투자자 모집 설명회 참석
2015.12.00. 정경심, 조범동 부인 이모 5억원 대여(설립자금)
2016.01.00. 웰스씨앤티, 지하철와이파이 피앤피 플러스 설립(익성 20%)
2016.02.15. 코링크, 설립등기 언주로 15(대표 김동윤74.6% 성호성 자본금1억원)
2016.02.05. 익성, KB인베스먼트 부사장(KB펀드모회사)양동호 사외(~180331)영입
2016.03.10. 코링크, 증자 1.5억원 자본금 2.5억원(대표 김동윤74.6%)
2016.03.07. 코링크(143억원 펀드), 익성 투자제안서 30%인수 기업공개 계획
2016.04.28. 코링크, 중국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루 웨이) 6천억투자 양해협정
2016.04.29. 코링크, 레드코어1호 신고(40억원 익성자금 추정) 2017.11. 청산
2016.05.09. 코링크, 신주사채2,500만원 년24% 연체율19%(1주1만원 2,500주)
2016.05.09. 코링크, 언주로 542, 7층 본점 이사 대표 성호성 감사 지주현 취임
2016.07.26. 코링크, 블루코어1호 신고(약정 100.1억원)
2016.08.26. 레드, 포스링크(아큐픽스)3자 유상224만4,165주1,114원25억
2016.10.10. 포스링크, 코링크 전무 이동헌 이사선임(11.14. 감사 지주현 선임)
2016.09.00. 정경심, 코링크 500주 주주 명부 등재
2016.12.15.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
2016.12.31. 정경심, 사인채무 8억원(2017.12.31. 동일, 2018년 5억원)
2016.12.31. 레드, 익성 남경민의 3만주(13.5억)매수(감사보고서)1/25보도
2017.01.12. 포스링크, 최대주주 SUPERB ALLAINCE(KTB 상임대리)
2017.02.01.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구성
2017.02.02.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재용 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등 9조횡령 특검고발
2017.02.17. 특검(박영수, 윤석열) 이재용 구속청구 구속
2017.02.23. 문재인, 4차산업 인텔 출신 유웅환 박사 영입
2017.02.24. 코링크, 대표 이상훈 이사 김윤동 감사 지주현(포스링크 감사)
2017.02.00. 정경심, 코링크 대여금형식 11억원 투자계획(동아일보)
2017.03.01. 코링크, 증자250주(0.99%) 액면가 주당1만원(자본금2억5,250만원)
2017.03.09. 정경심 동생, 대여3억원 대출2억원 코링크 5억원(주200만 250주)투자
2017.03.10.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2017.03.23. 국민윤종규 임채진전총장 사외(문무일특수,봉욱금조)허정수부행장(일고)
2017.03.31. 익성, 1주 액면5,000원을 주식분할 주당 500원(상장 준비)
2017.03.31. 중앙지검, 박근혜 대통령구속(윤석열 등 특검복귀검사) 이명박 양승태
2017.04.00. 코링크, 정경심 동생에게 매월 800만원씩(=5억*19.2%/12)
2017.05.00. 정경심, 한투직원에게 익성 문의(민정 내정발표 전)
2017.05.10.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내정(김앤장 신현수설, 대신 박형철 이인걸)
2017.06.12. 익성, IFM(김동현 익성연구소장)설립(자본1억, 20,312주 익성 20%)
2017.07.03.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장관(신재생에너지전문가 20일취임 금호GM건)
2017.07.00. 윤규근총경, 민정수석실 파견(과거 WFM관련 큐브스주식 5천만원 매수)
2017.07.31. 정부, 국정운영100대과제 '37.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ᆞ육성(산업부)'발표
2017.07.31. IFM 김동현, 조범동요청 역삼코링크사무실 정경심을 위한 투자설명회
2017.07.31. 정경심, 블루코어 10.5억납입(동생3.5억 약정74.5억 월스씨앤티 인수)
2017.07.00. 익성, 6억8,000만원 소재부품 연구개발 정부 보조
2017.08.00. 블루, 조범동 아내 명의로 웰스씨앤티 8천만원 11% 투자 1억 반환
2017.08.00. 블루, 웰스씨앤티(최태식) 13억원 인수 익성자금 10억원 투자
2017.08.00. 웰스, IFM 13억투자, 10.3억 조범동 통해 익성자금을 정경심
2017.08.08. 익성(이봉직), 2차전지 고성능음극제국산화 생산판매 IFM(김동현)한경
2017.08.08. WFM 우국환, 800만주 매각 중도금 66억원(150만주)수령 9.11 취소
2017.08.09. 코링크, 그린코어 신고(약정61.1억 바이오리더스15억 태영웨이브)
2017.08.24. 메리츠, PNP컨소시엄'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투자의향서'
2017.08.25. 웰스씨앤티, 전환사채 9억(1주2만원)(전환 20170926~)14억발행5억상환
2017.08.29. WFM, 주총공고 코링크이상훈, 익성김상원 김동현, 정관추가 2차전지2017.08.30. 코링크, 증자 우선주 50주 발행 액면가 1만원(자본금2억5,300만원)
2017.08.31. 웰스, 조범동 23.3억인출 IFM13억투자(2018.08.경10.3억 익성 정경심)
2017.09.11. 우국환, 2017.08.08. WFM 주식 매각 계약 취소
2017.09.15. PNP, 서울시(조광희) 공공 와이파이 우선협상 대상(감사청구로 변경)
2017.10.10. 코링크, 배터리 신고(약정 80.1억원, 신성석유 우국환)
2017.10.14. WFM(구,에이원앤), 코링크 108억원, 배터리 79.3억원 인수계약
2017.10.31. 코링크, WFM 우국환에게 20만주 10억원 매입
2017.10.00. 익성, 탄소산업 연구 개발 11억5,000만원 정부 보조
2017.10.00. 레드, 익성주식 30만주 우국환 신성석유등 40억 매각 추정
2017.11.00. 코링크 레드, 11월청산 40억 펀드수익률46.4% 내부수익률30.3%
2017.11.03. 코링크 이상훈, 4차산업 투자(이동근,임성균 김동현 박사)한경 인터뷰
2017.11.06. WFM, 익성 자회사 IFM 이차전지 음극재 공동사업 협정 111억원
2017.11.06. WFM, 이차전지 음극재 SiOx 제조장치 관련 신규시설 투자
2017.11.08. 웰스, 전환사채 5억원 블루펀드 상환(블루펀드, 정경심)
2017.12.00. WFM, 기술연구소 인증 완료
2017.12.00. WFM, 이차전지 음극재 사업 양산시설 관련 군산 토지 및 건물 취득
2017.12.31. 코링크, 자본총계 675백만원 당기순손실 74백만원(레드코어 미반영)
2017.12.31. 신성석유, 익성 2,96% 15억원(=112,500주*13,300원) 감사보고서
2018.01.24. WFM, 대표이사 우국환에서 이상훈으로 변경
2018.01.31. 조범동 부인이씨, 우국환의WFM10만주 주당5,000원 5억원 매수
2018.01.00. 지와이커머스, 사업보고 10.5억원 코링크에서 상환받음(?)
2018.02.07. WFM, 조범동 이상훈 1,788백만횡령(공사7.5억 대여금7억 급여3.4억)
2018.02.12. WFM 1FM 웰스, PNP 컨소시엄 서울교통공사 120억원 보증금 납부
2018.02.26. WFM, 중국업체 이차전지 SiOx(실리콘 산화물계)음극재 공급계약 발표
2018.02.00. WFM, 이차전지 음극재 군산 제1양산공장 가동식
2018.03.00. WFM, 이차전지 음극재 사업 전북 산학연 신규 과제 선정
2018.03.02. 코링크, 테혜란로 27길 30 2층 이사
2018.03.26. 우국환, 110만주 40억원 손해배상 명분으로 코링크에 무상 증여
2018.04.05. 조범동 부인이씨, 우국환 WFM12만(6억) 정상무의 서대표3만주(1.5억)
2018.06.00. WFM, 사외이사 김동현(IMF 대표)에게 13억원 대여(분기중)
2018.07.26. WFM, 전환사채 100억원 엣온파트너(상상저축), 우국환51억 발행
2018.08.00. WFM, 코링크13억가지급,이상훈3억(2018.3분기보)(정경심10억?)
2018.11.01. 정경심, 더블유 에프엠 고문계약 체결(1년 2,400만원)
2018.11.04. 정경심, 동양대에 겸직승인 신청 승인(총장 12일 지연 승인)
2018.11.07. WFM, 이차전지음극재사업 중국SICT모바일과 SiOx음극재공급협약체결 2018.11.08. WFM, 익성과 이차전지 SiOx음극재 공급 계약공시(1,076,064,000원)
2018.12.31. 코링크, 당기순익 38.6억원(매출 54, 자본45억원)
2019.02.00. WFM, 이차전지 음극재 군산 제2양산공장 및 실험동 신규시설 투자
2019.03.02. 코링크, 서울숲2길 갤러리아포레 비521호 이사
2019.03.12. 김동현 사외이사 WFM 퇴임
2019.04.14. PNP,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 계약 해지
2019.04.30. WFM, 유상20억 제3자배정(민모씨 관련) 바네사에이치
2019.05.00. WFM, 민모누나 소유 성수동 한화갤러리아포레 지하 9억 근저당설정
2019.05.00. WFM, 코스모신소재와 이차전지 소재 업무를 위한 업무 협약
2019.05.00. 정경심 동생, 코링크 250주(5억) 매각, 자금 받지 않음
2019.08.20. 코링크PE, 상상저축 WFM주식 160만주 27억담보 대출(주식일부처분)
2019.09.06. WFM 대표이사 이상훈 → 김병혁으로 변경
5. 범죄 사실
가. 조국과 정경심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범죄사실
1) 공직자 윤리법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제도의 취지
조국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증 제3호)
근본적으로 위와 같이 공직자에게 주식소유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백지신탁제도를 두는 것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이해충돌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국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 이해충돌방지의무가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재산상의 이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민정수석 재임기간 동안 내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공직자윤리시스템에서 사례로 예시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발행하여 운용을 위탁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매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없는 인덱스(주가지수나 특정 상장주식주가) 뮤추얼(상장주식형 상장채권형 혼합형 투자) ETF(주가지수를 상장한 주식)펀드 한정하여 주식보유를 허가하고 있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코리아 펀드가 대표적인 경우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NH농협은행에서 주식상품에 투자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지 심사 받은 다양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개방형 펀드로 투자금을 NH아문디자산운용에서 대일수출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운용하여 그 차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운용수수료 중 일부는 공익에 사용하는 펀드다.
코링크나 블루펀드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에 따라 등록한 사모펀드일 뿐,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도 아니므로, 인가 대상도 아니다(자본시장법 제11조)
2) 조국 민정수석의 보유 주식 매각 또는 백지 신탁 의무 발생
조국은 2017.05.11. 경 민정수석에 취임하여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개월 이내인 2017.07.31.까지 본인과 부인 정경심의 재산을 등록 신고하여 2017.08.25. 관보에 공고되었다. 이 때 등록된 조국 가족의 재산 총액은 50억원이고, 그 중 부인 정경심은 예금으로 약13.6억원과 상장주식 8.5억원과 사인간 채권 8억원을 등록하였다. 따라서 조국 민정수석은 상장주식을 등록 후 1개월 이내인 2017.08.31.까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매각하여 3천만원 이하로 만들거나 백지신탁하여야 한다.
3) 브라질 국채와 백광산업 주식 3억4,723억원 불법 보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조국 부인 정경심은 상장주식인 브라질 국채와 백광산업 주식 2억6,568억원(=주가2,660원*9.988만주,2017.07.31.기준) 총3억4,723만원(2017.12.31.기준)을 재산등록하였으므로, 그 후 1개월 이내인 2017.08.31.까지 3천만원 이내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위임하여야 함에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매각(2019.3. 공고)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다.
4) 블루코아밸류업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주식 불법 취득 및 보유 및 허위 기재
가) 블루코아밸류업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주식 불법 매입 보유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여야 함에도 조국 부인 정경심은 정작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주식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로부터 사무실에서 블루코아밸류업1호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블루펀드) 주식을 9억5천만원(좌) 만큼 매입하고,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여 조국 가족이 총 10억5천만원의 주식을 매입하고, 주식을 백지신탁할 경우에는 추가로 주식을 투자할 수 없음에도 총 67억4,500만원까지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국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다.
특히 정경심이 블루펀드에 투자한 10억원과 코링크 관련 채권 8억원 등 18억원은 자신의 금융자산의 60%에 달하고, 만기 등으로 해약이 불가능한 금액을 제외하면 그 규모가 대규모이고, 그것이 경영권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투기성 투자인데 수십년간 모은 자금을 확실한 보장책 없이 투자할 수 없는 규모인 것이다.
정경심의 사모펀드 관련 자금거래 규모(단위: 백만)
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허위 기재로 주식불법 소유 은폐
특히 정경심이 보유하고 있는 블루펀드의 출자지분 9억5천만좌(증 제2호)는,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합자회사이므로 제3항 제8호에 따라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여 별도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제4조 제2항 1호 나목의 예금항목에 포함하여 기재함으로써, 상기 정경심의 합자회사 지분이 마치 예금인 것처럼 그 정체를 알 수 없게 은폐하였다.(증 제3호)
한편, KB윤종규에게 이사를 추천하였던 장하성 실장은 취임하여 한겨레신문 등 16백만원만 남기고 54억원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고, 경제개혁연구소 유한회사 주식도 매각하고, 매출액 등을 기재하였고,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도 사법비리의 근원인 김앤장에 버금가는 사법실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유한회사(13기 이광범 만듬, 조국 변호)의 지분을 매각하고, 그 매출액 129억원을 기재하였다.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주식은 해지하여 이해충돌행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수익이 적은 예금이나 채권 등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재산이 부정한 곳이나 의심되는 곳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정체가 불분명한 자산으로 가질 수 없어 사모펀드 상품 자체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블루펀드는 사업목적에 회사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는데 사용한다고 등기되고(증 제1호) 감독원에 신고까지 되어 있는 블루펀드 최대주주가 된 것이므로 그 회사와 이행상충행위가 발생하므로 공직자윤리법을 고의로 위반하고 은폐한 것이다.
5) 조국 가족의 불법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행위와 그로 인한 거대부패 은폐
지난 박근혜 정부나 이병박 정부는 김앤장과 삼성의 부패를 비호하다 무너졌다.
조국 민정수석이 잘 알고 있는 론스타 펀드는 그들 펀드 2,3,4,5호가가 인수하는 모든 회사는 동일인이 되는 것이고, 가령 외환은행 등 론스타 펀드 제4호에 투자자들은 외환지분만큼의 실질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코링크를 통해 블루펀드와 배터리 펀드와 그들이 경영권을 인수한 웰스씨앤티와 WFM과 그들이 투자한 IFM과는 동일인이므로 이들과 이행상충이 발생하고, 이들이 익성과 자금과 상품의 거래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익성이 받은 국고보조금에도 이행상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익성은 100억원을 지원 받은 KB의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하였는데, 국민은행 윤종규와 김앤장은 이병기 최경환와 공모하여 자행한 LIG 불법인수(봐주기 수사 특수1부 김후곤 기조실장, 대검 봐주기 김오수 차관)와 6천억원의 국세횡령 현대증권 1.2조원의 범죄를 센터와 국민은행 새노조가 고발하였는데, 정권이 바뀌면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을 우려하여, 검찰 수사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총장 출신인 임채진을 사외이사로 영입하여 문무일 검찰총장(특수1부장)과 봉욱 차장(금조1부장, 국민은행 조세포탈 김형준이 수사검사)과 윤대진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여 사실상 기각하게 하였는데, 마침 이병기 국정원장이 최경환 부총리의 사무실로 찾아가 뇌물을 준 증거를 남기고 최수현 감독원장을 해임하고 국세 6천억원까지 불법 판결로 횡령한 사건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특수부에 이첩하였으나 수사 검사를 발령하여 방치해 왔다. 이것이 조국 사건의 핵심이다.
특히 익성이 KB에서 받은 100억원 중 40억원은 산업은행이 지원한 것이고, 산업은행은 그 후에도 3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최대 채권자인데, 산업은행 사외이사에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로 김앤장의 핵심인 신희택이 있었다.
특히 김앤장과 국세횡령을 자행한 윤종규가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연임이 요구되어 2017년 7월에는 연임을 추진하던 시기인 것이다. 또한 윤종규 회장의 딸인 윤혜령 검사 사건이 수사되지 못한 것은 윤종규가 김앤장과 거대 범죄를 공모하였고, 그가 김앤장의 핵심 고문이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윤종규가 채용비리의 몸통인데 부하직원을 대리 감옥에 보낸 사건이나, GM사건 넥슨사건 카카오사건 삼성사건 등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문무일 검찰총장 봉욱 차장 윤대진 검찰국장, 한승희 국세청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등이 모두 하나 같이 이들 윤종규와 김앤장의 범죄를 덮게 만든 사실을 보면, 촛불대통령이 임명한 부패청소 반장 윤석열의 수사를 방해한 거대한 힘이 있고, 그것이 바로 조국인 것이다.
방대한 정보력을 가진 김앤장과 삼성 등 부패세력이 조국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 기업의 주가조작 경영관여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자금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 등 범죄를 알 수밖에 없어 우병우와 같이 부패재벌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여 면죄부를 주게 만든 것이다.(추가 고발 예정)
결국 과거 정권에서 이병기 국정원장이 최경환을 사무실로 찾아가 1억원의 뇌물로 엮어 최수현감독원장을 해임하고 KB윤종규와 김앤장의 6천억원 국세횡령과 이병기 사위의 LIG손보를 불법인수 사건이 촛불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6) 소결
조국은 대한민국 전체 공직자의 기강을 잡아야 할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면서,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여야 함에도 백광산업 등 주식을 과다 보유하고, 주식매각 대금으로 론스타의 엄청난 수익을 모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경영권 인수가 목적인 폐쇄형 사모펀드에 가입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예금으로 허위기재하여 범죄사실을 은폐하였다. 특히 블루펀드의 정체를 은폐하기 위해 비상장 회사인 웰스씨앤티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조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나. 뇌물죄 횡령 등 66억5천만원
1) 사건 과정
2018.08.00. WFM, 코링크13억가지급,이상훈3억(2018.3분기보)(정경심10억?)
2018.11.01. 정경심, 더블유 에프엠 고문계약 체결(1년 2,400만원)
2018.11.04. 정경심, 동양대에 겸직승인 승인신청(총장 11월12일 지연 승인)
2018.11.07. WFM, 중국SICT모바일과 이차전지 SiOx 음극재공급협약 체결
2018.11.08. WFM, 익성과 이차전지 SiOx음극재 공급 계약공시(1,076,064,000원)
2019.02.00. WFM, 이차전지 음극재 군산 제2양산공장 및 실험동 신규시설 투자
2) 범죄사실
조국 민정수석의 부인 정경심은 블루펀드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과 익성(이봉직), 웰스씨앤티(최태식), WFM(우국환) 코링크(이상훈) 등과 공모자이며 동일인인 것이다.
WFM은 2018.11. 익성과 IFM이 만들고 있는 2차전지를 공급 받아, 엄청난 수요가 있는 중국 회사와 2차전지 공급계약을 체결(증 제4호)하기 위해, 2018.11.01.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핵심인 조국 민정수석 부인으로 블루펀드 최대 출자자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와 월 200만원씩 1년간 2,400만원(20%의 성과보수 약정)과 월200만원(영업이익의 20% 수당지급)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정경심은 2018.11.04. 동양대학교에 겸직허가 승인신청하고, 총장으로부터 11월12일 겸직을 승인 받았다.(증 제5호)
WFM 우국환은 회사 대주주인 코링크의 블루펀드 사실상 단독 투자자이며, 현 정부의 핵심실세인 조국 민정수석의 부인인 정경심으로부터 학교의 승인까지 받은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와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사실로 정경심의 경영참여를 입증시키고, 더욱이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이 WFM의 최대주주인 코링크의 실세로서 직접 운용하고, 정경심의 동생까지 지분으로 참여한 상태를 만들고, 조국 가족에게 자신의 소유 주식까지 헐값에 매각하여 조국 가족 회사인양 만들어 매출 신장을 도모한 것이다.
결국 WFM의 대주주인 코링크에 조국 민정수석 부인 정경심이 직접 투자하고, 정식으로 학교의 승인까지 받아 정식으로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여 인센티브도 주고고 있다는 사실을 익성과 중국 회사와의 마케팅에 활용하여 결국 계약을 성사시켰다.
코링크와 배터리펀드가 인수한 WFM은 사업영역을 촛불정부 역점사업에 2차 전지에 맞추어 공장을 증설하는 등으로 사업영역을 전환하고 있던 중 익성이 개발한 2차 전지 음극제에 대한 거대한 중국 시장 판권을 확보하여 중국에 직접 매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WFM으로서는 자본력과 신용이 취약하여 조국 민정수석의 조카인 조범동만으로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급기야는 현정부의 핵심인 조국민정 수석이 배후에 있음을 익성과 중국업체에 홍보하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경심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정경심은 블루펀드와 코링크와 배터리 펀드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WFM과 자신의 고문 역할을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이 뒷배를 봐준다는 것을 거래 상대방에 넌지시 보여주어 각종 관급공사와 정부보조금 등의 특혜를 받고, 주가조작 자금조달 등 불법 행위를 하여도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여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보수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실질적 경영이고 이해충돌 행위이고 뇌물이다.
특히 WFM은 영어교육사업은 매출이 줄고 있던 차에 조국의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면서 대규모 계약 단계에서 고문으로 계약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웰스씨앤티의 대주주로서 IFM와 익성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국의 직위를 활용하여 경영활동을 한 이해충돌행위의 대가로 받은 뇌물인 것이다.
조국과 그 부인 정경심과 조국의 조카 조범동과 우국환 등은 공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조국 민정수석의 막강한 정부 내의 직위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 부인 정경심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WFM과 익성과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WFM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매출을 증가시켜 이익을 얻고, 조국 또한 부인을 통해 자문료와 성과급을 챙기고, 블루펀드를 통해 지배하는 웰쓰씨앤티의 매출과 합병차익까지 얻기 위한 뇌물이다.
결국 이 사건은 뇌물을 제공한 자들이 현 정부의 실세인 조국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회사의 매출과 이로 인한 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이익을 노리고 그 부인 정경심에게 매월 200만원 씩의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한 뇌물이다.
관련뇌물 명세(금액: 백만원)
또한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가 출자금 23.3억원을 횡령하여 13억원은 IFM에 투자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조범동이 10억3천만원을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하여 익성 회장에게 주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익성에서 빌린 자금을 상환한 후에 정경심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웰쓰씨앤티가 준 뇌물이 아니라 익성이 정경심에게 사업영역을 확장시키게 만들어 준 뇌물의 일종이다.
특히 산자부가 익성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적정절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2017년도 국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35억원은 예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뇌물의 대가인 것이다.
또한 우국환 전 대표가 110만주를 WFM의 공동 경영자로서 코링크에 무상으로 증여(증 제6호)한 것도 WFM의 신사업확장을 위해 정경심의 남편 조국을 염두에 두고 준 뇌물인 것이다. 또한 코링크가 정경심의 동생에게 매월 800만원씩 받은 것 또한 조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제3자 뇌물인 것이다.
6. 결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부패청소를 위해 윤석열을 선택했다. 권력형 부패청소가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그것은 김앤장과 삼성을 바로 잡아야 가능하고, 그들 부패권력의 2중대인 조국을 체포구속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다.
센터와 촛불들은 윤석열을 선택한 촛불대통령 문재인을 무조건 지지한다.
그러나 촛불에 의해 탄생된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결코 용납의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촛불정부 관료들이 과거 정부의 거대 권력형 부정부패를 비호한다면 더욱 엄히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응모하면서 국회의 청문회 대상이 되면서 드러난 문제로, 검찰개혁과 수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조국은 한편으로 특수부를 없앤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공수처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형사부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특히 조국은 특수부를 3개로 줄이라고 하였는데 특수4부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 중이고, 윤종규의 채용비리 사건을 무마한 김종호 부장은 중앙지검 조세부로 발령되어 넥슨 사건을 맡고 있다. 지엠사건을 각하시킨 인천지검장은 수원고검장이 되어 있다. 결국 조국이 인사 검증을 이유로 부패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부패는 정경유착의 권력형 부정부패이므로 강력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가 요구되었으며, 그 권력형부정부패는 살아있는 권력에 한 것이지, 죽은 권력은 경찰로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수처의 수사대상의 핵심이 대한민국 사정의 총책인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여 검찰권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핵이기 때문에 공수처급의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금번 조국 사건은 수사의 범위가 방대하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특수부를 총동원해서 강력히 수사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조국 장관은 큰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실 지난 2년 이상 조국은 오히려 검찰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패 수사를 방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조국의 범죄의 핵심이다.
또한 조국이 2009년까지 웅동학원(이사장 부친과 모친)의 이사로 재직하고, 그 후 그 부인 정경심이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국의 동생 조권이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기술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고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학교는 조권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면탈할 목적으로 조권이 만든 법인과 그 부인에게 학교에서 받을 채권을 넘기는 사해행위로 채무를 면탈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그 면달과정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면탈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 여부 등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원래부터 조권의 학교에 대한 채권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국이 청문회에서 다른 사람의 부채를 다 갚았다고 하였으나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고, 만약 학교가 조권에게 돈을 갚으면 그 돈이 동생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 갚아야하기 때문에 그 채권을 훔치기 위해 고의로 소송에서 져 주는 것이므로 견강부회의 주장으로, 스스로도 잘못을 시인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이므로 명백한 조국과 그 가족의 재단 공금(실질적으로 국고)횡령인 것이고, 그것이 법률 최고전문가인 이사 조국의 책임이고, 기금과의 소송에서 학교의 의견서를 조국이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 책임이 전적으로 조국에게 있어 재단공금 횡령의 주범이다.
다음으로 조국의 자녀 두 사람 모두 어머니인 정경심과 관련하여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표창을 받는 사진이라도 존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존재한 사실이 없고, 여러 가지 조작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품앗이로 표창한 사실이 자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최성해 총장과 통화하면서 정교수도 좋고 최총장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는 발언은 협박이며, 최성해가 사학재단이므로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발언으로 볼 수 있으나 명박한 수사방해 증거인멸교사이며 협박이다.
설령 최성해 총장의 학력 등이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에 관한 주장이 거짓일 수 없고, 그 모든 것은 수사로 밝혀질 것이지만 그것을 현정부의 검찰이 조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윤석열 총장은 국정원 수사로 2차례나 대기발령되었다가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을 구속해 촛불정권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한 은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센터는 근번 조국 장관관련 범죄를 추가 고발하고, 우리사회 범죄의 거대 축인 삼성과 검찰과 사법부와 김앤장의 권력형 부패를 고발해 나갈 것이다.
입증서류
증 제1호 블루코어밸류어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등기부
증 제2호 정경심의 블루펀드 출자증서
증 제3호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매각과 백지신탁
증 제4호 더블유에프엠 사업보고서 등
증 제5호 조국 부인 “동양대에 겸직 허가서 받고, WFM 자문료 받아”
증 제6호 우국환의 1,100,000주 무상 증여
증 제7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2018년 재무상태
증 제8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기사항
2019.10. 2.
위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인)
위 고발인 윤영대(인)
부패공화국 권력형 부정부패청소 반장
검찰총장 윤석열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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