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연구원 최종보고서(2012.04)
Ⅰ. 선행연구 검토 및 환경분석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2007)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2007)은 이 사업과 관련한 최초의 법정계획임
◦ ‘종합계획’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광주광역시를 공간적 대상으로 하여 아시아 지역의 문화중심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국책사업임을 명시
- ‘종합계획’은 2007년 3월 28일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 법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이 언급되어 있음
◦ '종합계획'에서는 광주 문화중심도시를 아시아문화교류도시, 아시아평화예술도시, 미래형문화경제도시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4대 역점추진 과제 제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 문화원으로 구성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7대문화권 조성(지역특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광주를 7대 문화권으로 구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아시아문화교류권, 아시아신과학권, 아시아전승문화권, 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 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
획 등과 연계), 문화도시 기반조성
-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 육성: 예술진흥, 문화산업 5대 콘텐츠(음악, 공예/디자인,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 게임) 집중 육성, 관광 활성화
-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 인력 양성 및 시민주체의 문화도시 조성, 문화교류의 다변화및 활성화
◦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역점추진과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는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와 문화관광부 내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광주광역시를 주축으로 구성
- 2007년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04년 3월 설립, 운영되어 오던 기존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으로 명칭 변경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특별법 제29조에 의거,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포함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 각 부처의 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법 제30조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설치하였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이전촉진, 문화산업 진흥 등 금융지원,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지원 및 출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 운영,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등 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함
∙ 2004년 3월 중앙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계약직 총 49명의 임시조직으로 출범하였고 2004년 11월 광주사무소 지적 편입으로 정원이 5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3월 특별법 시행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으로 명칭 변경
∙ 2007년 5월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식직제로 편입(1단2국7팀(46명)으로 시작하여 2008년 2월 1단1국6과1팀(44명)으로 변경 후 2009년 1단4과1팀(문화도시정책과, 문화도시개발과, 전당기획과, 전당시설과, 전당운영협력팀, 38명)으로 변경
◦ 추진체계 내 각 조직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조성사업 기본방향, 종합계획 등에 대한 심의/자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정책의 형성과 집행, 인력/재원 등 행정적 지원 역할
- 광주광역시: 시책 수립 및 구체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현장성 반영
◦ ‘종합계획’에서는 첫 번째 과제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과 관련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을 4개원, 1극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제시
- 4개원: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어린이지식문화원
- 1극장: 아시아 예술극장
◦ ‘종합계획’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과 관련하여 각 원과 예술극장 및 이에 따른 하부 부서까지는 제시하고 있으나, 각 부서의 구체적인 인력규모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
◦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계획기간은 2004년부터 2023년으로 20년간이며, 총투자규모는 5.3조원 수준으로 제시함
- 재원은 국고, 지방비, 민자로 마련하되 국비는 2.8조원으로 전체 투자소요 중 52.8%를 차지하고 지방비와 민자는 각각 0.8조원, 1.7조원으로 전체의 15.1%, 32.1%를 차지함
◦ 재원분담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함
- 국비: 효과가 전국적인 사업(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운영 등)
- 지방비: 효과가 지역적인 사업(문화적 도시환경 조성-7대문화권 및 문화도시 기반조성)
- 민자: 조성사업중 수익성이 높아 민간참여 가능성이 큰 사업(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중 일부 사업,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표 2-5> 사업별 투자소요 추정소요 추정
2.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화 사업 총괄추진체계 구축 연구보고서(2008년)
◦ 이 보고서는 (사)문화콘텐츠경영전략연구원이 수행한 것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적 운영형태와 개관 시점의 전체 및 각 기관 조직구조를 연구하였음. 또한 각 원별 비전과 미션설정 및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형태로 책임운영기관, 특별법인, 민간위탁 등의 세유형을 검토하였음
- 국립기관의 경우, 재원확보가 안정적이고 공공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운영효율성과 자율성은 특별법인이나 민간위탁 형태가 적절하다고 지적
◦ 결론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공공성 확보 및 재정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면적 특별법인화나 민간위탁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업무별 아웃소싱에 의해 운영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
◦ 다만, 운영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5년 이후에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제시
◦ 전당 조직은 전당 기관장과 각 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기관장 산하에 구성하여 전당 내 각 원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
- 또한 각 원간 협업프로젝트를 정례화하여 일정사업은 반드시 원간 협업 하에 추진하도록 강제하고, 정기적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의 공동부담 및 인원공동 선발 등을 제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조직을 개별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전당 전체 기능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분업화를 전제로 아시아문화전당 조직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기능별 조직모델, 분권화된(사업별) 조직모델, 매트릭스 모델, 네트워크 모델 등의 장단점 및 적용가능성 검토
◦ 연구결과, 기능별 구조와 사업별구조가 결합된 매트릭스 모델이 적합하다고 제시함
◦ 또한 각 원의 중복기능을 제거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할 수 있는 운영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각 원의 공통기능을 집중시키고 연계성을 강화하며 전당 차원의 사업수행에 효율적이라고 제시
- 민주평화교류원은 운영본부와 통합
◦ 이때 운영본부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실질적 헤드쿼터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 수행
- 전당 전체 차원의 정책 및 경영전략 수립
- 전당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진행
- 전당 내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업무 지원
- 전당 생산 문화콘텐츠의 유통 및 판매전략 수립
◦ 이러한 조직에 기반한 소요인력(2012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운영본부 75명(민주인권평화기념관 운영인력 포함), 아시아문화정보원 67명, 문화창조원 70명, 아시아예술극장 60명, 어린이 지식문화원 59명. 따라서 기관장 1인을 포함하면 2012년 개관시점의 인력으로 총 332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
- 운영본부 자체인력은 기관장 포함 63명. 민주인권평화기념관 13명
- 각 기관별 장의 직급은 전당 기관장 고위공무원급, 운영본부장 2급, 각 원의 원장, 예술극장의 극장장 3급으로 제시
◦ 전당 개관에 필요한 예산도 제시하고 있는데, 2008년 31억 원으로 시작하여 2009년 82억 원, 2010년 249억 원, 2011년 566억 원, 2012년 485억 원 제시
<표 2-8>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준비를 위한 연도별 소요예산
제2절 환경 분석1)
1) 거시적인 차원의 환경 분석은 2007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화사업 총괄추진체계 구축’에서 기술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환경분석에 초점을 맞춤
1. 정책‧제도 환경
◦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새 정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투입
- 사업 초기 전당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등에 큰 비용이 지출되었으나, 이러한 부분이 완료된 이후에는 경상비, 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책정됨으로써 외형적으로 감소한것으로 나타남
<표 2-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연도별 예산 현황
1)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환경
□ 콘텐츠 산업 집중 투자
◦ 이명박 정부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하여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차세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제시
- 콘텐츠산업은 국가 경제규모에 걸맞게 양적 성장 지속 전망. 한국 콘텐츠산업 점유율은 세계시장 2.4%(8위), 특히 온라인게임은 22.5%(세계 2위), 전체 콘텐츠수출의 45%(1,093백만불) 이상 차지(‘08년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 계획(2012)에 따르면,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2차 문화기술 5개년 계획 수립‘, ’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추진‘, ’문화예술 분야 첨단산업화 관련 기술 개발‘, ’1,700억원 규모 모태펀드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제시
- 이외에도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기반 마련’, ‘3D콘텐츠 전략 육성’, ‘공동제작 인프라 구축’,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 육성’, ‘모바일 등 차세대 게임산업 성장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집중 지원 방침 수립
◦ 2012년 신규로 제시된 ‘스마트콘텐츠 산업 육성’,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3D 전문인력육성’ 사업 등은 총 215억원 규모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 반영
- 영화산업 등을 포함한 콘텐츠 관련 분야 예산 규모 2011년에 비해 3배 가량 증가
◦ 이를 통해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8,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계획
<표 2-12> 콘텐츠산업 예산 규모
□ 문화예술교육 영역 확대
◦ 문화예술교육은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영역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국가들은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2)
2) 고정민 외(2011).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36.
- 미국의 ‘예술과 인문학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2011년 5월 ‘예술교육에 대한 재투자’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예술교육 활성화를 재강조
- 영국은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쉽 정책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접목하여 시행
- 프랑스는 2000년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7년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문화부 예산 4천만 유로(약 630억 원)를 편성하였음
◦ 참여정부 문화정책 비전서인 ‘창의한국’에서 문화예술교육 영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강조된 이래,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지속 확대
<표 2-13>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Ⅱ. 민관협력을 활용한 시설운영방안
제1절 민관협력을 활용한 시설운영방안
1. 민관협력을 활용한 시설 운영방안
1) 기존 수익사업 종류 및 공간 배치 현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총괄계획」(2012)은 아시아문화전당 내에 아래와 같은 편익시설이 입주할 것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당 수익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할 것임
◦ 상기 수익사업을 유형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음
<표 4-5> 아시아문화전당 편익시설 활용한 수익사업
2) 기존 수익사업 종류 및 공간 배치에 대한 평가 및 제안
◦ 5개원 시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써 시설의 전반적 위탁운영이나 임대는 불가능함
◦ 단기적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전당운영의 특성을 감안할 때, 5개원 시설에 대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일정부분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음
◦ 식음료서비스사업
- 기존 공간 배치에서는 정보원 건물에 식당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임. 정보원은 평일 주간에도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하 2층 편의시설(1,039.25㎡)의 일부(739.25㎡)에 카페테리아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존 공간 배치에서는 노천카페와 식음료공간이 각각 한 곳씩 배치되어 있는 상태임
- 아시아문화전당의 특성을 고려할 때 커피숍 등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카페 등을 현재 편의시설로 되어 있는 지하 2층 공간(1,039.25㎡)의 일부(300.00㎡)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따라서 편의시설의 설치는 준공에 따른 공간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다시 한번 검토 되어야할 사항임
- 편의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하거나, 이미 설립되어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예: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문화재단)
- 단 중장기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형태가 책임운영기관이나 법인의 형태로 변화하면 이에 따른 운영체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법인이 될 경우 직접 편의시설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장기간의 운영노하우를 축적한 후,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예: 예술의 전당은 과거 민간위탁을 통해 구내 식음료장을 민간위탁하였으나 장기간의 노하우 체득을 통해 현재는 모든 식음료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
- 단 완공 후 식음료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체의 상징성과 미관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함
◦ 기타 자투리 공간의 활용방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대규모 복합문화시설로서 고객들이 이동하는 동선 곳곳에 자투리 공간이 존재함
- 이를 활용하여 노천카페, 간이커피숍, 자동판매기, 기념품숍, 각종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음
-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노천카페, 간이커피숍, 자동판매기, 기념품숍, 각종 광고판 설치의 운영은 운영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권을 전면 이양하고 이들로 하여금 아시아문화전당의 재정에 일정부분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단 중장기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형태가 책임운영기관이나 법인의 형태로 변화하면 이에 따른 운영체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법인이 될 경우 직접 자투리공간의 각종 편의시설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장기간의 운영노하우를 축적한 후,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단 자투리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간 자체의 상징성과 미관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함
◦ 문화상품사업
- 기존 공간 배치에서는 문화상품사업 공간으로 아트숍, 시네숍, 뮤지엄숍을 배치한 상태임.
- 아시아문화예술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한 도서를 판매하는 서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 서점을 정보원 건물, 교류원 등에 배치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어린이문화원에는 별도로 어린이 전용 서점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상품의 상설판매장과 더불어 특정 아시아 국가의 문화상품을 일정 기간 동안 기획 판매하는 코너도 고려할 수 있음
◦ 미디어산업
- 기존 공간 배치에서는 미디어산업 관련 공간은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케이블, 혹은 인터넷 방송 등을 상정하지 않고 있음. 아시아문화전당은 다양한 공연, 전시를 유치할 예정이고, 교육, 출판 등과 관련된 자체 콘텐츠를 계속 개발할 예정이므로 그러한 콘텐츠들을 인터넷 망 등을 통해 서비스하는 미디어산업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대관 및 임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사업은 전당에서 수집되고 창작된 콘텐츠의 전시, 공연 및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시즌별로 비수기와 휴관일이 존재함
- 따라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체사업의 비수기 또는 휴무일에는 전당의 공간을 대관하여 공간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
- 특히 2,000석 규모의 아시아문화극장의 대극장과 문화창조원,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등의 전시공간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임대수익은 전당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명칭권(naming right) 매각
- 현재 해외를 막론하고 국내에서도 각 기관이나 시설들에 대해 명칭권 매각을 통한 운영효율화가 한창임
- 특히 외국의 경우 스포츠경기장, 문화예술관련 시설, 도로, 교각 등 주요시설의 명칭권 매각을 통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있음
- 국내 문화예술기관의 명칭권 판매사례로는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공연장 공사비 80억원 중 IBK은행이 45억을 지원),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리모델링 공사비 245억원 중 CJ그룹이 150억원 지원),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극장 공사비 일부를 삼성전자가 지원하고 5년간 대형 콘서트홀의 명칭권 소유),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극장 공사비 일부를 삼성카드가 지원하고 5년간 중형 콘서트홀과 뮤지컬 극장의 명칭권 소유) 등이 있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또한 아시아문화극장 내 공연장에 대한 명칭권 매각, 어린이문화원내 체험관, 전시관 및 교류원의 전시관, 문화창조원 내 복합전시관에 대해 명칭권을 매각(한시적 매각 또는 영구매각)하여 운영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
- 전시, 체험, 공연시설뿐만 아니라 연구소, 제작센터, 교류센터, 분수 등 야외조형물이나 시설 등에 대해서도 명칭권 매각이 가능함
◦ 좌석기부제 운영
- 시설일부에 대한 명칭권 매각은 대기업이나 독지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반면 좌석기부제는 문화예술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개인이 참여가 가능함
- 좌석기부제는 극장의 좌석에 기부자의 이름을 명판에 새겨 부착함으로써 개인의 예술에대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전당입장에서는 운영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금호아트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등이 좌석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음
3) 아시아문화전당 편의시설 사업타당성 분석
◦ 임대수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편의시설의 면적은 6,333.51㎡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편의시설을 모두 임대로 운영할 경우 연간 추정되는 임대수입은 1,267백만 원으로 추정됨
<표 4-6> 임대시 수익 추계
◦ 직영수입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편의시설의 면적은 6,333.51㎡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편의시설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연간 총매출액은 70억 1천 4백만 원, 총비용은 62억 4천 2백만 원, 총영업이익 7억 7천 2백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NPV는 46억 6천 1백만 원(할인율 8% 적용), IRR(내부수익률)은 20.2%로 나타남
<표 4-7> 직영시 수익 추계
◦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 편의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상의 노하우 및 전문적인 운영조직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비용지출의 가능성이 상존함
- 재무분석 또한 직영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 7억 7천 2백만 원으로 추정되는 데 반해, 임대의 경우 연간 임대수입이 12억 6천 7백만 원으로 추정되어 보다 높은 현금흐름이 추정되므로 임대운영이 바람직함
2. 교류・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민관협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총괄계획」(2012)에 의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은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역학교 및 유관기관 협업 기반의 실효성 높은 창작프로그램, 에듀케이터, 자원봉사자 등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문화소외계층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창작프로그램, 지역 및 국내・외 단체 방문객 대상 문화관광프로그램,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국내・외 어린이 대상 확장프로그램, 공모전, 페스티벌 등 국제적 규모의 어린이 축제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교육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민관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시설투어
-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연장이나 문화예술시설에 대해 접근이 허용된 공간은 객석이나 편의시설에 한정됨
- 그러나 문화예술기관을 고객의 입장에서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그들의 성과를 보여주는 무대나 그들을 보조하는 무대장치가 있는 공간(backstage)에 대한 방문욕구가 있음
- 이러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외국 유명 극장이나 콘서트홀은 시설투어를 실시하여 예술가들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rehearsal), 무대스탭이 무대를 준비하거나 운영하는공간을 유료로 개방하고 있음
- 예: 베를린 필하모니홀의 백스테이지 투어, 예술의전당의 SAC투어 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또한 이러한 공간들을 개방하여 예술이 창조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당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단, 예술가들이 그들의 창작활동이나 무대준비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적정수준에서 투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외의 교류・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민관협력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재, 24개 아시아국가가 한국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데, 주한 대사관과 협력하여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교류・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아시아국가(2011년 3월 현재) >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총 24개 국가)
◦ 현재, 우리나라와 문화협정을 맺은 아시아국가는 18개국인데, 우선 이를 활용한 아시아문화전당을 거점으로 하는 문화교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차후 대상 국가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
◦ 현재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공연, 전시, 영화제 등 각종 해외 문화행사를 개최 및 지원하고 있고,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을 통해 우수한 문화예술공연단을 해외에 파견하고, 한국현대미술순회전 등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활동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범분야(환경, 여성, ICT, 인권), 기후변화대응 7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대외무상원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을 중점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국제협력단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거점으로 한 아시아국가들 간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혹은 교류사업을 제안해 볼 수 있음
◦ 아시아문화사업교류재단, 한국문화교류센터, 국제교류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베문화교류센터, 광주국제문화교류협의회, 한중아시아교류진흥회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안 모색 필요
3. 기부자 개발을 통한 민관협력
◦ 기부유형은 개인기부과 기업기부로 대별해 볼 수 있음
◦ 기업을 포함한 기부금도 전체 공연예술시설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로 매우 낮음 실정임
<표 4-9> 공연시설 총 수입 추정값
◦ 한국메세나협회 조사(2011)에 의하면,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유형별 금액을 분석해 보면 기업의 자체 기획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한 예술 지원이 1,221억 4천 8백만 원으로 82.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이 큼. 문화예술단체 공연, 전시 등의 후원 및 협찬, 파트너십이 182억 6천 7백만 원으로 12.3%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기부를 통한 문화예술시설의 재정 마련은 어려운 쉽지 않음
<표 4-10> 2010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유형별 금액
Ⅲ.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간 비용 추정
제1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건비 추정1)
1) 현재부터 개관시까지 인건비의 역사요인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1. 인건비 추정방법
◦ 본 연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간 인건비 추정방법은 2012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월급여 및 수당을 각 직급별로 합산하여 추정하였음
◦ 1인당 연봉은 1인당 연간수당과 연간 급여를 더하여 산정하였으며 인건비 총계는 모든 직원들의 연간급여와 연간수당을 더하여 산정하였음
◦ 모든 정규직 구성원의 호봉은 10호봉을 기준으로, 전당장은 차관급 공무원을 기준, 본부장급인 고위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3급 상당공무원의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 수당은 각 직급별로 제공되는 직급보조비, 급식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관리업무수당은 직급별 실비로 계산하였으며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은 평균을 추정하여 계산하였음
◦ 인건비를 추정하는 데 있어 317명 정원 전원이 충원될 경우를 가정하였음
<표 6-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건비 추정 기준
2. 인건비 추정결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간 인건비 추정결과 총원 317명에 대한 인건비 총액은 약 160억 1,831만 9,460원(개관초기 기준, 2012년 공무원 급여규정에 따름)임
◦ 구체적인 직급별 인건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6-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건비 추정결과
◦ 향후 정원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개관 후 5년이 경과하면 매년 물가인상률을 4%로 가정하여 약 187억원의 인건비가 10년이 경과하면 약 228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제2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비 추정2)
2) 현재부터 개관시까지 운영비의 역사요인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1. 일반운영비 추정
1) 유사기관의 단위면적당 일반운영비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문화기관의 일반운영비를 산정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일반운영비용을 추정함
◦ 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다목적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시전용시설이나 공연전용시설은유사사례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복합문화공간인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고양문화재단(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만을 대상으로 하여 ㎡당 일반운영 평균비용을 산출함
◦ 예술의전당의 일반운영비용은 2010년도 예술의전당 운영보고서 2010예산실적 중 경상사무비이고 세종문화회관 일반운영비용은 2010년도 예산실적 중 통신비, 세금과 공과, 소모품비, 인쇄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접대비, 잡비 등이며 고양문화재단 시설관리비용은 2010년도 예산실적 중 기본경비임
◦ 시설운영비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내역(광고선전비, 각종수수료,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홍보비, 기관사업비)은 인건비 및 예비비 외 사업비로 간주함
<표 6-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반운영비 추정
◦ 유사사례의 비교를 통한 종합문화예술기관의 ㎡당 일반운영 평균비용은 19,587원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면적은 178,199㎡로 3개 일반운영비용 추정 사례대상의 ㎡당 평균비용을 곱할 경우 연간 34억 9,04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일반운영비 추정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면적은 178,199㎡로 3개 일반운영비용 추정 사례대상의 ㎡당 평균비용을 곱할 경우 연간 34억 9,04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간 일반운영비=사례조사기관 단위면적당 평균시설관리비(19,587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면적(178,199㎡)=34억 9,046만원
◦ 그러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규모면에서 사례조사기관들보다 월등히 크고 전당이 개관초기 전면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일반운영비용에 면적을 산술적으로 곱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와 전당 전면가동이 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 비용에 대하여 고려할 수 없음
◦ 따라서 약 30%의 일반운영비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수정한 일반관리비용을 산출하며 이는 개관 초기에 해당함
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초기 연간 일반운영비=사례조사기관 단위면적당 평균시설관리비(19,587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면적(178,199㎡) =34억 9,046만원*0.7=24억4333만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초기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24억 4,333만원으로 추정함
◦ 개관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안정기 일반운영비용은 전당 가동률 저조에 의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 15%와 연평균 물가상승률 4%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함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안정기 연간 일반운영비=사례조사기관 단위면적당 평균시설관리비(19,587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면적(178,199㎡) =34억 9,046만원*0.85*물가상승률(연평균 4%)=34억0850만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안정기(개관 후 5년 기준)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34억 0,850만원으로 추정함
◦ 개관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중장기 일반운영비용은 전당 가동률 저조에 의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 15%와 연평균 물가상승률 4%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함
④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중장기 연간 일반운영비=사례조사기관 단위면적당 평균시설관리비(19,587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면적(178,199㎡)=34억 9,046만원*0.85*물가상승률(연평균4%)=42억 2,282만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중장기(개관 후 10년 기준)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42억 2,282만원으로 추정함
2. 시설운영비 추정
1) 유사기관의 단위면적당 시설관리비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문화기관의 시설비용을 산정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시설관리비용을 추정함
◦ 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다목적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시전용시설이나 공연전용시설은 유사사례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복합문화공간인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고양문화재단(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만을 대상으로 하여 ㎡당 시설유지관리 평균비용을 산출함
◦ 예술의전당의 시설관리비용은 2010년도 예술의전당 운영보고서 2010예산실적 중 공간운영비이고 세종문화회관 시설관비리용은 2010년도 예산실적 중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보험료, 시설용역비, 시설유지비, 시설개보수비이며 고양문화재단 시설관리비용은 2010년도 예산실적 중 재단시설유지관리비, 무대설비유지관리비, 공연장운영비, 전시장운영비, 주차사업비, 카페사업비, 임대시설운영비임
<표 6-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유사기관 시설운영비
◦ 유사사례의 비교를 통한 종합문화예술기관의 ㎡당 시설유지관리 평균비용은 90,807원임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시설운영비 추정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면적은 178,199㎡로 3개 시설비용 추정 사례대상의 ㎡당 평균비용을 곱할 경우 산술적으로 연간 215억 2,60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간 시설운영비=사례조사기관 단위면적당 평균시설관리비(120,979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연면적(178,199㎡)=215억 2602만원
◦ 그러나 사례조사 대상기관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장비나 건축물부품 등의 교체주기 도래로 시설유지관리비용이 높은 편이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초기시설유지관리비는 장비나 건축물부품의 교체가 요구되지 않아 이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사례조사기관의 시설 중 공연장이나 전시공간은 현재 최소 연간 250일 이상 전면가동중으로 이에 따른 공연장 운영을 위한 시설비용이 높게 소요되는 경향이 있으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시설은 초기가동률이 100%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규모면에서 사례조사기관들보다 월등히 크고 시설관리의 자동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시설유지비용에 면적을 산술적으로 곱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와 기술발전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단점이 있음
◦ 한편, 예술의전당의 경우 최근 시설투자가 늘고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시설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부대시설은 초기 전당이 국립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면 수익사업은 외부위탁운영하기 때문에 부대시설에 대한 시설비용은 예술의전당에 비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정 시설관리비용을 산출하며 이는 개관 초기에 해당함
<표 6-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초기 시설운영비 추정
◦ 유사사례 기관의 시설노후화 효과, 부대시설 위탁운영방식 효과, 면적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시설관리방식의 효과를 감안한 종합문화예술기관의 ㎡당 시설유지관리 평균비용은 29,470원이고 이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면적에 곱할 경우 개관초기 총 시설관리비용은 52억 5,155만원임
◦ 개관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안정기(전당 개관 후 5년 기준) 시설유지관리비용은 전당의 주요 시설부품 및 장비의 사용연한이 대부분 5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신설시설효과 감소는 5년 이내 교체가 요구되는 건축물부품이나 소모품비를 감안하면 비교적 낮으며 전당 가동률 저조에 의한 효과는 없고 5년간 물가상승률 연평균 4%(5년 후 약 16.99%)를 가정하여 추정하여 안정기 시설관리비용을 다음과 같이 추정함
◦ 단, 안정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방식과 상관없이 부대시설운영방식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표 6-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정기 시설운영비 추정
◦ 부대시설 위탁운영방식 효과, 면적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시설관리방식의 효과 및 연간 4%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종합문화예술기관의 ㎡당 시설유지관리 평균비용은 5년후 5만 9,769원이고 이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면적에 곱할 경우 중장기(개관 10년 후 기준) 총 시설관리비용은 106억 5,070만원임
◦ 개관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중장기(전당 개관 후 10년 기준) 시설유지관리비용은 전당의 주요 시설부품 및 장비의 사용연한이 5-20년인 점을 감안하여 신설시설 효과는 낮으며 전당 가동률 저조에 의한 효과는 없고 10년간 물가상승률 연평균 4%(10년 후 약 42.33%)를 가정하여 추정하여 중장기 시설관리비용을 다음과 같이 추정함
◦ 단, 중장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방식과 상관없이 부대시설운영방식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표 6-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시설운영비 추정
◦ 부대시설 위탁운영방식 효과, 면적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시설관리방식의 효과 및 연간 4%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종합문화예술기관의 ㎡당 시설유지관리 평균비용은 10년후 12만 1,468원이고 이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면적에 곱할 경우 중장기(개관 10년 후기준) 총 시설관리비용은 216억 5,560만원임
관련 글
▶ [아문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내용 및 예산·집행비용 현황(2004~2016)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 대통령 탄핵 12월 18일 현황] 박 대통령 답변서 전문(全文),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 VS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법리공방(攻防) 시작되다 (0) | 2016.12.19 |
---|---|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새누리당 국회의원 반대 56명·찬성 62명) (0) | 2016.12.17 |
[입법 반대서명] 황교안 권한대행 무력화 법안,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0) | 2016.12.16 |
[아문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내용 및 예산·집행비용 현황(2004~2016) (0) | 2016.12.15 |
이재명 성남시장과 친형 이재선의 골육상잔(骨肉相殘), 진보·보수 두형제의 대립 왜? “욕쟁이, 거짓말쟁이 시위하겠다” (0) | 2016.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