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시장은 올 2016년 1월 26일 그의 페이스북에 “이재선 형님과 형수 박인복의 패륜과 거짓말 공개... 인내의 한계입니다” 라는 글을 올린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형님 이재선씨를 2014년도에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형수와 딸(이재선씨 부인과 그 딸)이며, 그것은 형님 이재선씨가 평소 어머니에 대해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의 패륜을 저질렸기 때문에 결국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 李시장 ▶ 페이스북
상대와 감정적으로 대립이 있게 되면 그 주장에 있어서는 당연히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심리가 발동이 될 것이고, 그러기에 그 주장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李시장만의 일방적 주장이 될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재선씨의 정당한 반론도 당연히 숙고되어야 할 것이리라고 본다.
李시장은 형수와의 욕설 파일에 대해 “대화를 녹음한 후 앞뒤 다 빼고 형수에게 쌍욕을 했다며 뒤집어 씌웠다”고 한다.
▲ 이재명 성남시장
이 주장에 대해 이재선씨는 2016년 11월 1일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 녹음 파일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이 시장이 형수에게 욕을 한 것도 맞고 당시 공개된 파일은 13분가량이고 이 가운데 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형수에게 욕하는 분량이 10여분이며 나머지 1분가량은 나와 집사람의 대화이며 조작하려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이권에 개입하려는 형을 막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시 회계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김× × 전 시장시절 때처럼, 이런 자리에는 저런 사람이 맞다고 한 적은 있지만 이익을 보기 위해 간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고, 조현병을 앓았다고 한 데 대해서는 “2014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것은 맞지만, 동생을 내가 죽였다는 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일 뿐이며 조현병이란 병은 처음 듣는 병”이라고 했다.
이들 두 형제간의 불화가 알려진 계기는 지난 2013년 12월 30일 모 인터넷 신문에서 형님인 회계사 이재선씨와의 인터뷰를 게제하였는데 그 결정적 동기는 이 시장과 이재선씨의 갈등이 단순히 형제간의 관계를 넘어선 공인인 성남시장의 행태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李시장의 형수에 대한 막말 파일이 유튜브에 올려졌다. 그런데 이후 이 유튜브 동영상이 삭제되었고 이와 관련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구글코리아에 선거법 위반 게시자료를 삭제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결국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 삭제된 그러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특히나 선관위의 공식적인 조치와 문서전달이 사무실에 전달되기 하루전에 이 신문의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그러기에 더욱 이 동영상이 법적권한이 없이 불법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보았다.
이 신문사는 언론의 정당한 보도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보도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삭제 한 세력에 대한 수사 의뢰 방침을 세웠다.
2014년 1월 7일 이 파문과 관련하여 해당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李시장은 형수에 대한 경악스런 막말 파문에 관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李시장의 개인사를 떠나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성남시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도덕적으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李시장은 이 일에 대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개인사라고 일축하면서 본질을 떠난 입장만을 밝히고 있지만, 李시장의 형수에 대한 막말 의혹이 본질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시정에 대해 우려스러워 할 시민들에게 막말 파문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4년 1월 22일 이 신문은 수원지방법원에 ‘게시물삭제요청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신청 취지에서 “이 사건은 공직담당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수시로 받아야 하는 이재명 시장의 막말과 욕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언론기관의 기능과 사명을 위해 이 사건 음성파일을 게시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서 정한 기초적인 기본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며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李시장 또한 이 보도에 대해 2003년 12월 30일 중원경찰서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다음해인 2014년 1월 7일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관련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의 재선을 노리는 이재명의 성남시장선거와 올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이 욕설파일이 단골로 등장했다.
이 양 당사자간의 법정공방은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2016년 5월 26일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에 관해서는 대법원 1은 ‘녹음파일의 유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성남지원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 두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재선씨는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동생인 李시장이 행보에 나서게 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막겠다고 공헌했다.
이재선씨는 지난 11월 26일 박사모에 가입했고 이 달 12월 1일, 박사모 성남 지부장을 맡아달라는 박사모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직책으로 보수단체 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10일에 진행된 애국단체가 벌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여 동생인 李시장의 여러 행적을 비판했다.
영상 유튜브 ▶신의한수
▲ 이재선 박사모 성남지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된 2차 집회 ‘탄핵무효 국민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신의한수 갈무리
그는 ‘내가 “이재명의 형이다”라고 밝히고 “이 시장은 어딜 가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장이 성남시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헌법수호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재명이가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면 그 앞에서 욕쟁이, 거짓말쟁이라고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 나온다면 제가 1번 우리 집사람을 출마시켜서 1번은 욕쟁이, 2번은 거짓말쟁이로 떨어뜨릴 것이다”라며 비판 연설을 이어갔다.
* 이재선씨 페이스북 가기 ▶ https://www.facebook.com/jsleecpa
12월 19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형님과 형수가 전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신의한수'에 출연하여 이재명 시장의 패륜적인 실상을 고발했다.
영상 유튜브 가기 "성남시장 이재명의 실체를 폭로한다!"
- ※심리불속행이란? ▲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7.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8.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9.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10.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경우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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