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들이 아래 법률안과 같이 대통령 권한 대행 황교안 국무총리의 향후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지난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위시한 41인의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하다. 그러나 그들이 노리는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절대권력 만큼은 무력화 시키겠다는 책략이다.
헌법에 명시된 권한 이행으로서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그 하수인에게 만큼은 절대 용납하게 할수 없다는 국회 야당세력의 기득권적 발로가 아니겠는가? 그야말로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논리다. 위임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 행정부에 대한 반헌법적 폭거이고, 반인권적 작태다. 그 임무가 공히 판정되어 이성을 가진 정의로운 사람으로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전횡이라는 전제로 덫을 씌어 그 권한을 축소, 약화시키겠다는 그 저의는 무엇이겠는가? 과연 그 해당자가 민주당 정권이었다면 어떠했을까?
▲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지난번에는 박지원과 김동철 의원이 전라도와 광주만의 특별법인 기존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국민의 신성한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어거지 법률 조항을 끼워넣어 그야말로 국민을 법률적 사고가 문외한 개돼지 마냥 취급하더니, 이제는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된 틈을 노려 아예 권한대행자까지도 식물총리를 만들겠다는 또 한번 그야말로 무소불위 짓거리을 해대고 있다. 이 정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다.
위 관련 글 ▶ 박지원·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아가리닥쳐' 5·18 특별법안은?
【입법예고 폐이지】 입법반대 서명하기 ▶바로가기 *입법예고기간은 2016.12.07 ~ 12.21까지이다.
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북괴 독재정권 보다 더한 독재적 발상이다. 야당 쪽수로 언제든지 지들 입맛 꿀리는대로 요리하겠다는 저의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네들 마냥 개판 짓거리나 하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당위성 있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여 결국 자신들의 실속을 챙기는 그야말로 기만적인 얄팍한 수를 강구하고 있다. 또 다시 국민을 속이는 짓을 서슴없이, 과감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개버릇 남못주는 철면피 인생 인두겁 작자들이다.
이 패거리들은 정부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꼽고 배가 아프니, 이제는 총리 권한도 꼴보기 싫으니 교묘한 수법으로 구색을 맞추는 법안을 발의하여 그걸로 명분 삼아 그러한 권한마저도 이 참에 아예 싹을 잘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정권의 권한을 위축시켜 자신들의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한번 북한 정권의 하수인과 다를 바 없는 짓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여튼 이자들은 틈만나면 상대에 대해 보복이나 하려 하고, 위해 하려는 짓이나 하는 연구만을 일삼고 있으니 어찌 이것들이 온전한 인간들이라 할수 있겠나. 이러한 작태나 벌이고 있는 이들 인생이야 말로 그야말로 개돼지만도 못한 인생들이 아니겠는가!
이 나라가 이네들 장난감인 모양이다. 장난도 어지간히 했으면 좋겠다. 인과응보라 했다. 궁박한 처지에 있는 상대를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면 곧 또 그 개가 자신을 물게 되는 그런 날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대통령이 천추의 한을 남기는 만시지탄의 몸이 되었지만 세상은 호사다마라 했다. 비록 신망을 잃어 지록위마가 통용되는 세상이 되었지만, 영고성쇠라 했다. 결국 공수가 뒤 바뀌는 세상이 또 머지 않았음을 말이다. 그것이 또한 세상 위치가 아니겠는가!
【법률 제 호】
□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부재 또는 직무수행불능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궐위”(闕位)란 대통령의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판결 등의 사유로 인한 자격상실 및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사고”(事故)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정지, 대통령의 질병·요양 및 외국방문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대통령 권한대행자”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및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통령의 권한 행사 금지 등) ① 대통령의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작된 경우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하여 권한 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은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동안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보좌한다.
제4조(권한대행의 순서)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먼저 국무총리가 되고, 그 다음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된다.
제5조(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범위) ①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1.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 부의권
2. 「대한민국헌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3. 「대한민국헌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발의권
②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에서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정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래의 직무도 수행한다.
제6조(대통령의 궐위 시 권한대행) 대통령의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후임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로 한다.
제7조(대통령의 사고 시 권한대행) ① 대통령의 사고 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자에게 통지한 기간 동안 한다. 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로 한다.
② 대통령이 사고임에도 권한대행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대행 시행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시된 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자에게 권한대행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은 회복된다.
④ 국무총리(국무총리 권한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3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종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을 결정한다.
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권한대행의 개시 및 종료 시 이 사실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대통령의 사고 시 특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궐위된 것으로 본다.
제9조(형사상 소추)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의 기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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