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國立亞細亞文化殿堂)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2014년까지 설립될 예정인 종합문화복합시설로 전당 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에 위치해 있다. 11월 25일 문을 연다
건립비: 약 7000억원
연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후보지 대통령 보고(2003.08.2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부지 발표(2004.09.09)
편입 토지 등의 손실보상실시(2005.05~2006.02)
국제건축설계경기 실시(2005.05.18 공고, 2005.12.02 당선작선정)
지장물 철거 및 부지조성(2005.10 ~ 2007.12)
건축 기본 설계 (2006.05~ 2007.4)
전당 운영 체계 및 프로그램의 단계적 구축(2006~ 개관전)
전당 완공 (2014.10)
전당 개장 (2015.09)
법인화 논란
2013년 1월 23일 아시아문화개발원은 광주광역시에서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콘텐츠 개발 계획 간담회를 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준정부기관이나 법인화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문화계 일부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법인화될 경우 정부의 지원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013년 4월 24일 장병완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광주광역시당이 공동 주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나아갈 길' 토론회에서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입법조치를 통해 공법상 특수법인으로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받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4월 25일 광주광역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013년 5월 6일 광주광역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2015년 개관을 위해서는 2013년 말까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당콘텐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외관을 완공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고 콘텐츠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수익시설이 아닌 공공성이 매우 강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법인화 될 경우 전당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설립 초기에는 정부조직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시아문화원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3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지원포럼전당콘텐츠개발소위원회의 전당콘텐츠 개발 방향 보고와 의견수렴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 전체회의가 열렸다.
한편, 광주광역시청 관계자는 “지원포럼에서 제시된 특별법 개정안과 문화전당콘텐츠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2013년 7월 3일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및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는 기관이어서 초기 예산이 많이 드는데도 법인이 운영을 맡으면 안정적 예산 확보를 담보할 수 없어 부실화가 우려되고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전당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2013년 7월 4일 광주광역시의회 문화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수익시설이 아닌 공공성이 매우 강한 문화기반시설로 법인화가 되면 경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되고 전당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운영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설립초기에는 정부조직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전당 5개원별로 예술·전시감독 등 전당콘텐츠 개발 책임자를 선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3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를 특수법인 아시아문화개발원 위탁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였다.
2013년 7월 15일 광주광역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수법인 변경계획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공성이 강한 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특수법인화 계획에 반대한다”며 “설립 초기에는 정부조직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19일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등 광주시민단체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재석 161인 중 찬석 123인, 반대 16인, 기권 22인으로 통과되었다. 논란을 빚어온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 및 지원범위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5년간 두되 성과 평가를 한 후 위탁경영키로 했다.
2015년 7월 17일 광주 전남 지역 정치권은 문화전당 운영 조직 축소에 대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책사업의 위상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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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개관 '정부의지·예산' 기대반 우려반
2015.11.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5일 공식 개관했지만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공약을 발표한 지 13년만, 2004년 문화전당이 착공된지 11년 만에 공식 개관식을 함에 따라 그간의 우여곡절을 생각하면 지역민들에게는 큰 기쁨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으로 아시아문화발전소의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앞으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7대 권역별 프로젝트까지 완성되면 진정한 아시아문화수도의 위용을 갖추게 된다는 점도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개관식 축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창조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서 창조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힘차게 뻗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 조성사업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광주서구갑) 의원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는 올해까지 국비 1조329억원, 시비 675억원, 민간투자 490억원이 들어갔다.
오는 2023년까지 국비 1조7350억원, 시비 7211억원, 민간 1조6847억원의 투자가 더 필요하다.
아직 갈길이 멀다는 이야기다. 박 의원은 최근 문화전당개관을 앞두고 광주지역 기자들과 만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그 명성만큼이나 도전과 시련이 많았다. 광주만의 시설로 폄훼하고 운영의 전부를 법인에 위탁해 위상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별법에 의한 국책사업인 전당 포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면서 "어느 정권, 어느 정부에서라도 (이 사업의 예산지원)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완성까지는 더 큰 험로가 있을수 있다는 우려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시민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은 10년 넘게 공을 들인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핵심 시설인데, 박 대통령의 개관식 불참으로 위상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내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산 역시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아 심사가 보류됐다.
국회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년 예산 중 7대 문화권 사업을 위해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13억원 증액 요구)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12억원 증액)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5억5000만원 증액) ▲광주세계웹콘텐츠 페스티벌(4억원 증액) 사업들에 대해 국회에 예산안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처리와 '광주 예산'을 연계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절차가 남게 됐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의 증액이 이뤄지려면 여야가 정치적 타결을 통해 증액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30일까지 진행되는 예결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 최모(48)씨는 "문화전당 개관식날 기쁨보다는 우려가 더 많다"면서 "아시아문화중시도시 완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기나긴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배경
광주지역에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및 미래형 문화경제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경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은 2006년 9월 27일에 법률공고 제7992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의 설립, 아시아문화중심조성위원회 등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고, 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의 설립에 관하여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문화 콘텐츠 제작ㆍ유통 활성화와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추진 체계로서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두도록” 명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설립 시 소요되는 재정문제에 관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해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았을 당시 통과된 아시아문화전당 예산 등에 부정적 인식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아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안과 그 과정 참조)
박근혜 대통령 2015년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광주 문화전당 논란 이재만 “유승민 독단으로 세금 5조 투입”
2015.11.15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15일 대구 ‘아양기찻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지난 15일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부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인(유승민)의 독단적 결정으로 새천년민주당에 통 크게 양보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이 법에 따라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설립되고, 매년 800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등 2026년까지 5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유승민 의원이 대구를 위해 이러한 큰 기여를 했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곧바로 “아직 아버지 상중이라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있는 저로서는 오늘 이 보도자료를 아픈 마음으로 쓴다”며 “이 전 청장의 출마선언문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정식 명칭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아문법)은2006년 8월29일 당시 여야 의원 202명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이미 9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향후 투입될 국비 1조 8400억원도 이미 2006년 법제정 당시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며 “2006년 법 제정 당시 박근혜 의원, 김무성 의원 등도 찬성했던 법안이며, 2012년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에도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립’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또 “제가 원내대표 재임시절이던 2015년 3월3일에 통과된 아문법 개정안에는 이미 시행 중이던 법률 중에서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탁운영을 맡는 법인에 5년간 한시적으로 경비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을 뿐”이라며 “또한 지난 3월의 아문법 개정은 저 개인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161인의 투표의원 중 123인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청장의) 주장은 그 자체가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지역감정에 기대어 상대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법률적 검토에 착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안과 그 과정
아래 ➀ · ➁ 일부개정안 제안·발의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함
의안번호: 1914144
제안일자: 2015.03.03
제안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문위원장) *아래 별첨파일 참조
제안회기: 제19대 (2012~2016) 제331회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정부가 제출(2013. 9. 27)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혜자의원이 대표발의(2014. 1. 2)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 2.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제33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4. 12. 17)에서 상기 2개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 3. 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였으며,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하는 한편, 국제개발기본법에 따른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하에 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나.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 등에 대해서는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고,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다. 신설하는 아시아문화원의 사업을 아시아문화의 연구․홍보, 아시아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등으로 정하며, 아시아문화원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시행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과 관련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4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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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회부일: 2015.03.03
상정일: 2015.03.03
처리일: 2015.03.03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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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상정일: 2015.03.03
의결일: 2015.03.03
회의명: 제331회 제8차
회의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국회회의록)19대 331회 8차 국회본회의 *아래 별첨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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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송
정부이송일: 2015.03.06
공포일자: 2015.03.13
공포번호: 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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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정부제안
의안번호: 1907007
제안일자: 2013.09.27
제안자: 정부
문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아래 별첨파일 참조
제안회기: 제19대 (2012~2016) 제3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위탁 근거 마련 등(안 제27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아시아문화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확대ㆍ개편(안 제28조)
종전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아시아문화원의 사업을 아시아문화의 연구ㆍ홍보,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ㆍ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정하며, 아시아문화원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시행승인 관련 협의기간 등 단축(안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시행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과 관련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인ㆍ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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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의원 발의
의안번호: 1908981
제안일자: 2014.01.02
제안자: 박혜자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서구갑)등 16인
문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대표 발의) *아래 별첨파일 참조
제안회기: 제19대 (2012~2016) 제3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전당에 “문화전당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였으며,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국제개발기본법에 따른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전당장의 지위를 정무직으로 보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전당에 ‘문화전당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나.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 등에 대해서는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고,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다. 종전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아시아문화원의 사업을 아시아문화의 연구?홍보, 아시아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정하며, 아시아문화원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시행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과 관련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2조제4항제9호).
■ 2015년 3월 3일(화) 오후 3시 (당시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1.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문위원장).hwp
2.(국회회의록)19대 331회 8차 국회본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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