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과음으로 안타까운 사고도 많은 때인데요, 특히 회사 회식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식과 관련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사회 문화나 관습상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이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지,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원은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고 소수의 부서원 일부만 참가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9두2443)에서 이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전에 일정 통보 없이 부서원 17명 중 2~3명만이 참가한 회식이었고, 비용도 직원 개인이 부담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공식적인 회식이 있었더라도 1차가 끝난 후 원하는 사람끼리만 모여 진행한 2차 자리는 공식적인 회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또 사용자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회식 후 2차로 함께 간 노래방에서 건물 밖으로 난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들어가 추락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3두25276)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회식이 사용자 주최로 이뤄지긴 했어도 김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했고 이것이 사고의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사나 동료가 말렸는데도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가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습니다.
법원은 회식 자리 사고가 통상적인지 여부도 따집니다. 회식 자리에서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본인의 송별회식에 참석한 뒤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회식 장소인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건물 비상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2008두13231)에서 "회식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는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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