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선거구의 획정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당사자에게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은 물론이고, 선거구의 획정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라 그 지역의 선거인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적정한 선거구의 획정은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1. 개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구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선거구의 획정을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시·군 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분할하여 획정하므로 게리맨더링의 위험성이 적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별표2를 통하여 입법권자가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며 선거구획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국회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에 관하여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면서 선거구획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특히,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아니하다.
또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데, 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같은 농·어촌 지역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와 같은 불균형은 농·어촌 지역의 합리적인 변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점차로 엄격하게 하는 것이 외국의 판례와 입법추세임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2차적 요소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거구들 사이에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인구편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를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보다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시 고려할 사항은 시·도의회의원선거와 같습니다.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와 위헌여부 판단기준에 관하여도 상하 60% 동일합니다.
다만, 1선거구당 2인 내지 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특성상 인구편차의 비교방식은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거 입후보 등록절차
1 | ■ 대통령선거 | |
■ 의원선거 |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
1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
1 | 비례대표시(특별.광역시)의원선거 |
|
지역구시(특별.광역시)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 특별시.광역시장선거 | |
1 | 비례대표도의원선거 |
|
지역구도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 도지사선거 | |
1 | 자치구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 자치구청장선거 |
시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 시장선거 | |
군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 군수선거 |
1.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
(※정당 당원이 아닌자는 정당추천을 받을 수 없음)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특별.광역시)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 의 후보자는 추천정당이 등록신청
※ 첨부
1. (비례대표국회의원) .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등록신청서
(후보등록신청시 기탁금납부/후보자인장인영신고서)
2.추천정당이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대통령선거는 제외)
3.본인승낙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특별.광역시)의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특별.광역시장선거
도지사선거
자치구청장선거
시장선거
군수선거
― 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가 등록신청
(후보등록신청시 기탁금납부/후보자인장 인영신고서)
※첨부
1.후보자등록신청서
2.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정당의 추천서
2.개별후보자등록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특별.광역시)의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특별.광역시장선거
도지사선거
자치구청장선거
시장선거
군수선거
― 정당추천을 받지 아니한 후보자(‘무소속후보자’ ※정당 당원인자는 무소속으로 출할수 없음)가 되고자 하는자가 등록 신청
(후보등록신청시 기탁금납부/후보자인장 인영신고서)
※ 첨부
1. 후보자등록신청서
2.관할선거구(지역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가 기명날인한 추천장(※단기 또는 연기로 하며 간인을 요하지 아니함)
자치구의원선거
시의원선거
군의원선거
― 의 후보자(※정당 당원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할수 있음)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
(후보등록신청시 기탁금납부/후보자인장 인영신고서)
※ 첨부
1.후보자등록신청서
2. 관할선거구(지역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가 기명날인한 추천장(※단기 또는 연기로 하며 간인을 요하지 아니함)
※위 1. 2. 후보자등록신청의 공통첨부서류
1.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제출 않을시도 수리하되 관련 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사실조사함)
1)주민등록초본
대통령선거
지역구시(특별.광역시)의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자치구의원선거
시의원선거
군의원선거
특별.광역시장선거
도지사선거
자치구청장선거
시장선거
군수선거
― 에 한해서 제출함
2)호적등본(※외손자중 병역사항신고대상자가 있는때에는 그 외손자가 등재된 호적등본을 포함)
3)재직증명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피선거권) 제4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함)
★해당자 관련서류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의 입후보) 제1항 각호 해당자로서 그 직을 그만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때에 한함]
2.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필수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 및 제9조(공식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 제1항 규정의]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
3.등록대상재산에관한신고서[공직자윤리법 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규정의 ※필수이지만 단, 공직자윤 리법제10조에 의해 등록재산을 공개한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서류가 제출되지 않을시는 수리하되, 관련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사실조사함]
4.최근 3년간의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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