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장례는 국가장으로 합의, 장지는 현충원으로

2015.11.22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고 장지는 현충원으로 하기로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했다.

정부는 22일 낮 12시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 진행,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한다.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의 협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김종필 전 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된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기존 국장과 국민장 개념을 합친 국가장으로 치르도록 돼 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장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김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2장례는 5일장으로 하고 오는 26일 발인하기로 했다.

국가장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6명 이내로 결정되고, 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가장장례위원회에는 집행위원회가 설치되고 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는다. 장례 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된다. 정부가 직접 빈소를 설치운영하고 운구와 영결식안장식을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재외공관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도무분(大道無門) - 큰 도리나 正道(정도)로 나갈 때에는 거칠 것이 없다. 누구나 그 길을 걸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

박근혜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관련 애도의 뜻(전문)

2015.11.22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벽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다음은 전문(全文)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는 관련법과 유족들 뜻 살펴 예우를 갖춰 장례를 준비할 것입니다.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장(國葬) -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국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국장의 대상자는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고, 장의비용은 전액을 국고(國庫)에서 부담한다. 또한 장의기간은 9일 이내로 하고, 국장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하며,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이나 신문도 고인의 업적을 보도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

영결식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고인의 약력 보고 조사(弔辭) 종교의식 고인의 육성 녹음 근청(謹聽) 헌화 및 분향 조가(弔歌) 조총 폐식의 순으로 거행된다. 선례로는 1979년에 거행된 대통령 박정희, 2009년에 거행된 대통령 김대중의 국장이 있다.

국민장(國民葬) -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장례의 구분, 국민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례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국민장과 국장(國葬)의 주요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명의로 거행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른다는 점이다. 장례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조기는 장례 당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조기의 게양기간을 국민장의 기간에 계속하여 게양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장의위원회의 구성·운용, 고문·집행위원의 위촉, 집행회의의 구성 등은 국장의 경우와 같다.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이 서거하였을 때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거행된 국민장은 19497월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을 처음으로 1953년 이시영(李始榮) 전 부통령, 1955년 김성수(金性洙) 전 부통령, 1956년 신익희(申翼熙) 전 국회의장, 1960년 조병옥(趙炳玉) 전 민주당 대통령후보, 1964년 함태영(咸台永) 전 부통령, 1966년 장면(張勉) 전 부통령·국무총리, 1969년 장택상(張澤相) 전 국무총리, 1972년 이범석(李範奭) 전 국무총리, 1974년 육영수(陸英修) 박정희 전 대통령 영부인,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직한 서석준(徐錫俊) 전 부총리 등 17, 2006년 최규하(崔圭夏) 전 대통령 그리고 2009523일 서거한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 등 모두 13차례 거행되었다.

국가장(國家葬) - 현재는 이 국장과 국민장의 적용대상이었던 기존 법률인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국가장법으로 대체되어(전면 개정됨으로써) 국장과 국민장의 적용대상이었던 인물들이 이젠 국가장으로 치루게 되는 것이다. (*이하 아래 법률조문 참조)  

국가장법(國家葬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 2014.11.19., 타법개정]

기존 법률이었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이  2011년 5월 30일 전부개정되어 국가장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지(법률 제10741호), 변경된 이 법률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는 것이었다.  

1(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전직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3(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장례비용) 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6(조기 게양)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부칙 <법률 제10741, 2011.5.3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의된 사람""국가장법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국민장일""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조제1항제3호 중 "국장국민장""국가장"으로 한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 12844, 2014.11.19.>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66>까지 생략

<67>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258>까지 생략

7 생략

국가장법 시행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 2014.11.19.,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국가장법(이하 ""이라 한다) 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장(國家葬)의 집행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장 대상자(이하 "국가장 대상자"라 한다) 유족(遺族)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의정관이 된다.

제3(위원회의 관장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 선정과 안장 등에 관한 사항

3. 영구(靈柩)의 안치(安置보전(保全)에 관한 사항

4. 국가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장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4(고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5(집행위원회)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6(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 노제(路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7(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8(영구의 안치·보전) 국가장 대상자가 국내에서 서거(逝去)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장이 국가장의 집행을 시작할 때까지 영구의 안치·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91, 2011.8.22.>

1(시행일)

이 영은 201183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2항제2호 중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국가장법"으로 한다.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1항 중 "국장국민장""국가장"으로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2항제2호 중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으로 한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37>까지 생략

<38>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6"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로 한다.

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139>까지 생략

<140>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 의정관""행정자치부 의정관"으로 한다.

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418>까지 생략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 1967.1.16.] [법률 제1884, 1967.1.16 제정]

*기존 법률임(국가장법으로 전면개정됨)

1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의구분) 이 법에 의한 장의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한다.

3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4 (장의위원회의 설치) 국장 및 국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장 또는 국민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장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장의비용) 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6 (조기게양) 국장기간중과 국민장일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한다.

7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884, 1967.1.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고함 친 백원우 의원 판결

2013.02.14

 

백원우 전 의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며 고함을 친 백원우(47)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주심 박병대 대법관)14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대통령의 헌화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소리를 질렀더라도, 그 행위와 시간 등을 고려하면 평온한 영결식 수행을 방해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일부 원심의 판시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지만 장례식 방해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20095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개최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헌화를 하려던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 '손대지 말라'고 외치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009529일 낮 서울 경복궁 앞 뜰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는 순간 사과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백 전 의원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 절차는 적절치 않다"며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이 장의위원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평온하게 치러져야 할 장례식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례식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침묵을 지켜야한다고 볼 수 없고, 백 전 의원은 자신의 추모 감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어서 장례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하 그 판결

장례식 방해 [대법원 2013.2.14, 선고, 201013450, 판결]

판시사항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참조조문형법 제158, 형사소송법 제30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지음 외 1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0. 10. 1. 선고 20102262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의 평온과 공중의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 내지 방해되었다고 하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고 방해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일시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무방하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보아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방해행위가 있다고 보아 장례식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장례식방해죄에 있어서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행위가 있었음에 대해서도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장의(葬儀)는 구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41호로 전부 개정되어 법명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른 국민장으로 진행하기로 정해졌고, 이에 따라 그 장의를 집행하기 위한 국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절차를 주관하게 되었다.

. 장의위원회의 주관하에 2009. 5. 29. 11: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에 있는 경복궁 앞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이하 이 사건 영결식’)이 거행되었는데, 장의위원회는 유족들의 헌화 다음에 현직 대통령의 헌화 및 전직 대통령들의 헌화의 순서 등으로 이 사건 영결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정하였다.

. 피고인은 장의위원회 장의위원으로서 영결식장의 오른쪽 부분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은 영결식장 가운데에 마련된 헌화대 앞부분 맨 앞자리에 앉아 이 사건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좌석과 이명박 대통령이 앉아 있던 좌석 사이에는 약 20명의 참석자가 앉아 있었고, 또 약 10명의 참석자 간격으로 설치된 2개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있던 곳에서 약 20m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영결식 도중인 2009. 5. 29. 12:00경 유족의 헌화 다음 순으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를 하기 위하여 헌화대로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동그랗게 말은 행사 안내장을 앞으로 치켜든 채 헌화대 쪽을 향하여 몇 발짝 걸어가면서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 이에 피고인의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 바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은 채 피고인을 영결식장 오른쪽 가장자리로 끌어내어 제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려고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경호원들의 제압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그러자 이 사건 영결식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뒤쪽에 앉아 있던 일부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대지 마라.” 등 소리를 지르기도 하여 잠시 소란이 발생하였으나, 영결식 사회자의 장내 정리 발언에 따라 곧바로 정리되었다.

.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피고인이 지른 소리를 듣고 잠시 그쪽을 바라보았을 뿐 헌화대로 나가 헌화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그 이후의 영결식 절차 역시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3.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본인이 헌화대 쪽으로 가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행위 등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자마자 주위의 경호원들이 곧바로 제압함으로써 피고인은 걸음을 몇 발짝 옮기고 짧게 소리를 지르는 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일들은 거의 순식간에 벌어진 점, 당시 피고인은 이명박 대통령 및 헌화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자 잠깐 그쪽을 바라보기만 하였을 뿐 어떤 동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그로 인해 헌화 등 장례 절차의 진행에 지장이 초래될 만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결식장에서 한 행위, 즉 이명박 대통령의 헌화 순서에 맞추어 헌화대 쪽을 향하여 몇 걸음을 옮기면서 크게 소리를 지른 행위가 비록 피고인이 대통령의 헌화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 경호원들의 제압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소란이 있었던 시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영결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로서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영결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는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장례식방해죄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장례식방해죄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영결식에 참석한 다른 참석자들의 행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참석자들의 행위에 의한 소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부가적인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충분한 것이지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영결식에 참석한 다른 참석자들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한편,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영결식에 참석한 다른 참석자들의 행위로 인해 소란스러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기재 역시 이 사건 장례식방해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이루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라고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