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지난 2013.9.23일 고용부는 '노조관계법 시행령 92'에 따라 "전교조 해직자 9명을 노조활동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한 달 후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겠다"고 전교조에 예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10.16~18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개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0.24일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9997월 합법화이래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지정에 대해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98년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라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규탄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55] 20146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재판장 반정우)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1)


전교조는 해직자를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한 법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법원이 919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일단 법내노조가 되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사립학교 교원의 단결권을 부인할 근거는 될 수 없고, 교원노조를 학교별이나 재단별이 아닌 전국과 시도 단위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따르면 전교조를 산별노조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산별노조와 다르게 교원노조만 해직자를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때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528일 교원노조는 산별노조 성격이 있더라도 교원의 특성상 해직자를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법자율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조합원이 몇명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 전체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재판을 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다 해서 반드시 법외노조를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57월 열린 재판에서 전교조 측은 전체 6만명의 조합원중 해직교사는 6명에 불과하고 집행부가 아니어서 노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서 해직교사들이 중책을 맡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전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헌법재판 합헌 결정 이후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여전히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고,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법외노조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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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합법 지위 유지

2015.11.16.

 

"교원노조법 합헌에도 쟁점 아직 남아 본안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김명수 부장판사)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헌법재판소에 의해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고, 이는 본안(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전교조)은 이 처분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조합원들은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합원이 6만여 명에 이르러 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해 7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고용부가 이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심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효력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를 결정한 원심의 효력이 없어져 교육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이 다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킴에 따라 고용부의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파기환송심 전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그대로 맡고 있다.

 

고용부는 2013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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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대법원 결정 뒤집은 재판장은 누구?

2015.11.16.

 

 

김명수(金命洙): 1959년생 /부산출생/ 사법시험 25/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행정10(재판장 김명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낸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상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직후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서울고법에서는 다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같은 결정을 한 김명수(56)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2009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10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민사·행정 재판을 맡아왔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퇴임한 민일영(60)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27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6월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조장희(43) 부지회장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3월에는 행군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된 한아무개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일부 과거사 사건에서는 배상액수를 줄이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2011년 서울고법 민사32부 재판장 시절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업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국가와 전 전 대통령 등이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또 같은해 군산 제일고 교사 다섯명이 1982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한 것을 문제삼아 수사기관이 오송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했다고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피해자 가족 등에게 20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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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

2015.11.16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 선고시'까지 효력정지

서울고법,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시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일단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5아328)사건에서 "원피고 당사자간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며 "이런 쟁점들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전교조가 낸 신청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가 오랜기간 노조로 활동해왔고 전교조 노조원들이 6만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결 선고 전 법외노조 처분이 유지되면 법적 분쟁이 커지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전교조는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 활동을 상당히 제한받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은 지난해 6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당시 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항소심 선고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5월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올 6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현재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본안사건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